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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기쁜기러기8공장이전을 노동조합과 상의없이 결정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상 공장이전시 노동조합과 충분이 논의후 결정 하기로 정해져있는데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공장이전을 단체협약과 상관없이 할수있나요그에 대한 대응 할수있는 방법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별점테러는 업무방해로 고소가 되나요?어떤 편의점이 있습니다. 해당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같잖은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해 해고예고도 못받고 바로 해고됐습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너무 괘씸하다고 생각해 해당 매장에 리뷰를 남기지 않고 단순히 별점만 테러하는 행위도 업무방해의 처벌 범주에 들어가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더레인이번에 회사로부터 계약서를 받았는데, 불공정거래 아닌가요??이번에 회사로부터 본 계약서를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정거래인거 같은데만약에 불공정 계약서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또 불공정계약서가 맞나요???아니라면 왜 아닌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인자한보석새215주 52시간 근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만약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장에 어떻한 처벌을 받나요?주52시간 불이행한 근로자도 처벌되나요?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신고시 신고자의 익명성은 보장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등에275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A법인이 있고 BCDE는 A의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A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지점에관한사항에 BCDE가 나오는데요ABCDE 모두 같은 사장이고, 주소는 다르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다르고각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도 다르고 BCDE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BCDE각각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면 ABCDE 모두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A가 보험료 관련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BCDE에 직원이 늘던 줄던 상관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정한지빠귀285법인부도나 소송시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현재 법인이고 대표이사 1명,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아들이 사내이사로 있습니다.배우자와 아들, 딸1명은 현재 회사에서 근로중입니다.주식은 대표이사 15, 대표이사의 배우자 15,아들 50, 딸10, 딸10(비근로) 이렇게 100퍼센트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약 법인 부도시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나요?혹시 구상권청구같은 소송을 당했을때의 법적책임소재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비로운바구미1672명의 실질적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단독사업자 혹은 공동사업자 등록공동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업종은 통신판매업입니다.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실질적인 운영은 2인 대표가 하지만 공동사업자가 아닌 단독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이 사업에 대한 범위와 책임 분배, 이익 분배 등에 관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만약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나요?단순 합의의 형태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대표, 직원의 관계인가요?이외에 공동으로 창업하고자 할 때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제 막 시작하려 합니다. 세심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솔직한코뿔소248회사에서 가져간 통장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월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여 입사하자마자 중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중국 출장오면서 계약서를 2개 썻는데요한국법인회사 계약서 1장(전자계약서)중국법인회사 계약서 1장(서면)위와 같이 2장을 썻습니다. 중국 계약서를 쓸때는 일부는 한국돈으로 급여통장에 넣어주기로 하고 일부는 현지체제비로 받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국내 급여통장을 회사에 맡기고 가면 세전금액으로 맞춰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국내 급여 통장을 회사에 맡기고 왔습니다.중국으로 들어오니 회사에서 근로자명의로 중국 하나은행통장을 만들어서 가져갔는데요 비밀번호도 회사에서 지정해준대로 만들었습니다. 사전에 중국통장에 대해 말한적도 없고 어디에 쓰겠다고 얘기도 없었습니다.그리고 올해 3월말에 제가 한국으로 복귀하기로 하였는데요.한국들어가기전에 근로자명의로 만든 중국통장을 받아갈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이유를 물었더니 원래는 중국근로자에게는 중국돈으로 주는게 맞는데 회사에서 근로자 명의 통장을 사용해서 환전해서 한국돈으로 주는거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통장은 나쁜데 안 쓴다 근로자에게 피해가는건 없다하면서 통장 반환요구를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노동부에 알아보니 근로기준법 22조에 의해 근로자가 통장 반환요구를 했을시 즉시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통장을 받으면 회사에서는 중국돈으로 급여를 줄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43조에 통화로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통화가 한국돈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중국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라는게 고민입니다.코로나 발병전에는 중국법인장이 한국에 근무하다가 한달에 한번씩 중국에 들어와서 근로자 통장을 가져가서 한국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돌려준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작년 코로나 발병 이후 2020년 1월 이후로 법인장은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고 이에 대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어 계속하여 노동부에 알아보고는 있습니다.위와같은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였을시 중국 통장 사용건이나 제가 중국 법인과 계약한거에 대해서회사가 중국법을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어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한국은 들어가서 노동부에 신고해도 회사에서는 통장이 중국에 있으니 당장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받을 수도 없는거고 내 명의에 통장의 안전을 보장한다면서 권리는 회사가 취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불만스럽습니다.최근 들은 고민에 대해서 노동부에 질의 민원을 계속 넣고 있지만 노동부에 답변외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의 생각도 어떤지 알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직원을 6개월 계약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요.회사에서 최근 주문이 밀려서, 6개월 정도만 계약직으로 직원을 쓰려고 합니다.4대보험에 다 가입시키고, 급여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일반직원들과 대우를 똑같이 해주려고 하는데,혹시 회사에서 더 준비해야할 것이 있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침착한풍뎅이299곧 1년이 다가와서 직장을 퇴사하려고 합니다.2020년 2월 17일에 입사해서 퇴사날을 2021년 3월 10일로 (1년 만근 연차 15개 발생해서 쓰고 나가려는 계획)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가 반복적으로 퇴사날을 2021년 2월 17일 이전으로 앞당기라는 압박이 들어옵니다. 보통 1년을 못채우면 연차 15개나 퇴직금을 못받지 않나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첫 직장이라 경험이 부족해 질문을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