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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물개279야근시 수당을 받지 않고 자발적 근무하는 것도 불법인가요?수월한 업무 수행을 위해 8시간 이후로 야근을 하며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닌 제 개인적인 공부를 하는것이라 야근 신청을 하지 않고 2시간 일을 더 하고자 합니다. 야근 신청을 하지 않고 자발적 근무를 하는것이라 수당을 받지 않을텐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주 52시간을 지키는 이내에서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후덕한호돌이215회사 대표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임원의 횡령 신고로 처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회사의 상무 직급에 있는 사람이 법인카드를 본인의 사적 목적(거주지 앞 식당 및 술집 결제, 안마방과 같은 성매매, 쿠팡프레시) 또는 주기적이고 동일한 금액의 네이버스마트스토어 결제가 이루어지며 한달에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1,2천에 달하는 금액을 유용하며 근무 중입니다. 회사 내에서 해당 임원에 대한 대표님의 신뢰가 두터워 이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법인카드의 사용이 본인이 용인해주는 복지 및 혜택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사내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쉬쉬하며 숨기고 있어 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이런 식 외에도 상품권 구매 등, 횡령 금액이 꽤 큰 것으로 보여지고 카드명세서에 말도 안되는 금액들이 기록되어 나오는데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이런 상황에서는 정당한 급여가 아닌 법인세 명목으로 제공되는 복지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서도 탈세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비도덕적인 상황들이 만연한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소탈한여치217대학교에서 교수가 주관하여 자격증 사업이 문제 없을까요?대학교 내에서 전공 관련 민간 자격증을 사업 등록하여 소정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나 강좌 수강료를 받아 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사업을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는 별도로 두고 자문위원 직함과 강좌 교육은 교수가 시행하구요. 수업 방식은 수업 과목 포함하여 별도 교육일정(방학때나 주말 등)은 편성하거나 병생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앞서 드린 질문(설문)의 추가질문입니다.설문조사에 있어서 사전 조사때 거부당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적었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 내용의 풍성함이나 정교함 등이 덜하더라도 민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지 여쭙습니다. 더군다나 설문 이후 사측에서 설문지 검토했을 때도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무리봐도 생각보다 까다로운 질문이었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백의의천사일반법인의 감사직이 하는일과 책임안녕 하세요?저는 60대여자로 아는 지인이 업무상 필요하여 1인 법인을 내려고 합니다. 법인설립 요건에 감사도 필요한지요? 설립 요건에 감사가 필요하다며 저에게 감사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세무및 법률상식이 많이부족 합니다 거절하기 불편한데 너무 몰라서 매우 난감하고 걱정도 됩니다. 수락할경우 차후에 불이익은 없는지요?전문 선생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저번에 월화수목금 각자 되는 시간을 적으라고 해서 되는 시간을 적어서 제출했고, 그 시간 맞춰서 현재는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출근했고 팀장님한테 코칭을 받는 등 일도 배웠는데,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프리랜서 계약(위탁계약서)을 했는데도 근로자처럼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저는 매일 7-10시 같은 책상으로 출근하고, 인수인계 느낌으로 팀장님께 업무를 하나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당 돈을 지급받으며 저같은 알바생도 거기 많습니다.이런 상황인데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가요?근로자임을 증명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알바에서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계약서에 계약을 위반했을 때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그리고 위탁계약서를 어제 밤에 일 끝나고 작성해서 아직 계약서 작성 후 일한 적은 없어요계약서에 적힌 것보다 빠르게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이렇게 되면 위탁계약서를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이에 따른 처벌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아르바이트 할 때 작성한 위탁계약서 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어제 아르바이트 담당 회사에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위탁계약서 작성 전, 담당 회사는 계약서에 적힌 n개월간 근무하지 않고 그만두면 앞으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거라고 했습니다.저는 계약서에 싸인한 다음 날 찝찝한 마음과 6개월 간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고,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반드시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있다"라는 것과, 제가 그만두면 다른 알바생을 구하지 못해 자신의 회사한테 피해가 온다는 말로 한 달 더 일할 것을 강요했습니다.하지만 저는 최저도 안 되는 시급과(건당으로 돈을 책정)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더이상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한 달을 채우지 않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소탈한여치217대학교 내에서 교수가 학생대상 자격증 사업이 가능하나요?대학교에서 수업(학과수업과 같거나 유사) 또는 수업외 강좌를 통해 자격증을 개설 하고, 이를 학생들 대상으로하여 소정의 강의료 또는 자격증 발급수수료 받는 것이 문제가 없는 지 궁금 합니다. 사업자 대표는 별도의 사람이구요. 교수는 자문위원정도 직함이구요. 추가적으로 평생교육원에 등록하여 할 경우도 문의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