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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수려한염소41겸직금지의무위반관련 행정소송 승소가능성?겸직금지 취업규칙이 있는 공기업입니다.만약 블로그 등 부가수입 창출로 감사를 받고 그에 따라 징계까지 내려질 경우, 불복 수단이 있나요?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 승소판례도 있던 것 같은데, 판례의 전반적인 태도는 어떠한가요?업무시간에 겸직업무 행위 X업무에 지장 X오로지 업무 외 시간만 활용 O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견실한뜸부기41회사 입사전에 인사담당자가 아닌 사람한테 전화가 왔을때??안녕하세요 법률관련 문의 드립니다.2018년도에 한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접수했는데 인사담당자가 아닌 회사내 다른 사람이 업무관련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이럴경우 제 핸드폰으로 전화한 사람한테,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핸드폰 번호 유출)을 적용시킬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진두루미282제가 사업자등록을 할 계획인데 입시에 영향을 끼칠까요?제가 앱이랑 웹 개발을 하고싶은데 수익창출을 하려면사업자 등록이 거의 반 필수더라구요제가 궁금한건1. 입학사정관이 제가 사업을 하는걸 알순없죠?..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고딩이 사업한다고하면 얘는 대학을 들어와서 공부를 하겠다는건지뭘 하겠다는건지 이런식으로 생각할수도있고..이건 제목과는 좀 거리가 먼 질문인데2. 제가 군대에갔을때 사업자 등록을 지인이나 부모로 해놓고 수익창출을하면걸릴까요?.. 제가 항상 궁금했던게유튜버들은 유튜브를 하다가 군대를 가면 군대 가있는동안 수익창출을 안하는거같진않더라구요(광고가 뜨니까)근데 군인은 겸직이 안되잖아요 이런거 가족명의로 해둔다는데 걸릴까요?.. 걸린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초한게논172허위경력으로 입사 후 퇴직 후 같은 회사에 다른 업무로 취직시현재 허위경력으로 입사 후에 퇴직 후 같은 회사에 다른 부서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허위경력이 밝혀지게 되면 지금 부서에서도 해고가 되는것인가요현재 부서로 취직할때는 허위경력은 기재하지않고 다른 부서에서 일했던 경력만 기재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프랜차이즈 운영중 식자재문제시 손해배상 가능한지 궁금해요프렌차이즈 음식점을 운영중인데식자재를 본사에서 오는 물건을 사용중인데작년 11월경부터 공장을 바꾸면서 물건이말썽이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도 크게 개선 되지않고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본사직원이랑 연락해도 다른 점주는 괜찮다하고그런일 없다면서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합니다전화해도 다시 그 사람이랑 이야기해야하고 공장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않는데방법이 없을까요?ㅠㅠ정말 재료도 창고에 쌓아놓고 냉장고도 이제 한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공휴일에 일을하자고 강요해요원래저희회사가 법적공휴일에 휴무를 했는데. 이번부터 일당을 2배로준다고 일을 강요하는데요. 반강제적으로 강요를 하는데 법적으로문제가없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클래식한하마111직원의 내부 정보 선 공유에 대한 법률 조치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사실관계는 저희 사업장을 6/30일날 폐업하고자 계획을 하였고,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에게는 6월 중순 이후에 고지하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다만, 저희 내부 직원 한명이 대표에게 별도 지시 받은 사항 없이 고객들에게 먼저 공지를 한 상황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내부 회사 정보를 별도 공유 없이 고객들에게 공지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다른 별도의 조치 가능한 법률조항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호한바위새237전 직장에서 제 카톡 대화를 수집합니다저는 학원강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초 전 직장을 그만두고 3월 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전 직장에서 안 좋은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까지 주지 않아 노동청에 고소를 하였고 다툼이 있는 가운데 전 직장의 제 학생에게서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전 직장의 부원장(원장과 부부관계)이 학생들에게 저와 대화한 카톡을 보여달라거나 대화내용을 화면캡쳐 하여 자신에게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은 전혀 문제될 대화의 내용이 없어 보여줬다고 하였습니다.짐작하기로는 제가 이직을 하며 전 직장의 학생들을 빼돌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당연 어느 학생에게도 제가 어느 학원으로 간다거나 따라 오라거나 같이 가자는 그런 말은 그 어떤 학생에게도 하지 않아서 우선 저는 당당한 입장입니다.다만 이런 상황에서 학생의 동의를 얻어 카톡 대화내용을 보고 그 대화를 수집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화는 저와 한 것들이고 제 동의를 구한적은 없기에 불쾌한 기분입니다.단순 제 기분의 이유가 아닌 법적으로 보는것이나 수집을 멈추라고, 수집된 것들은 파기 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또한 (퇴직금 관련으로) 다툼이 심해질 경우 제 카톡대화를 수집한 것에 대해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정리하자면1. 전 직장(학원)과 퇴직금 관련 다툼관계에 있음2. 전 직장 부원장(원장 아내)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와의 대화내용을 보길 요구하고 수집하고 있음3. 저는 전 직장의 단 한명의 학생도 현 직장으로 오라고 권유하거나 유혹한적이 없음4. 카톡 대화내용을 보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막거나 이미 한 행위에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푸른땅돼지171회사를 상대로 내부고발을 하려고 합니다회사의 만행을 뉴스에 제보하고자 하는데(대기업)내부고발 후 저인게 밝혀졌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갈릭이개인 사업장(음식점) 으로 개인주소이전이 가능한가요?개인 사업장(음식점)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직원입니다이쪽 사업장 으로 제 개인 주소지로 변경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