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고결한표범283상사의괴롭힘으로 퇴사 노동부 신고 하려는데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가 너무 직원을 힘들게 운영을 해서 그만 두었는데스케줄 근무라 근무가 한달 전 딱 정해져있는 회사이고 이런 저런이유로 휴일에 맨날 전화 문자 와서근무 일자 조정 요청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전화 안받기도 했는데 상사가 회사 연락을 안받았다는 이유로 근무일에 부장이 와서 구두로 뭐라고 하고담날 매니저가 또 회사를 그만둘꺼냐 다닐꺼냐 왜 연락을 안받냐고 7분정도 뭐라하는거에요 매니저 말만 간신히 녹음 했는데 이것도 괴롭힘에 해당하나요휴식시간도 정해져있는 회사인데 그 짧은 휴식시간 뺏어서 뭐라고 해서 쉬지도 못했는데 너무 속상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듬직한다향제비6이틀일하고 사정이 생겨 그만두었는데제가 공장 야간 고정으로 들어갔는데 이틀일하고 사정이 생겨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하도 입퇴사자 많아서 삼일은 일을해야 돈을 지급할수있다고 말하던데 사정상 못간다고 하니 돈을못받는다는식으로 얘기하던데 ...법적으로 하루만 일해도 받을수 있지안나요? 이틀일한걸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귀한지어새229관리업체 위수탁 계약서 약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고귀한지어새229입찰을 진행하여 오피스텔 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관리업체(관리사무소)와 계약을 앞두고, 계약서 몇몇 약관에 내부이견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관리업체와의 계약 성질은 위수탁(도급) 계약이며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0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기간은 계약업무개시일(20XX.X.X.)로부터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갑" 혹은 "갑"의 관리인은 기존 건물관리회사와의 원만한 계약해지를 위해 계약업무개시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을"은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③ 이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상호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계약 시 최저임금, 물가 등에 따른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관리위원들의 업무 평가점수의 따라 계약을 아니할수 있다.Q1> 굵은 글씨로 기술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묵시적 계약 연장의 내용과 상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약만료 앞두고 "갑"이 업체변경을 결정하는 경우 입찰을 계약만료 이전에 "을"에게 통보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문구가 계약서에 필요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제0조(조직 및 인원) ① "을"은 현장대리인으로서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1. 사무인력 : 0인2. 기술인력 : 0인3. 경비인력(용역) : 0인4. 청소인력(용역) : 0인[남 : 0명, 여 : 0명]③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⑤ "갑"은 업무수행 상 부적격한 직원에 대한 교체 또는 해임 등의 조치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내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Q2> 굵은 글씨 5항의 내용은 위수탁 계약에 있어 이런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제0조(계약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의 적용 우선 순서는 아래와 같은 순으로 한다.1. 계약서2. 입찰서3. 관리규약4. 시행세칙 등 관리단 규정5. 입찰시 제출한 서류6. 집합건물법 등 관계법령Q3> 이런 조항을 넣어도 괜찮을지 판단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이 조항은 계약의 해석을 놓고 "갑"과 "을"이 충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조항이 계약서에 꼭 명시될 필요가 있을지, 없어도 무방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면한앵무새111○○종친회에서 사업확장시 부정을 할경우어디에다 감사의뢰하는 기구나 기관이 있을까요.- ○○종친회같은 경우에는 임원몇몇이 사업확장이나 부동산등을 구입시 설계나 단가를 증액해서 하고 몇십억이 넘는 공사도 입찰로 안하고 수의로 계약 하려는데 누가봐도 부적절 할경우 공공기관은 감사의뢰가 할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종친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의뢰해서 하면 될까요. 임원들이 조상님들의 유산을 부적절하게 하려고 하는거 같아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한독수리176휴게시간 미보장에따른 대처방안근무자입니다.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제공해주지만 사실상 휴게시간이 아닌 업무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동안 업무하지 않으면 퇴근시간을 지나서 더 근무해야합니다. 퇴근시간을 넘어 근무할 시 연장수당을 지급하긴하지만 5시간이하로만 지급하는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5시간에만 할당되는 금액을 지급해줍니다. 한명이 휴가를가게되도 휴게시간이 없고, 반차여도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행사나 누군가가 코로나여도 없습니다. 월에 10일은 없습니다. 있는 날도 일하지않으면 야근입니다. 그마저도 점심먹고 끝입니다. 식사 후 근무를해야하죠.야근 수당 신청서를 작성해도 컨펌이나는건 한정되어 있고, 이 수당신청서는 야근 2일전 제출해야 승인해줍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다른동료는 1시간 20분휴게시간에 식사도하고 쉴수있습니다. 퇴근은 말해뭐하나요....직장에서는 어쩔수없단 이야기나 하고, 1시간 넘는 휴게시간을 가진 사람과만 갈등을 해결하라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로맨틱한두꺼비35임대차계약중 기존임대인의 용도변경시 전대계약 성립여부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을 운영중인 법인회사입니다.현재 저희는 손익계산을 분명히 하기위하여 메인 법인을 사무실로 사업자등록 이후각 매장(지점) 주소지별 개별 사업자등록을 실시하여 매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각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당연히 저희 사무실을 기준으로하는 법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저희가 그렇게 매장 개설할 때 각 지점의 부동산을 임대차 하게되고 임대차 할 당시의 명의나 사업자 등록번호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구청에서 영업신고를 진행하였는데요.해당 임대차목적물의 경우 지하1층과 1층에 대한 임대차이고 두 층을 합하여 새로운 지점을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임대차계약서 변경은 따로 없었음)현재 지하1층과 1층의 경우 출입구가 구분되기에 해당 점포를 1층으로 축소신고하고 지층은 새로운 매장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자하는데 해당경우 전대차계약으로 보아야하는것인지 의견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훤칠한비오리361인 법인설립시 주식발행수와 대표이사보유주식수가 차이나면 문제가 되나요?법인설립시 자본금 1천만원으로 하기 위해100원x100,000주로 발행하고 대표이사 보유주식을 10,000만주로 해서 설립 후 나머지 주식에 대해 투자자유치 등으로 보충하면 잔고증명이나 설립시 문제가 될까요?혹시 문제가 된다면 10,000주만 발행하여 대표이사 100%출자 후 가수금이나 주식추가 발행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건 어떤가요?주식 등 투자자산에 묶여있어 법인설립시 당장 자본금납입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풍성한재규어281배신한 동업자, 복수 가능할까요?전문기술직에 종사하던 청년입니다. 약 2년여 전 지인의 요구에 의해 소사장제를 통해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당시 공동창업으로 시작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일단 개인사업으로 신고하고 너는 직원신고 하지 말라는 말에세금과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이유로 스타트를 공동창업으로 하자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2년이 넘는기간동안 직원으로도 동업자로도 등록되지 않은 체 일하게 되었습니다.1년이 지나면 공동사업으로 바꾸자는 약속을 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도중에 입사한 직원들까지도 4대보험 미가입/국민연금 미납입 하며 저와 같은 처지에서 일을 하였습니다.2년이지난 지금에서는 사업이 안정세로 들어서고 새로이 입사했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끝나 제가 없이도운영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동업자는 노란우산가입 및 차량구매(개인차량 suv) 등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투자가있었다면서 이제는 저를 직원으로 채용하길 원한다 하였습니다.2년이 넘는 기간동안 죽어라 일하였고 결과적으로 몸이 많이 상해 정상적인 업무조차 힘들게 되었기에 이를 통보하자마자새로이 사람을 구해 쓴다 말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월급형식이 아닌 매출에 대하여 %로 지분 받았지만 해당 매출에 대한 내용은 단 한번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이때문에 노동부에서는 노동자로서 인정받기 힘들어 도움을 줄 수 없다 하기에.. 어찌해야할지 무었도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노무사를 통해 알아봐도 방법이 없다 하였습니다.당시 동업자, 즉 회사의 기장을 봐주던 노무사에서 각종 편법을 알려주며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제가 받은 급여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세금이 산출되는것인지 모르지만 이조차도 동업자는 자신이 다 알아서 할것이고노무사 말로는 걱정할거 없다 이야기 하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조차도 믿지 못하겠습니다.더불어 회사에서 일할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는데. 제가 이를 신고한다면 그 피해가 저에게도 돌아올까요?젊은 나이에 일조차 제대로 못하게 되고 2년이 넘게 회사 차리자고 1년을 넘게 하루 한끼만 먹고 밥조차 거르며 일하였습니다.너무 억울하고 지금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돈이 들어도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노무 관련 q&a로 질문하니 법률 상담쪽으로 질문하라 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더불어 동업계약서를 포함 어떠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말끔한레오파드269친구의 퇴직금을 제가 줘야하나요?친구를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게 하였는데요회사에서 직접고용을 한건아니고 제가 고용을 한겁니다 저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직장인인데 일이 너무 많고 몸도 안좋고 해서 친구를 데려다 쓰고 제가 다달에 일한 만큼 주곤 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친구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친구가 어디에 얽메이는걸 매우 싫어 하기도 하고 제 업무를 좀 나눠서 했기에 제가 좀 편해진건 사실거든요그런데 이게 약 2년정도 지나고 친구가 더 이상 일하기 싫다고 나오지 않게 되었는데 친구가 최근에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했다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매달 받은 통장내역도 보내주고는 제 연락도 받지를 않네요 회사에는 물론 아직 말 못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까만앵무새256변호사로부터 어이없는 행위를 당했는데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제가 회사랑 문제가 있어서 법적 공방을 길게 하고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회사의 대표가 합의를 제안해와서 서로 조율을 하여 합의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사측 변호인이 합의서에 서명을 위해 사무실로 방문하라고 하여 혼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의 내용이 합의 하기로 했던 내용이랑 좀 다른 것 같고 새로운 조항들이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측 변호사는 설명해준답시고 계속 제가 합의서를 제대로 못읽게 방해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읽어보니 이상한 내용들이 쓰여있었습니다. 제가 새로 추가된 내용에 대해 없었던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말하자 큰거아니다 별거아니다 선생님이 법을 잘 몰라서 그러신거다 이런식으로 말하면서 주변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 받아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본인 일 오래해서 피곤하다고 빨리 끝내자는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합의서 가지고 다른 변호사사무실 가서 상담받고 다시 오겠다 라고 하니까 합의서는 못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가려고하니 그 변호사가 합의서를 힘으로 뺏어갔습니다. 너무 상상하지도못한 어이없는 행위를 당해서 날인하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원래 변호사 대동하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하러 가면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건가요? 이런 얕은수를 쓰는 변호사는 고소할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