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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섹시한저어새101양쪽 합의하에 근로계약서 수정 가능여부편의점 알바생입니다주근무일수를 늘리고 싶은 상황에서 점장님과 알바생이 합의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것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색다른콜리160재건설 조합 관련해서 조합이 해제하지 않고 10년 이상 버티는 경우 법적 제재할 수 없는 건가요?뉴스를 통해서 본 건데요. 재건축이 마쳤는데 10년이상 버티는 조합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조합 직원들 월급 등 챙겨줘야 되는데 관련 조합원들은 이제 해제 하라고 해도 안 듣고 선거 조작까지 하는 모양이던데 10년 이상 버티는 조합 사무실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잇는 방안이 없는건가요? 완전 눈먼 돈 같은데 그런 사기꾼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대체 공휴일을 휴무 안 해도 회사에서는 걸리지 않나요?저희 회사가 국가공휴일은 휴무를 하는데요. 그런데 대체 공휴일은 휴무를 하지 않아요. 대체 공휴일에 휴무를 안하면 법에 걸리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끈한쥐289직장 건강검진 회사에서 미통보4대 보험을 내면서 2년 반을 다니는 회사에서 단 한 번도 건강검진 안내를 한 적이 없는데 합법적인 건가요? 이번에 건강검진 알아보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의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무직이 아닌데 2년 넘게 안내조차 받은 적이 없다면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나 아파트에서 어떤 영화를 무료 상영해도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연수원에서 일과 시간 이후에 회의실에서 영화를 상영하거나 아파트 관리실에서 어느 날에 행사한다면서 모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는데 물론 영화 구입을 합법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 시청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다른가게가 저희 가게 리뷰이벤트나 인사말등 가게 홍보용 배너를 그대로 따라할경우 법적조치 궁금해요.이번 년도에 같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아래에 생겼습니다 어느날리뷰이벤트 배너사진(광고업체에 10만원 주고 맡긴 배너) 리뷰이벤트 순서 사장님 말씀 메뉴 소개까지 토시 하나 안틀리고 띄어쓰기까지 말없이 똑같이 저희 꺼를 따라 쓰는 가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돈냄새나는eu명의도용 으로 타인이 침대렌탈사용으로 채권추심을 당하고있어요사기꾼에게 명의도용을당해 내명의로 침대렌탈을 하고 5년동안한번도렌타료를지불하지 않고 만기가지난후 회사는 저에게 연락이와서 밀린렌탈료와 연체금을청구합니다 전화로 주문신청은내가 하고배달설치후 계약서는 쓰자고한 녹음파일은 보내주었으나 배달설치당시 전그회사를 그만두어 누군가 종이계약서를 썼을텐데 계약서를 보내달라고하니 회사는 개인정보 규정때문에 5년이지나 개인정보파기규정법으로 종이계약서는 파기돼 보내줄수없다합니다 전억울해 못주겠다 하니 계속 하루2번씩 납부독촉문자가 오더니 어제는 규정처리통보 문자가 왔는데요 이뜻이무엇인가요 통장압류 하겠다는 뜻인지요 전문가님들의고견 부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톡톡!!♡팝콘공금횡령인지.배잉인지?어떤죄에 해당하나요?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투자금을 운용한것에 대한 책임을 무슨죄로 성립되나요?개인통장은 사업자대표가 아닌 임원이 본인개인명의 통장으로 5개월정도를 관리하다 정확한 입.출금에 대한 자료제출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사업자대표나 직원 투자자인 고객이 무슨죄로 성립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랏빛호랑이151집합건물 관리단 설립시 총회 일자는집합건물의 임시관리단 설립시 총회 일자를 고지하고 우편물을 발송했는데요.총회 일자를 변경해야 할 경우 서면결의서, 투표용지 등이 총회 일자 변경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수있는지요?총회일자보다 더 늦게 총회 일자를 하는 경우 동의 받은 동의서등이 유효하려면 어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찬두더지142대기업쇼핑몰 푸드코트 내부 프랜차이즈 점주 입니다. 하도급법 14조1항 적용가능할까요?대기업쇼핑몰 푸드코트 내부에서 운영하는 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가맹점주 입니다.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임대 매장 계약을 하고, 다시 프랜차이즈본사-저 이렇게 가맹계약을 맺고 위탁운영을 하였습니다. 프랜차차이즈 본사 파산, 본사 대표 사망으로 대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대기업에 본사가 운영불가능한 파산상태라는 이 내용을 내용증명 보내고 대기업으로 부터 4,5월 운영한 대금에 대하여 제가 직접 받을 수 있을까요? 하도급법 적용 가능핣지문의드맂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