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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얄쌍한불독275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벌 할 수 있울까요?안녕하세요.몇년전부터 함께 동업(법인회사 공동대표) 하던 사람이저에게 회사 벤쳐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제 인감도장과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발급요청하였습니다.전 믿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없이 두차례 모두 전달해 주었습니다.하지만 몇개월 뒤 이사회회의록과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니1. 제 지분(주식총슈)이 기존 49%에서 1%로 변경이 되었고,지분을 제가 모르는 사람이 등재되어 각 3명에게 안분배당되어있었습니다.자본금도 기존 3억에서 4억 5천으로 증좌가 되어있었습니다.2. 그 이후 원래대로 해 놓겠다는 약속을 받고 아직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그 사이 새로운 아이템을 저 모르게 개발,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었습니다.공동 대표인은 국적이 외국인입니다.법인통장을 오픈할 수 있는 볼 수 있는방밥과, 이 사람이 다른 회사설립 혹은 친누나 명의로 회사 거래처를 빼앗아 거래 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데 확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또, 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얀느시67직장을 2곳 이상 다닐 경우 4대 보험 근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생계가 힘들어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경험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기도 하지만한편으로 드는 의문점이 그렇게 되면 근로 계약서를 각 사업장마다 다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너무 무식한 질문인지는 몰라도 사실 저처럼 잘 모르거나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요어떤 직장은 지금 일하는 곳 외에는 일을 할 수 없는 곳도 있다고 하고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엔 낮에는 까페나 식당에서 일을 하고저녁에는 편의점에서 하는 경우도 있던데근로 계약서 4대 보험 세금은 어떻게 납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숙련된참고래43스타트업 지분 방어는 어떻게 해야합니까?스타트업에서 초기 창업시 4:3:3 으로 진행을 하다가 한명이 실적 부족으로 사임시키게 되었고, 6:3:1(비등기이사)로 회사를 꾸려가다가, 아이템 피벗팅 후, 투자를 받기 시작하고 잘되어 가니, 원래 하던 아이템에 대한 저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제 지분을 x%가량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후로 팀을 분리하고, 저의 팀원에는 개발자도 없는 상황에서의 매출에 대한 압박, 직원 매니징, 제품 개발, 과제 수주 등 여러가지로 업무의 중압감을 줘서, 느낌상 저를 힘들게 옥죄여 등기이사에서 사임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임원인지 직원인지 헷갈릴때도 있고요. 저는 개발자 출신이라 개발 이외에는 영업과 같은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로 논쟁꺼리가 될 부분에 대하여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 어떤 액션을 취해야하고, 법률적인 부분으로 등기이사의 지분 방어는 어디까지 보호 되는지 등 궁금하여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유사 경험이 많이 있으신 분께 상담하고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슬기로운황새12소형아파트(340세대)의 관리소장의 임기및 해임건안녕하십니까? 저는 23년이 된 340세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 및 근무태만으로 인해 저를 포함한 다수의 입주민들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관리소장을 해임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대표자회의의 결정으로는 관리소장의 해임이 안된다고 하는데,,,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유1. 갑질 : 1) 다수의 입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근무한 전기실 직원을 인격모독적 언행 및 불법적인 근무강요로 퇴사 하게끔 했습니다 - 불법적인 근무요구로 항변을 하다가 시키는대로 일하기 싫으면 퇴사하라는등 인격모독적 언행으로 사표를 냈다가 입주민들의 만류로 시말서를 제출하고 다시 일하고자 했으나 시말서가 마음에 안던다고 2차례 시말서를 제출함..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직원에게 인격모독적 언행을 함으로 결국 퇴사함..2) 입주민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다년간 근무한 경비업무 및 아파트 미화에 적극적인 경비원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사 조치함 ( 최소 하루 3명은 근무를 해야하는데도, 주민의 반대에도 1명을 퇴사 시킴으로써 경비 및 미화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읍니다)2. 근태 : 1) 법 적으로 비치하게 되어 있는 경비원 및 직원들의 업무 시간표를 각 초소에 비치해 달라는 수차례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음2) 업무가 아닌일( 전기기사)을 하게끔 종용( 입주자 대표 집 도색 작업, 계단 콘크리트작업, 아파트 방수 작업)3) 다른 직원이 지하주차장 방수작업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여러차례 건의했으나, 비싼 방수액만 구입해서 자체로 방수하다가, 주차장 천장의 누수로 인해 입주민 차량 변상..4) 이 외에도 오랜동안 근무한 직원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경비원 및 전기기사에게 일을 시킴* 알아본 바로는 저희 아파트는 관리소장 및 일반직원(전기기사)의 경우 아파트 대표자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이력서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고 채용했다고 합니다...저희와같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소장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경우, 해임또한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임을 할수 있는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슬기로운황새1223년이 된 340세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 관 리소장의 갑질 및 근무태만으로 인해 저를 포함한 다수의 입주민들이안녕하십니까? 저는 23년이 된 340세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 관 리소장의 갑질 및 근무태만으로 인해 저를 포함한 다수의 입주민들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관리소장을 해임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대표자회의의 결정으로는 관리소장의 해임이 안된다고 하는데,,,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유 1. 갑질 : 1) 다수의 입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근무한 전기실 직원을 인격모독 적 언행 및 불법적인 근무강요로 퇴사 하게끔 했습니다 - 불법적인 근무요구로 항변을 하다 가 시키는대로 일하기 싫으면 퇴사하라는등 인격모독적 언행으로 사표를 냈다가 입주민들의 만류로 시말서를 제출하고 다시 일하고자 했으나 시말서가 마음에 안던다고 2차례 시말서 를 제출함..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직원에게 인격모독적 언행을 함으로 결국 퇴사함.. 2) 입주민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다년간 근무한 경비업무 및 아파트 미화에 적극적인 경비원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사 조치함 ( 최소 하루 3명은 근무를 해 야하는데도, 주민의 반대에도 1명을 퇴사 시킴으로써 경비 및 미화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읍 니다) 2. 근태 : 1) 법 적으로 비치하게 되어 있는 경비원 및 직원들의 업무 시간표를 각 초소 에 비치해 달라는 수차례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음 2) 업무가 아닌일( 전기기사)을 하게끔 종용( 입주자 대표 집 도색 작 업, 계단 콘크리트작업, 아파트 방수 작업) 3) 다른 직원이 지하주차장 방수작업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여러차례 건의했으나, 비싼 방수액만 구입해서 자체로 방수하다가, 주차장 천장의 누수로 인해 입주민 차량 변상.. 4) 이 외에도 오랜동안 근무한 직원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경비원 및 전기기사에게 일을 시킴 알아본 바로는 저희 아파트는 관리소장 및 일반직원(전기기사)의 경우 아파트 대표자회의 에서 자체적으로 이력서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고 채용했다고 합니다... 저희와같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소장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경우, 해임또한 아 파트 자체적으로 해임을 할수 있는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비로운호돌이210코로나로 인한 해외전시회 참가 취소시 대금지불 여부를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중국에서 개최하는 전시회(2022년 3/10~12일)에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1) 최초 중국인원 + 중국 현지인원 조달로 전시회 진행할 계획 (*한국인 비자발급은 어려워 참가불가)2) 최초 계약금 000만원 납부 이후 기타 임차료, 장치비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는 안내 받음3) 회사 내 중국인원 퇴사로 인하여 중국 전시회 참가 어려움 (*한국인원은 참가 불가)4) 전시회측에서는 참가취소로 계약금 환불 불가는 둘째치고 임대로/장치비 추가에 대한 납부까지 청구함밑에는 협약서의 일부분이며, 회사명은 가렸습니다.Q1) 이 협약서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Q2) 1번 항목에서 계약금만 납부하고 부스비 등은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업체는 부스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아래에서 2번째 항목 (빨간색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회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우리 측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주최사에도 책임이 있는지?Q3) 코로나 상황이 더 심해지고, 중국에서는 한국인의 입국조차 막아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슬거운왜가리201영업장입니다. 배임죄가성립되는지 여쭤봅니다.근로자가 근로시간에근로하는시간에 지인들 시술해주고 시술비를받지않고 공짜로해주는경우 몇건이잇습니다. 제가일이잇어 매장비웟을때도 와서 시술을하고갓습니다. 이런경우 배임죄가성립될수잇나요? 매출은 매장소득인데요..증거는사진으로잇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깍듯한콩중이73용역비를 받지 못했을 때 내용증명에 돈을 받기로 한 날짜가 없으면 불리한가요?2020년 10월 2021년 7월 두 계약을 한 회사에서 진행했어요.- 계약상황1. 첫번째 계약 : 20년때 계약건은 원래 3개월계약이긴했는데 언제 정확히 대금을 지불하기로했는지는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구요.업무 자체는 1월에 끝나서 자료는 다 제출했는데 돈을 지금까지 전체 1700만원 중 계약금 300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2. 원래 아는 지인이라 언젠가는 받을 수 있겠거니 하고 작년 7월경 추가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3개월 계약해놓고 9월경 자료넘겨주는건 마무리를했어요. 근데 돈을 이것도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안줘서 제가 최종파일은 돈 받고 드린다고 말씀드린 내역이 있구요. 1200만원 중 600만원을 못받았습니다.문제는요1번계약에서는 언제 정확히 지급받기로했는지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구요.2번계약은 계약 끝날때쯤 대표가 잠적해서 제가 계속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는상태에요. 그래서 계약 완료라기보다는 이행불가상태인거같아요. 연락은 꾸준히해봤지만 전화도 안받구요. 그래서 그 회사 부장님과 대표님 소재를 물어보느라 카톡한 내역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드리면1. 이런 경우 계약서상 지급 일자가 정확하지 않을때, 또는 대표의 잠적으로 계약 완료가 안난 상태일때 소송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지급일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몇달동안 계속 독촉한 내용은 있습니다. 대표님도 언제까지 주겠다고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도 있구요. 이런내용까지 내용증명에 적어야되는지..2. 내용증명 보낼 때 변호사 직인을 꼭 찍어야하나요? 이것도 따로 비용을 받는다고해서 안하려고했는데 직인하나 찍는데 돈이 좀 든다고 들어서요... 제가 지금 돈을 못받아서 수중에 돈이없어서 이런 직인까지 찍을 여유는 당장에는 없는데 혹시 직인안찍으면 불리하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씬한거미78지출품의서를 올렸는데 돈을 다주지못한다고 하는 회사 어떻게 나머지 받을수있을까요?저희 회사는 외근시 주유비와 톨비를 먼저 내돈쓰고 후에 지출품의서를 써서 올립니다 하반기 바빠서 그리고 회사에서 한번도 언제까지 내야 준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꺼를 6월이후꺼부터 몰아서 저번달 말에 올려서 돈 오십정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줄줄 알았는데 대표님께서 거부하시면서 10월 이후꺼부터 줄수있다고 하시네요 ? 담당 팀장님 시켜서 얘기 듣게 합니다 그럼 돈이 반토막 납니다 이거 나머지 받아낼수 있을까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들어 요구할수있을까요 ? 이런쪽 잘 몰라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밌는개구리273건물주가 직원 출입을 막고있어요 이게 말이되나요?안녕하세요야외스크린을 운영하고있는 임대차 입니다야외스크린은 3층에 위치하고있고 1,2층은 일반 연습장이며 건물주가 운행하고있습니다.저희는 임대를 받고선 운행하고있고저희 업장을 들어올려면 건물을 통해서 올라와야되는데 건물주 아들이 저희 직원이랑 마찰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건물내에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서 저희직원이 3층으로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건물주 마음대로 출입금 불가능하게하여 저희업장에 못올라오게 규제를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