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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훈훈한애벌래141현행법상 일반기업들도 공휴일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하나요?이번에 8월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되었는데 일반기업을 다니는 친구들 중 몇명은 휴일이 아니라서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하며, 또 몇명은 유급휴일이기에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쉬거나 놀러를 간다고 합니다. 어떤회사는 임시공휴일에 쉬고 어떤회사는 안쉬고 그러는데 현행법으로 명시된 것이 있나요? 아니면 각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는것인가요? 임시공휴일에 모든 사업장이 쉬면 좋을것같은데 누구는 쉬고 누구는 안쉬고 하니 좀 그렇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얌전한긴꼬리98돈을 준다고만하고 주지않는데 이건 법으로할수없을까요?작년 초에 아는분이 코인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한다는 목적으로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당연히 투자를 망설였지만 제가 투자하는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고하더군요 월 1~2백은 인센티브식으로 받을수 있을뿐더러 원금도 큰이익을 발생할거같다고 제안을했습니다 혹여나 잘못된다하더라고 원금을 줄수있을 만큼의 자금은 본인이 들고있을테니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흘러 올해 4월 제 사업준비를 위해 원금을 달라고했지만 지금 돈이 없으니 7월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7월까지 기다렸습니다 7월 말쯤 가게 준비로 인해 돈이 부족해서 설명을하고 원금을 달라고했더니 본인 사업에 돈이 다 들어가서 줄돈이 없다고 어떻게든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번주 주말에 만나얘기해보니 이번주 월요일에 해결해주겠다는 약속을하고 헤어졌지만 여전히 연락도 잘안되고 돈은 받고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지금까지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계약서나 서류등 일절 없는상태이며녹취나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원금을 주겠다고 한얘기등등은 두분정도가 들어서 알고는 있는상황인데 이런상황이면 제가 돈을 받기위해 할수있는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놀라운박각시173년째 운영중인 학원 상호를 바꾸어야 하나요?반갑습니다 저는 3년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전에 7년동안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3년전 개인 학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상호를 전에 학원과 같은 상호로 하고 동네 이름만 앞에 붙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 대일 학원 전에 학원은 대일 입니다퇴직금을 다 받지 못해서 전 학원장에게 달라 요구했더니 그때 500만원을 주었고 제가 상호를 써도 되냐고 물었기에 상호 쓰는 조건으로 마무리 된줄 알고 있다합니다전 학원장은 퇴직금 다 줄테니 상호를 바꿔라고 합니다전 학원장은 상호를 30년째 협회에 등록하고 사용중이며 이번일로 상호 등록 까지 해 놓은걸로 알고있습니다전 학원장께서 다음에 상호를 사용하지 마라면 상호를 변경해야하는지요? 또한 앞전 강사님께서는 상호를 사용하고 계신데 상호 사용료를 달달이 지급하고 사용하고 계셨더군요저는 상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혹 요구하면 사용료를 줘야하는지요? 저 때문에 기존 잘 하고 계신분들 까지 피해갈까봐 여쭈어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조신한오솔개187투자하기로 약속하고 법인설립하였으나 약속을 어겼는데 고소할수있나요?투자자가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심이 있어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질문자가 따로 자금을 조달하여 신규 법인 설립 및 사무실을 얻고 직원들까지 뽑아 운영하였으나 투자자는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1년이 다되도록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하며 투자 약속을 한 투자자에게 일정 지분을 주어 주주로 등재도 하였습니다. 투자를 약속했던 자에게 더 이상의 기대는 시간을 허비하는 거 같아 투자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투자자에게 어떠한 죄를 물어 고소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도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용감한홍관조204정규직인데 사업자등록증 발행하고 수입이 나도 상관 없을까여?정규직인데 사업자등록증 발행하고 수입이 나도 상관 없을까여? 회사가 알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고민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좋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키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떳떳한부전나비122직장내 강압적인 명의도용(개인정보) 처벌기준은?안녕하세요. 전직장에 있었던 일 입니다.회사는 아웃소싱 업체였습니다. 그 때 당시 취업불가 비자를 가진 외국인, 신용불량자 등 정상적인 고용신고가 안되는 직원을 쓰기 위해 본사 직원들에게 타인의 명의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엄마와, 누나의 주민등록 번호를 제공 했고요.누나 : 15년 1회, 16년 2회엄마 : 16년 2회, 17년 4회 (1회당 1개월)모두 일용직으로 신고 했습니다. 위의 모든건 회사의 강압적인 지시였으며, 근무자와 그 대가를 받는 자는 동일인이지만 신고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해당 내용을 신고 하고 싶은데요. 위 내용이라면 법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참신한베짱이279지인소개로 알게된 투자회사에 친구를 소개했는데 고소당한다고?2019년도에 지인소개로 렌벨 케피탈 이라는 외국회사를 소개받아 친구따라 투자를 했어요몇일후에 다른친구를 만나서 이야기 하는 중 회사네 왕따로 고생한다고 고민해서 저의근황을 이야기 하다가 나는 이러한 호사에 투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그친구가 자기도 한다고 직접 은행에서 돈 찾아 저의 윗소개자에게 투자금을 보냈어요.그후에 이 회사가 사기라는게 드러나고 관련자를 검거되고 해서 그친구와 저도 같이 사기를 당했는데 그 친구 사정이 너무 힘들고 집안끼리 친분이 있다보니 다른 가족들이 아는것도 불편해서 다른 가족 모르게 하는 조건으로 자필각서 받고 일천만원을 넘겨 줬는데 그친구의 배우자가 알게 되고 협박에 의해서 투자햏다며 사기로 고소한다 합니다정말 사기로 고소 당할 일인가요?어떻게 데쳐해야 할지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잘웃는저빌72종신계약이란?회사와 종사자들간에 가능한가요고용안전이라는 이야기가 요즘 이슈인데 회사랑 종신계약을맺으면 정년은 무조건 보장되지않나요? 회사가 사원들의 고용을 책임져주게하게하기위해서는 필요하지않은가요.종신계약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회사의 직원이 7명 정도됩니다. 식사를 하고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인데, 1시가 되면 다 들어와 자기 자리에 않아서 자는 직원도 있고 오후업무를 준비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노곤한 상태에서 한 명의 직원이 1시30분까지 늘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주로 최신가요나 팝을 틀어놓는데, 직원들이 아주 좋아합니다.그런데 문제는회사 대표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걸 그냥 놔둬도 되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저작권위반이 아닌가 해서요. 인터넷을 조사를 해보니 저작권 위반 같아 보입니다.근데 그렇다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끄라고 말하기도 이상하고... 해서 그냥 놔두고 있는데...엄격하게 틀지 못하게 해야하는 것인가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의 주차장으로 들어온 경우, 건조물침입이 되는 것인가요?회사 주변 건물들이 금연건물들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회사 소유의 주차장 내로 들어와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최근에 만들어진 회사 주차장이 좀 크게 외부로 트여 있어서 자꾸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철책공사를 계획 중에 있기는 하지만,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래저래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담배피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매번 나가달라고 말은 하는데, 한 번씩 시비가 붙고는 합니다.주거침입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던데, 이런 경우 퇴거를 요청할 때 건조물침입을 주장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