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쿨한사마귀190다른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법인 시업체와 음식점 매장을 2개 운영 하고있는 사람인데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 합니다.한매장의 경우 아는 동생 명의로 매장을 운영 간이가세로 세금을 1년동안 감면 받으면서 운영 히고 있으며 법인명의 회사와 다른 1개의 매장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대표고 법인 회사의 경우 자기가 90%지분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최근 법인으로 정책 자금 받고 벤처기업 승인 까지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받을려고 자기 매장인데 다른사람 명의로 해놓은 매장의 매출을 법인 회사 매출로 돌려 매출을 발생 시키면서 행정사를 끼고 정책자금을 이번에 1억을 받았다 하고 있네요. 이런 행동이 불법이 될수 있는건지. 불법이라 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홍이홍이개인카페 사업자등록 이후에 카페이름 상표등록도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개인카페를 생각중인데 개인카페로 사업자를 등록하면 그 이후에 카페이름을 따로 상표등록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생각하다 보니 혹시 카페이름을 누군가 따라할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해야한다면 등록후에는 전국에서 그 상호명을 못쓰는건가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비상한딱따구리30비상장주식회사 투자 법률적질문 비상장 주식회사에 투자를 할려고합니다 제조업인데 제조업을 하는 공장이랑 사업자는 따로있고 주식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새로 내어 판매합니다 주식을 판매하는 회사는 자본금이 200만원으로 만들어 투자를 받으면 1억당 증자를 하고 투자금에 대한 주식교환권을 만들어 준다는데 정상적인게 맞나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빈티지한딩고245사무실(오피스) 임대차계약 갱신시 상한선이 5% 인가요?안녕하세요?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찾는 중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회사 건물 內 임차사가 존재하고 있고 곧 계약이 만료됩니다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1,2년의 계약이 아닌 18개월 정도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임대료를 증액하려고 하는데 제 기억에는 일반 오피스의 경우 9% 이상 증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최근 통과된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일반 사무실(오피스)도 5% 내로 증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일반적인 1,2년 계약이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 임대차 계약기간보다 애매한 계약기간,이미 2차례 연장계약 한 점 등이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1. 사무실(오피스) 임대차계약이 곧 종료2. 일반적 연단위 계약이 아닌 개월 수 계약 요청3. 사무실(오피스) 임대차 계약도 일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한지4. 최대 5%가 상한선인지 여부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지혜로운레오파드58어쩔 수 없는 무단퇴사로 인해 불이익이 생기나요?회사에 경리로 입사 했는데 하는 업무가 경력이 쌓이는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만둔다고 어제 끝나고 의사표현을 했지만,계속 말도 안 되는 말로 오래다녀라 하면서 붙잡았어요그래도 계속 그만 둔다고 말씀 드리고 하는데말이 반복되고 시간만 버리는 것 같아 그냥 더 다니겠다 알겠다하고 나왔습니다.그러고 오늘 문자로 그만둔다하고 연락을 드리고안나갔어요. 근데 아빠한테 전화해서 무단퇴사했다컴퓨터 비밀번호를 몰라 업무 진행이 안된다하여제가 문자로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할일 했습니다.그런데 아빠한테 계속 전화를 한다고..저보고 연락해서 확실하게 말을 하라고 하셨는데어제도 말했고 통하지 않아 오늘 무단퇴사를 했음에도 일하는 아빠한테 전화하시길래문자로 다시 일 그만둔다고 말했고 준비했던사직서 위치 알려드리고 말았는데 혹시 나중에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근처 변호사를 만나 내용증명을 떼야할까요?* 일한지는 일주일하고 이틀 지났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알바 상습적인 연장 근무 주휴수당 못 받나요?계약서 상으로는 주 15시간이 되지 않지만 제가 거절을 못하여 사장님께서 연장과 대타를 해달라는 말씀에 연장과 대타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4시간인데 연장과 대타로 인해 어떤 주는 43시간까지도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교대로 2시까지 오시기로 하셨지만 이젠 아예 3시에 오시는게 습관이 되셨습니다. 연장과 대타로 일주일 다 일한 적도 있고요.계약서 상 시간은 주에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시간인데 일한 8주 중 7주나 15시간을 넘겨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편안한매294퇴사 후 연차를 보장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약10년차 직장인인데요 제가 약10년만에 퇴사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요ㅜ 제가 10년동안 연차를 써본적도 연차비를 받아본적도 없었어요.직원이 몇명 안되서 그냥 당연히 연차는 없구나하고 10년이나 지나버렸네요ㅠㅠ(직장내에서 직원대표자를 세워서 사장님이랑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연차합의서를 작성햇거든요ㅜ 그리고 전 근로계약서도 작년에 첨으로 싸인해봤거든요)ㅠ 퇴사후 노동청에 지금까지 못받은 연차에 대해 신고 할려고하는데요 몇년전까지의 연차를 보장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악한비둘기77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 관련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악한비둘기77사업협약의 해지통보와 관련하여서과학기술기본법 및 하위법령상 사업협약의 해지통보는 단순히 대등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건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단한미어캣150주식매수선택권 상법상의 재직 의미?안녕하세요.당사에서는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해 상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회사의 사정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협의에 따라서 자유로이 설정이 가능하다. 단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재직'의 의미는 육아휴직으로 휴직중인 재직자도 포함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노동법상 육아휴직자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있긴 하지만 상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