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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늘씬한돌고래117비밀유지계약서 효력이 생기려면직원이 갑자기 사직을 하겠다고 사직서를 써왔는데업무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고 쓰고 도장 찍어왔어요이걸로 비밀유지계약 효력이 생기나요?저희 법인 인감도장은 찍혀있지 않고 직원이 혼자 써온겁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반가운바다매6회사에서 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첫째, 공사관련 회사 근무하면서 업무용으로 렌트 차를 한대 받았습니다.둘째, 법인대표가 신용이 안되어 제 이름으로 렌트카를 출고했습니다세째, 취업조건이 숙소 or 차 라서 저는 차를 선택. 제 개인적인 공사추가 포함 여러 추가 업무로 인해 퇴사상관없이 포상으로 렌트 끝나면 차를 제 개인소유로 가져가라고 대표와 약속. 즉 이미 개인명의로 차를 출고했으나 차는 본인에게 주기로약속네째, 렌트(60개월)가 끝나기전 퇴사했음. 퇴사시 렌트비는 완납시 까지 회사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해주기로 약속하고 간단히 문서작성후 직인찍고 퇴사다섯째, 퇴사후 2달? 정도 입금후 자동이체 통장 잔고없음으로 제가 개인돈으로 1년이상 계속 납부함여섯째, 제가 소개 해쥤던일에 대한 대금수금의 미납이유로 렌트비 납부 안해줌.일곱째, 내용증명으로 인간적인 회사의 어려움을 이해 한다고 보냈으나 내용증명의 답이 공사대금이 수금이 힘들고 어음으로 9월말 받는다고 답변이 옴여덟째, 결론 취업의 조건이 숙소 아니면 업무용 차였으므로 회사에서 차를 1대 출고 해줘야하나 법인대표 신용에 문제가 있어 제 개인명으로 출고하면 회사에서 지급 한다 라고 해서 출고하였으며 추가 공사및 공로로 퇴사를 하든말든 렌트한 차는 본인에게 수고비의 개념으로 주기로 했음 그때까지 회사에서 자동이체로 해주기로 했으나 퇴사 2달후 자동이체 계좌를 없애버림결론, 어찌하면 되나요 통장 또는 공사 조회해서 통장 가압류및 최대한의 제 귄리를 찾고 싶습니다 확실한 방법과 해결을 해줄시 법적 수수료 지불용의 있음 잔고 삼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경건한날쥐4다니던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옮겨가려고 할 때, 사직서 제출 후 입사 취소 통보가 왔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증권사 15년차 대리입니다. 더 나은 조건의 경력직을 뽑는 회사가 있어서 이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 사장님과 면접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그 다음 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정리하던 중,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합격취소를 통보한 상대 회사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항공기 연착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겨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면 항공요금 환불 외의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최근 항공기연착으로 인해 전시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바람에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항공기 연착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이 생겼을 때, 항공사에 항공요금 이외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꼼꼼한벌새219본사와 공동투자로 자영업중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나눠가져야 하나요?본사와 공동투자를 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본사)5:5 (저) 투자 하였으며 명의는 제 개인명의로 등록한 프랜차이즈 입니다. 운영은 제가 하고 있구요 본사에서는 투자비용만 투자하여 매출에 순수익을 반씩 나눠 가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매출에 대한부분은 나눠갖는것ㅇㅣ 맞는데 정부에서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본사랑 나눠가져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매출이 아닌데 본사와 나눠가져야 하는건가요?? 본사에서 정해놓은 인건비 금액기준이 있습니다. 510만원요. 이 인건비는 점주가 모두 가져갈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건비에서 사람을 쓰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나오는데 이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부담을 줄이기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 알고있는데통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들어오면 매출로 잡혀서 본사와 나눠갖는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해진 인건비 안에서 점주가 사람을 안쓰면 그 돈은 나오지 않는 돈인데 매출로 잡혀서 본사랑 나눠갖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점주가 모두 가져가는게 맞는것인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범한꿀벌27910년전 임금체불된 회사에서 돈을 받을수있나요?10년전 아르바이트 목적으로2주를 일하고 8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수익이 없다는 이유로한푼도 받지못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현재로는 그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일했던 증거와 문자 대화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늘푸른하늘합의서 작성 후 그 효력의 정지, 보류 또는 무효화 방법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6개월 진단을 받았으나 산재 처리는 커녕 공상 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 2달 분의 급여만 지급 등 - 참고 기다리다가 사장과 면담, 회사가 잘못 했다고 하면서 회사 규정에 의거해서 공상 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본부장과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아직 합의금을 받기 전인데. 이런 경우 합의서의 효력을 보류, 정지 또는 무효화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호화로운할미새196며칠전 문의드린 법인대표의 횡령 등의 대한 문의건 세부내용 추가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https://www.a-ha.io/questions/47ad83c3fe99dcae8481a4b971587001우선 위 링크는 제가 며칠전에 문의드린 글에 대한 링크입니다. 답변을 달아주신 변호사분들께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더 상세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시어 본문 내용에 설명을 추가하여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다녔던 A법인기업의 a대표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아래의 두가지 행위들을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A기업의 a대표가 현재 본인이 거주할 집을 마치 사택인양 회사명의로 계약하여 거주 중에 있습니다. 이 사택의 계약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면 a대표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거지는 사무실(14층)이 있던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 아랫층(13층)에서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거주지(13층)의 임대계약이 만료일이 다가와 a대표는 본인 거주목적으로 이사할 집을 찾고 있었고, 인근 아파트에 방을 구해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명의로 월세임대차 계약을 한것입니다. 그 후 당연하게 A기업으로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있으며, 그 임대료를 A기업의 자금으로 비용처리 하고있습니다.(관리비와 수도료 등도 A기업 자금으로 비용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또한 a대표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정수기 임대계약 후 위 사택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정수기의 임대료 역시 A기업의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2. 현재 A기업의 대표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은 B기업 하나가 더 있습니다.이 B기업은 A기업의 a대표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설립한 기업입니다.다만 설립 이후부터 제가 A기업을 퇴사하는 날까지 a대표는 B기업에서 별다른 사업을 진행한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듯 거의 유령회사와 다름 없었기에 a대표는 B기업을 담당할 B기업 소속의 직원을 따로 채용하지 않았고, 제가 A기업에 입사 한 후 A기업에서 담당하게된 업무와 함께 B기업에 대한 모든 경리, 회계 등의 잡무까지 전부 떠안게 되었습니다.(B기업 업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 후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건 다음 내용부터입니다.a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A기업이 아닌 B기업에서 회사명의로 법인차량을 구매했고, 이를 운전하기 위해 a대표 본인을 B기업의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현재 B기업의 법인차량을 개인용무와 A기업 용무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법인차량을 B기업으로 구매했으니 B기업과 A기업 사이에 차량임대차 계약을 통해 A기업에 임대해서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B기업의 업종에 차량임대업이 없었기 때문에 차량임대차계약은 하지 않았고, 대신에 a대표 본인을 B기업의 이사로 등재했으며, 이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조달하기 위해 B기업에서 A기업으로 매달 '장비보관수수료'라는 항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실상 A기업의 자금으로 B기업 법인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액은 실제 차량할부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발행 중)또한 이뿐만 아니라 올해 초부터 갑자기 a대표가 본인의 여자친구를 B기업에 직원으로 등재한 후 단 한번의 근로 제공없이 매달 200만원(세전)의 월급을 받으며, 허위 근무경력까지 늘려가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B기업의 업무는 제가 다 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하면서 그냥 여자친구만이라는 이유로 놀고 먹으면서 저와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게 정말 어이없고 억울한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 A기업 사업에도 타격이 있어 매출이 감소하여 A기업 직원의 4대보험료도 현재 3월부터 계속 미납되고 있으며, 거래처에 대금 납부 지연, 그리고 최근 7~8월에는 A기업 직원들 급여에 대해 지연 지급까지 발생한 시점에서 아랑곳 않고 본인의 여자친구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는게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 대해 A기업의 a대표가 저지르고 있는 행위들에 어떤 위법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원래는 답변주신 변호사님 글에 댓글로 세부사항을 남겨드리려 했는데 댓글은 200자밖에 쓰지 못하여 이렇게 설명을 추가하여 문의를 재등록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갸름한칠면조42이런경우 제가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삼년정도지난거 같습니다.창고부지로 허가를 받고 건물을짓고 그옆에 붙여서 건물증축을하였습니다.그리고나서 저는구두계약상으로 증축한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옆집은 타이어가게를 하고있습니다.그런데 갑자기가게를 비워달라고합니다.너무어의없고황당해서할말이 없습니다.삼년전 증축한건물설계비하고자재비등기비까지저희돈이 들어갔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이런경우 무조건 제가 나와야하는건가요?방법을 찾고있는데 창고주인은 다른사람하고 계약하고 돈까지 받았으니 나가달라고만합니다.코로나시대어디로 ㅠㅠ 방법이있으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매너있는비오리269리스인지 구입을 했는지 잘 모르는데요.근데 이 차량을 다시 랜트를 줬는데 돈 입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아마 외제중고차량을 취급하는 회사인것 같습니다.근데1. 차량을 한대를 사서 명의를 내 앞으로 해놓고2. 이차를 회사에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랜트를 해 줍니다3. 여기서 나온 돈으로 차값과 보험료, 그리고 받은 돈이 많아 2백만원을 더주겠다고 했습니다. 3. 그래서 차량은 캐피탈과 연관되어 할부로 내가 구입하게 된거죠.차량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어서 캐피탈에 매달 내가 입금을 시켜야 되고요.4. 근데 회사에서 그런지 나한테 판매한 사람이 그런지 잘 모르는데 주겠다던 돈을 다 지불해 주지도 않고 전화도 잘 안받습니다.5.그래서 부족한 돈을 내가 마련해서(빚) 돈을 늦게 내게 되니 매달 캐피탈에서 연락와서 다른은행과 연동시키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6. 부족한 돈도 입금해야 되는 날짜에 한번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랜트 한사람들이 돈을 안준다고 하면서요)※차량은 나한테 판매를 했으니 회사 또는 관계자는 아마도 캐피탈에서 차값을 다 받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7. 그래서 랜트해준 차량을 주라고 해도 안줍니다8. 이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차량을 가져와서 내가 처리하고 싶은데 받아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돈이 부족하니 캐피탈에 돈을 갑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그리고 돈을 받아 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 사람들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