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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진기한물소122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신한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주지 않을 수 있나요?임신한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은 합법적으로 해당사유의 휴직신청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핫한거미205대학의 자율권에 대해서 질문입니다안녕하십니까? 대학의 자율권에 대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교수나 교수회가 그 주체가 될 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결한수달54하도급법 상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할수 없다?하도급법상 을이 갑에게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물품 단가인상 요청 시 갑이 확인 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을에게 원자재 거래명세서 외 근거자료 요구는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그리고 견적서 제출시 자재비 임가공비 기타이윤 및 관리비가 기재된 세부 견적서 제출 요청또한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핫한거미205당적의 취득과 변경에 관한 사항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예리한봉고148투자를 하면 매주10%씩 400%까지준다해서투자했느데 사기죄의 성립이 되는지요?안녕하세요?우리들재단(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사업내용이 투자를하면 매주10%배당금 지급해서 400%까지 지급한다고하여서 투자를 하였는데 배당금의 지급방법은 코인으로 지급받고 투자자는 본인의 가입한 코인거래소에서 매도하여서 현금화하는 방법이며,2달정도를 지급을 하였는데 이후에 지불을 하지않고 회사가 수익금및 회원들의 가입이 줄어들면서 다시 원금상환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7월말 약속했다 8월13일했다가 8월말했다가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어 왔으며 이제는 원금정산해서 계열사의 주식을 담보로 주겠다하면서 계속적으로 원금상환까지도 바로해 주지않읍니다.이런 사건의 경우에 사기죄가 설립되는 지를 알고 싶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핫한거미205법인세법의 위임과 관련하여서 질문구「법인세법」제32조 제5항은 위임입법의 주제에 관하여 ‘익금 (益金)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수임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 관계있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정한토끼241회사 소속을 속이고 커미션을 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나요?주식회사 00 환경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업체이고주식회사 00텍은 주식회사 00환경으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하는 업체입니다.주식회사 00텍은 수거 및 소각을 하는 대가로 구청으로부터 운반비를 받습니다.주식회사 00텍은 주식회사 00환경으로부터 수거하므로 감사의 표시인지 영업비인지 모르지만,이00 씨에게 폐기물 톤당 1만원씩 5년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이 과정에 있어서 주식회사 00환경측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확인과정에서 이00씨가 주식회사 00텍에게 본인이 주식회사 00환경 소속이라고 하여 지속적으로 커미션을 받아왔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실제로 이00 씨는 주식회사 00환경 소속이 아니며, 최초에 두 업체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00텍은 이00 씨가 주식회사 00환경 소속인 줄 알고 지급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00 씨에게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력한바구미90사업장에 너무 안맞는 법 개선의견은 어떻게 건의하나요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현재 사업장 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데 법적인 부분을 모두 지키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너무 어렵고 맞지 않는 불합리적인 부분들이 보여서 개선의견을 내 보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개선이 되지 않더라도 의견은 내보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예리한바위새24부모님께 명의를 빌려드렸는데 증여세 부과가 나왔습니다.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부모님이 과거 부도가 나셔서 명의를 쓸 수 없는 관계로 저나 제 명의로 된 통장을 쓰십니다. 참고로 저는 그 회사와 관여가 없고 수익을 본 것도 없으며 직장이 따로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3년전 회사 주식 30프로를 제가 취득했다고 세무서에서 해명하거나 증여세를 내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등기를 받기 전까지… 저한테 그 회사 주식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명을 어떻게하죠..? 아니면 그냥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ㅎ 참고로 취득 금액은 약 4억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짓굳은날쥐23유사투자자문업체와 주식 리딩 계약 후 별도 종목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회비와 별도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데 이게 적법한 행위인가요?주식 종목 리딩을 해주는 특정 유사투자자문업체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종목을 알려주며 리딩을 해 나가다가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VIP 매집주를 추가비용을 납부하여 사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결국 별도의 VIP매집주 구매 계약을 하며 비용을 들여 종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목이 나중 수익률 등에서 일반 매수 종목 대비 특별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궁금한 점은 첫째 , 유료 주식리딩방 회원 가입 자체만으로 모든 주식을 추천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즉 특정 주식 종목을 위해 별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둘째, 만약 법적으로 추가 비용 요구가 불법인데도 회사에서 별도 계약을 요구하여 가입했다면 해당 종목 공개 후에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대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 계약 내용에 해당종목 구매에는 별도 요금을 요구한다고 돼 있고, 종목 공개 후에는 일체의 비용 반환 요구를 회원이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가정)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