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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새까만바구미241최종합격후 입사포기에 대한 질문현재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취업의 문을 열기 시작한 예비 졸업생입니다.하나 둘씩 이력서를 넣어가면서 연락이 오고 있는데 왠만하면 조금 더 좋은 조건인 회사로 들어가고 싶습니다.하지만 회사들의 면접시기나 최종합격 발표시기가 각각 다른데 최종합격 후 다른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합격해서 입사포기를 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조금은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첫 취업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튼튼한굴뚝새115이전회사가 상표법으로 고소되었는데요.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상표법으로 고소되었다고 합니다.자세한 사연을 들어보니, 쿠x에서 특정키워드 하나를 사용한 혐의라고 하네요경찰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와서, 이 회사 지금 상표법으로 고소되었는데, 제가 쿠x을 담당한 담당자 아니냐고대표, 팀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구요.애초부터 저는 쿠x를 맡아보지도 않았고 쿠x키워드에 대해서 운영방식도 모르고 있습니다.그런 저한테 제가 다 했다고 지목하고, 입력날짜가 제가 그회사 입사한지 3일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구요보통의 회사대표들은 이렇게 실무사원을 지목하면서 몰아가나요?그리고 입사 3일된 사람이 대표의 허가 없이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한거 아닌가요?현재는 참고인으로 전화로 몇가지만 응대한 수준이고, 다음주 중으로 참고인 전화조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정말 어이가 없어서...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절차는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신한문어212알바 사대보험(월60시간 이상) 미가입시 처벌?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여 개인사정을 핑계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3일 정도 일했는데 사장님이 돈을 안주시네요.신고 한다고 경고도 해드렸는데, 오히려 이걸 협박이고 제가 공갈을 했다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신고할 내역들을 찾아보다가, 인터넷에 월 60시간 이상 1개월이상 일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실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입사한 첫날에 사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본것 같은데, 제가 목요일에 알바 출근을 하여 금요일,월요일 이렇게 총 9시간을 일했는데 1. 저도 가입 대상인가요?(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 1년) 2.만약 사대보험에 근무최초일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있나요?3.사대보험은 꼭 최초근무일에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혹적인칼새137회사(직장) 내 발생하는 모든 음성 녹음 시 합법인지, 불법인지안녕하세요.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직장입니다.최근 직장 동료 A씨의 책상에서 음성녹음기(MP3플레이어 겸용)를 발견하였고 이후에 연장근로 중에 A씨와 직장 동료 B 간의 대화(A씨가 B에게 하는 말 : "B야, 나처럼 24시간 대놓고 녹음해")에서 A씨가 음성녹음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과 녹음하는 시간에 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성을 녹음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제가 아는 법률 지식에 한하여서는 대화(=언어를 통한 상호작용, 사전적 의미의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가 아닌 녹음(모든 음성)이 불법인 것으로 아는데 합법인지, 불법인지와 정확한 기준에 관하여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용도(목적)은 직접적으로 묻지 않아 저의 주관적인 의견 및 추정일 뿐이지만 A씨의 의도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고 이 일을 알게 된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불쾌감 및 불편함을 느끼며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게다가, 근로계약서 [제 10조 비밀유지의무] 조항에 '을(근로자)은 근무 중 알게 된 갑(사용자)의 개인정보, 고객 정보와 갑(사용자)의 영업기밀 등을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정보유출 등 갑에게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액 배상하고 징계 또는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에 기재되어 있고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기막힌하마183대체공휴일 30인 이상 기업이 아니면 해당이 안되나요?저는 7인 중소기업 의원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이번에 주말에 있는 공휴일 들은 그다음날 대체휴일로 지정되었는데 당연히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찾아보니 30인 이상 기업은 쉬어야 하고 그외의 사업장은 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그런데 계약서에 주말 및 공휴일은 쉰다고 적혀있는데 대체공휴일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수당은 1.5배가 아닌가요? 대체휴일이라 해당이 안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우람한도롱이49회사에 감사를 두는 정확한 기준?안녕하세요.저희 기업은 임직원이 이제 막 30인이 된 주식회사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팀장님께서 자본금이 10억 이상이면 감사를 불러야 하는 게 맞는 지를 확인해보라 하셔서요.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재무제표상 자본금 항목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금 총액 등 여러 항목이 있는 걸로 압니다.이때 감사를 부르는 기준은 자본금에 기재된 금액인지, 자본금+자본잉여금 등을 합한 자본금 총액에 기재된 금액인지.아니면 자산 등 다른 항목이 기준이 되는 건지.감사를 부르는 세부 기준은 무엇인지 (자본금 n억 이상, 매출액 n억 이상 등)예를 들어 자본금이 2억이고 자본금 총액이 20억인 A기업이 있다고 할 때.. 이 기업은 감사를 둬야 하는 지. 감사를 둔다면 외부 감사를 둬야 하는 건지 등을 알고 싶은 겁니다.조기취업을 한 학생이라서 이사회, 감사 등 아는 내용이 없어 여러모로 곤란하네요.짧게나마 답변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찬말똥구리270근로기준법 질문 있습니다!!!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1. 제가 면허자로 입사해서 안잔관리자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4개월 근무하면서 면허 업무를 전혀 하지못했습니다. 한번도 채용에 맞는 업무를 한적이 없습니다. 몇번 업무를 제대로 해달라 면허관련 업무를 요청드렸지만 시정조치가 안되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조건 위반 사항이 되나요???2. 연차촉진사용제도가 있던데 저희회사는 그런걸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후 남은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퇴사를 이미하였고 월급에 포함되서 나오지 않았습니다.3. 제가 7월21일 퇴사 입니다. 퇴직금이 8월 5일 현재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요청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찬말똥구리270채용과 다른 업무로 인한 부득이한 퇴사방사선안전관리 일반면허 취득으로 인해 취업을 하였는데 제 면허와 전혀다른 업무 예를 들어 출퇴근관리 식권관리 휴가계관리 신규인원관리와 같은 업무만 하였습니다. 그러다 2년 6개월 지날 즈음 작년에 동일한 분야 감독자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회사에 몇번이고 업무를 나눠달라는 요청과 면허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요청드렸지만 3년 4개월 동안 단한번도 제 면허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독자 면허로 선임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회사에서 제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경우 회사의 잘못은 없나요??? 부득이하게 퇴사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되지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쾌활한웜뱃260인테리어 업체 계약해지하구싶은데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아파트 인테리어 업체에서 6월22일 부터 7월12일까지 인테리어하기로했는데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되구 있어요.전화두 잘안받구 연락두 안되요.금액 3천에서 2천5백 이미 지불했구요 5백은 인테리어끝나면 주기로했는데 연락이안되서 계약해지하구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인테리어는 80%완성됬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꼼꼼한검은꼬리45주문한 포장기계를 인수 거부 하고자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안녕하세요 식품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에 1900만원 상당의 티백 포장기계를 계약금 1천만원을 걸고 발주하였습니다.판매업체는 중국에서 기계를 주문제작하여 가지고 왔습니다.기계가 한국에 들어오기전 기계가 완성되었다고 완성 영상을 보내왔고 처음 발주한 물건과 다른 물건을 보내왔습니다.사전에 고지 없이 기계가 바뀌었지만 빠르게 기계가 필요했고 기존 발주한 기계보다 상위등급의 기계여서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기계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난뒤 기계테스트와 셋팅이 끝났다라고 전달을 받아 기계인수와 기계작동 교육을 위해기계가 있는 곳으로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막상 방문했을때 기계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고 해당 기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제조사인 중국측과 여러번 해결을 하려 하였지만 결국 원인을 찾지 못하고 당일 귀가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업체의 "실제 장기간 사용을 해보며, 기계의 내구성을 검증을 한후 판매를 합니다." 라는 문구를 보고 기계에 대한 전문가라 생각하여 일을 진행 하게되었지만 실제로 해당업체는 기계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업체 였습니다.또한 사전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기계에따라 공장 설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계의 사용법과 정보들을 문의하였고 돌아온 대답은 "콘센트만 꽂아서 사용하면 된다" 였습니다. 하지만 기계를 가지러간 당일 해당 기계는 "에어컴프레셔"라는 기계가 없으면 작동을 하지 못하는 기계였고 이에 해당업체에 크게 신뢰를 잃어 인수거부 요청과 계약금 반환 요청을 하였습니다. 상부와 이야기한뒤 연락을 준다고 하였고 5일가량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해당업체는 기계가 고장난건 아니지만 기계의 문제가 있어 해결되기까지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인수거부는 안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이유는 이미 기계가 제작이 되었고 고장난 것이 아니라 환불은 불가능하고 문제였던 "에어컨프레셔"같은 경우 부자재에 속하여 업체에서 따로 고지 하지 않는다라고 이부분을 문제로 인수거부는 불가능 하다는 답변이 돌아 왔습니다.보통 타 업체들은 구매전 기계의 사양을 보내줄때 에어컨프레셔 라는 부분이 명시되어있는걸 볼수 있지만 해당 업체는 명시 되어 있지않았고 구매전 해당부분으로 문의를 했을때도 "콘센트만 꽂아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답변만 있었습니다.현재 해당업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태이고 하자가 있고 사후 a/s가 확실하지 않은 물건을 인수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해당 사항으로 인해 진행하는 사업에 일정이 딜레이 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계약금 반환과 해당 기계 인수를 거부 하고자 하지만 해당업체에서 불가하다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