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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배부른비단벌레187공직자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나요?공공기관의 근로자인데 최근에 모정당믜 입당권유를 받았습니다 가입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요업무와 밀접한 관계자라서 거절을 하기가 어려운 데 고민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귀여운향고래186잠적한 네일샵 사장 고소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제가 회원권을 끊어 놓은 네일샵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일방적인 영업 중단 문자를 보냈습니다.영구적인 중단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재오픈시에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현재까지 연락도 안 온 상태이며, 샵 전화로 전화를 해보니 없는 번호라고 뜹니다.사업자와 법인등기가 모두 살아있는 상태로 가게를 전부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고서 사업장과 연락처를 모두 정리한 것은 재영업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고객을 기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이런 경우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해야 될까요?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1.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이사 이름, 대표이사 거주지, 본점소재지 확인 가능2. 인터넷에 나오는 네일샵 주소 : 등기부등본과 주소 상이함3. 네일샵에서 보낸 문자 : 영업중단 및 회원권 잔액 확인 가능당근마켓 동네정보 확인해보니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구요.그래서 고소 가능하다고 하면 도와주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비범한두루미246사장이 저를 손해배상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 근로계약서에 안주겠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그럼 못받는건가요?저는 5월 18부터 7월 26일까지 카페에 근무했습니다여긴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라 남자사장 여자사장이 있습니다주말 토요일 10시~9시 (11시간)일요일 10시 ~6시 (8시간)주휴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었습니다안받기로 더 요구하기 않기로 명시되어있는데 그럼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주휴수당 신고해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지급도 마찬가집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핸드폰이나 딴짓하면 해고사유가 될수있다고 쓰여있는데제가 근무할때 핸드폰이나 딴짓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3개월동안 근무를 하면서 화란 화는 다 듣고 근무했습니다 주말마다 스트레스를 받았고그건 증거가 없습니다 화를 통화로 냈기때문에또한 cctv로 제가 일을 하나 안하나 항상 확인을 했고 사장이 음료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는데한번은 제가 음료 만들어 먹고있는데 그걸 cctv로 봤는지 바로 전화해 음료 만들어 먹는건 좋은데 대놓고 만들어 먹어도되냐 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 뒤로 cctv를 수시로 보며 쉬고있으면 카톡으로 근무목록을 여러개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이거 이거 해야한다며) 그건 캡쳐한게 하나 남아있습니다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엔 제가 핸드폰한다고 핸드폰을 자제하라고 하면서 cctv를 보며 카톡을 보냈습니다(이건 캡쳐못하고 단톡방을 나와버렸습니다)그러고 화는 사장인데도 이만큼도 못하냐고 그럽니다하지만 듣기에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사장이 저를 손해배상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제가 친구들을 데려와 같이 테이블에 앉아있었다며 저를 해고했고제가 이때까지 먹은 우유, 음료등등 근무태만등 전부 신고한다고 합니다저도 잘한일이 없어서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우유는 주말에 근무할때마다 밥먹을때마다 (점심시간)- 휴게시간은 없지만 손님이 없을때 밥먹는 시간에 우유를 먹었습니다또한 지인이 왔을때 아이스크림 스쿱하나 주는건데 하나 더 서비스로 주기도 했습니다 이거 고소당할만한가요?절도죄나 배임죄 상관없는건가요???저는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돈을 제대로 받고싶은데 신고할까봐 무섭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작 사장이 법을 어겼는데 제가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겠네요사장이 전화해서 자기가 끝까지 가보자고 변호사 500만원써서 선임하겠다고통화녹음도 합니다 이거 제가 고소당할만한가요???그리고 제가 해고당한뒤 하루 뒤에 사장한테 돈 언제보내줄거냐고 한달뒤까지 기다릴필요는 없을것같다 계산해서 보내달라 하고 문자했습니다 그 뒤로 전화만 오고 답장이 없길래 그 다음날에 돈 안보내주실건가요? 라고 문자보냈는데 전화와서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자기가 무슨 채무자냐고이걸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한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그냥 제가 일한 시간 돈만 보내달라고 한건데 제가 무슨 큰 죄를 진것처럼 고소한다고 하네요손해배상으로 신고한다는게 제가 주말 일요일에 마감을 합니다 그 다음날에 월요일에 오픈이 9시인데 2시에 아메리카노 나가는 컵이 5개밖에 안남아있다고 단톡방에 연락이 왔습니다 왜 전날에 컵이 없다고 말을 안했냐고 손님이 오면 컵이 없어서 못판것들 다 책임 지겠느냐 하지만 저는 근무를 하면서 비품관리, 비품주문, 비품이야기를 하라고 들은것도 없고 그 일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어있는데 근무시간표에 제가 해야하는걸로 되어있네요 그래서 그때 컵이 없어서 아메리카노 못판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리운노린재296법적기준 연차에대해서 궁굼합니다 기준이있나요?현재 요식업종사자 입니다2018년 6월7일 입사해서 2021년7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업장이 5인이상업장으로 신고가되있는지는 잘모르겠어요? 법적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형태가 있는지 궁굼해요 그게아니라면 연차는 몇일이 생기는건가요? 현재까지 6일사용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알바비 측정 금액 좀 봐주세요아는사람 음식점에서 저녁6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일했고 월급은 220 인데 4대보험 들어가는거 10만원 제외하고 210 주기로했고 휴무는 일주일에 1번 하기로했는데 중간에 트러블 생겨서 휴무없이 6일 일하고 관뒀어요 일했던거 정산해서 달라고했는데그 가게가 동업이라 다른 사장한테 물어보고 준다고 계속 미루다가 어찌저찌 해서 다음달 초에 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주는건 그렇다치고 6일 일한거 계산해서 보내달라니까 45만원 준데요 제가 일한시간은 총 71시간 이구요 휴게시간 따로없었구요 돈이 왜 그것밖에 안되냐니까 월급제여서 월급에서 6일 일한거 계산해서 주는거래요 이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귀여운늑대164회사의 직급자가 돈을받아 회사에 안넣고 가지고 있는 캐시로 계정을 만들어 줬다면 그것이 죄가 될까요?안녕하세요 브이글로벌은 1계정당 600만원씩들어가고 일주일에 4번씩 한달이면 120만원이 나오는 구조이구요 3배를 보장한다고 했습니다제가 들어갈 당시에는 말이 바뀌어서 상장이 될때마다 10만원씩 준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본인이름으로 통장에 돈을 넣어야 그 통장에서 회사로 돈이 빠져 나가는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오래하다보니 스폰서가 돈을받고 스폰서가 가지고 있는 캐시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21년3월31일에 브이글로벌 3000만원을 넣고 4월10일에 1800만원이 들어갔는데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돈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몰수보전이 2400억이 있다고 하고 공탁을 3000억을 했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을런지도 모르겠구요제가 궁굼한것은 회사로 넣어야할 돈을 개인이 받고 가지고 있는 캐시로 계정을 만들어 줬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지 궁굼합니다몰수보전이나 공탁금이 있다고 하는데 확실하지도 않지만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다면 회사로 들어간 돈을 기준으로 주는것인지, 계정을 만든것으로 돈을 주는것인지도 궁굼합니다회사가 문닫았다는 소리를 듣고 주저앉아서 일어날힘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굼합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냉엄한꽃게66회사에서 제 캐비닛 비번을 풀어서 몰래 열은 사람을 잡았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캐비닛에 있던 돈과 화장품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저 뿐만이 아니었던것입니다. 섣부른 의심은 좋지 않기에, 실험을 해봤습니다. 캐비닛 문을 닫으면서 자물쇠 번호 정렬 된 걸 제가 사진찍어 저장해놨습니다. 그런데 업무 도중 확인해보러가니 제가 정렬해놓은 번호가 바뀌었고, 이 일은 일주일 정도 지속돼왔습니다. 절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상사와 상담 후, 제 캐비닛 안에 핸드폰 공기계로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물론 영상각도에는 맞은편이 출구쪽이라 다른 사람의 캐비닛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비닛 안쪽에 둔 것이라 누군가 열지 않으면 그저 검정화면일 뿐입니다.우선,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은 문이 또 열리는 건 찍혔으나, 각도의 문제로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캐비닛에 있는 과자도 없어졌습니다.두번째로, 고프로를 사용하였고 비밀번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문을 몰래 연 인물이 찍혔습니다. 영상에서 또 파우치를 뒤적거리고 캐비닛 안쪽을 확인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결론적으론 캐비닛을 몰래 열고 내용물을 뒤졌을 뿐, 훔쳐간건 찍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회사에는 당연히 보고 할 것인데,**영상을 찍은 것이 저에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지**경찰에 신고 했을 때, 영상에 찍힌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을 줄 수 있을지**찍은 영상이 증거가 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됩니다. 금전적, 물질적 손해는 당연하고 일주일이 넘게 이 사건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갔습니다.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범한두루미246카페 사장이 저를 손해배상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5월15일부터 7월 26일까지 카페알바 근무를 했습니다 주말 토요일 10시부터 9시까지 11시간근무했고 일요일 10시~6시 8시간 근무했습니다 어제 카페 알바 근무를 하면서 지인이 찾아와 예전에 사장님이 지인이 오면 같이 앉아서 너 가게처럼 해라 라고 말을 해서 저는 지인들과 함께 앉아서 손님 올때는 일어나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얼음이 없어서 얼음이 동났다고 단체카톡방에 보냈고 거기서 사장님이 너 적당히해라 몇시간을 지인이랑 앉아있는거냐 하며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음은 너가 알아서해야지 내가 가? 이때까지 내가 하는 근무가 불만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돈이 아니어서 얼음을 사는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랬는데 혼자 해결했을땐 혼자 해결하냐고 뭐라했으면서 지금은 왜 혼자 ㄹ해결안하느냐 하며 화를 냈습니다 또한 전화로 연락이 와 너 뭐하는거냐 너가게냐 하면서 폭언을 하였고 저는 허락을 받았다 생각을 해서 그걸 말씀드렸더니 너 그만나와라 원래부터 자를라 했는데 안자른거다 하며 남자사장을 보내겠다 하면서 제 근무시간이 한시간 남았는데 와서 너 이게 뭐하는거야? 이러면서 뭐이씨 하면서 욕을 하면서 너 그냥 가 하면서 저를 보냈습니다 제가 3개월동안 근무를 하면서 주말마다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짜증과 화를 냈습니다 음료를 왜 대놓고 만들어먹냐부터 카페에 음식이 잘못왔는데 제가 받았다고 연락을 하니 넌 기본적인것도 안되있냐하며 카페와 관련없는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제가 근무할때마다 cctv를 수시로 확인해 뭐하는거냐고 핸드폰을 자제하라고 하며 화를 냈습니다 주휴수당과 휴게시간미지급을 했고 사장이 혼낼수도있지 제가 자꾸 화내지말라하니까 자기가 이런것도 못하냐고 화를 더 냈습니다 제가 어제 일에 잘리고 돈을 기다릴필요없으니 계산해서 보내달라했는데전화로 변호사 500만원짜리 써서 너 고소하겠다 씨씨티비 제출하겠다고 하며 협박을 했습니다저때문에 손해본게 말이 아니라며 제가 먹은 음료랑 우유를 말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끝까지 가보자며 저한테 독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학생이고 아직 돈이 많지가 않아 변호사를 고용하기 힘들어서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좋을까요그리고 평일에 평일 근무도 아닌데 나와달라할때마다 3시간씩 근무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귀여운향고래186탈세제보 신고 관련 고소 가능여부 및 보복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회사에서 탈세를 하고 있던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제보를 했습니다.오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가 왔는데 자료를 활용하여 세금 추징이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고요.회사에서는 제가 신고자라는 것을 바로 알 것 같습니다.당연히 회사에서는 제 연락처, 부모님 연락처, 제 집주소, 부모님 집주소도 알고 있습니다.추징 세금이 억대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 보복도 두렵고혹시나 회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여 고소를 하거나 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1. 인터넷을 찾아보니 탈세제보용으로 제출된 자료는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혹시나 다른 죄목(?)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비밀유지 항목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손해본 사항에 대해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2. 그리고 집으로 찾아오는 것에 대해 사전 조치를 취하거나 찾아왔을 경우 대처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냉정한코브라231기숙사로 전입신고하는게 궁금해요현재 회사에서 제공하는 빌라에서 제가 혼자 생활중이고 월세는 회사가 기타 관리비는 제가 부담합니다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싶은데 이때 제가 독립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그 집을 계약했으니 회사쪽이 세대주이고 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