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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Zfeywt7ru범송짱코인 투자회사에서 운영하는 벤드에서 강제 탈퇴 시켜도 되나요코인을 판매한 회사에서 운영 하는 벤드에서 투자자가 투자자 모집 당시에 회사 대표들이 회사의 비젼과 코인의 가치를 설명 할때와 다른 방향 으로 가고 있기에 벤드에다 대표들에게 모집 당시와 다른 이유 설명을 하라고 글을 올 렸더니 대표들은 아무런 설명이 없고 다른 유저들이 회사와 대표들을 투둔 하는 답변을 올리기에 그사람 들에게 당신들이 대변인 이냐고 반문을 하면서 글이 오고 같는데 나를 벤드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퇴출을 시켰는데 법적으로 대응 할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명랑한너구리297회사에서 직원 건강검진기록 강제열람 동의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합법인가요?최근 사람이 자주 죽어서 언론에서 좀 핫한 회사입니다. 근무자들 대부분이 매일같이 늘어나는 과도한 업무량과 7년가까이 오르지 않는 임금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 근로자가 근무중 또는 퇴근후 잠을자다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이후 갑자기 전 현장근로자 건강검진 기록을 회사에서 열람할 수 있게 동의서를 작성하라는 얘길 들었습니다.건강검진 기록은 개인정보로써 타인에게 절대 발설하면 안되는거로 아는데 이 동의서를 강제로 쓰게되면 회사 높은사람들 아무나 제 건강상태를 수시로 볼 수 있을거 같아 불안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안하게 되면 계약해지되어 해고될까봐 두렵기도 하구요.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활달한풍금조1671인 법인 주총의사록 질문이요사내이사 1명과 감사 1명 있는 1인 법인인데요. 주총을 안 열어도 되는 건 아는데, 재무제표 승인을 해야해서 주총의사록을 작성했어요. 이 주총의사록은 따로 공증받거나 등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보관만 하면 되는 건지요. 그리고 1인 법인이라 주총의사록 대신 서면결의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정관에는 주총을 연다고 되어 있어서요. 정관과 관계없이 서면결의로 재무제표 승인해도 무방할까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해임하는 게 좋을까요? 감사를 둘 경우의 장단점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어린쿠스쿠스65회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는 정당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겪은 일이 합당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제가 일을하면서 프로젝트 관련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다른 사람들과도 그것에 대해서 잘진행이되었고요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회사의 규칙과 부당한것이였습니다.그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물론 금전적 손해를 하거나하지 않았습니다.)꾸준히 하던중 어느날 메일로 이것이 잘못되었고 한번더 이런 일이발생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것이 오전에 메일이 왔었는데 제가 다른 업무를 한다고 메일을 저녁에 확인하였습니다그리고 다음날에 제가 이것을 경고했는데 지켜지지 않았고 규정에 어긋난다고 내규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저한테 이 모든 것이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솔직히 억울함이 있습니다.저는 선의를 가지고 했었던 것이고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제 스스로도 일을 하면서 만족감이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받게 되니 너무 억울함이있습니다.관련하여 조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렴한호랑이264강원랜드는 설립을 허용해주었나요?불법적인 도박은 금지하면서 왜 강원랜드 처럼 카지노를 만들게 해주었나 궁금합니다.코스닥에 상장되어 20년 가까이 있는데, 그양 카지노 회사도 코스닥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강원랜드에 사업 구조도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리운두견이136도급계약자 의 근태관리 여부로 위장도급 판단?갑 의 회사에서 을 이 자신소유의 장비 (지게차) 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출퇴근 카드를 찍고 있는데 이경우 위장 도급 이라고 판단 할수 있나요? 일도 갑 회사의 관리자에게 지시를 받고 합니다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까만펭귄256아르바이트 근무하다가 생긴 일로 문의드립니다한달정도 일하게 되었고 가게에서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거의 매일 정확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고 10분에서 15분정도 오버되고 그에 대한 추가근무 임금은 챙겨주지 않아서 한달만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인데 여기서 공개하게되면 논란이 될까봐 공개는 하지않겠습니다만 3일정도 수습기간을 두고 3일동안 돈 한푼 주지않고 일을 시키고 한달에 총 54시간을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사장님이 제안했던 3일동안 무임금 노동은 인지하게 근무했는데 이제 와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 수습기간에 받아야할 임금을 받지 못하고 54시간에 대한 임금만 다 받으면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제가 임금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가 어긴 위법한 행위들을 거론하고 어떻게 협상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갸름한도마뱀287중계어플에서의 판매 사업자 내고 판매해야하나요신발 중계 어플에서 신발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내고 판매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문제없이 그냥팔아도될까요? 그리고 사업자내면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면 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결한꽃새38대표의 권한, 법적 태클 질문입니다여자친구가 최근에 알바몬에서 알바로 어떤 소기업 마케팅부에 들어갔는데 대표가 자기가 이사를 가는데 집을 같이 보러가자고, 부동산 중개업자인척해달라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집 보러가자고 하자 한다더라구요. 업무시간으로 치구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정직원도 아니고 인턴도 아니고 알바몬에서 찾아서 들어간건데 비서처럼 옷을 입으라고 한다하더라구요. 입을래요?도 아니고 입으세요 라고 한데요ㅋㅋ 법적으로는 당연히 태클걸게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TV 유선 회사에서 사은품을 받고 2년 약정을 하여 이용중에 잦은 고장으로 여러번의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이런 불편함을 이유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3년전엔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회사가 아닌 S******회사에 가입하여 이용하였는데요 그때는 지금 처럼 이런 잦은 고장이 전혀 없었거든요.약정기간이 끝나 지금에 인터넷 회사로 사은품을 받고 갈아 탔는데요. 지금에 인터넷.TV가 잦은 고장과 느림으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마다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 원인을 찾아 고치곤 하는데요. 매번 대기시간까지 감수해 가며 전화를 해야 하는 자체도 짜증이 나고 불편한데요. 이런 불편사항으로 별도에 위약금 없이 해지 요구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