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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끝없이겸손한마카롱유한회사 회계자료 열람 하는 방법 ( 법적 절차)질문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유한회사의 소수 지분자 (18%) 대표이사 에게 회사운영과 관련된 자료 , (사원총회 회의록 , 재무관련 신고 자료, 사업용계좌의 금율거래 내역) 등의 열람을 내용증명을 통해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때 대응 전략?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궁금해결소법인을 국내에 설립했다가 법인을..법인을 국내에 설립했다가 법인을 해외로 옮겼을 때 옮기기 직전에 해당 법인의 협조가 꼭 필요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해외 기업이라 협조가 어려워지면 대표는 법적으로 문제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나치게빨간독수리직원이자 투자자인데 트러블이 잦고 욕설과 비하발언을 듣습니다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동업제안을 받아서 하던일을 그만두고 넘어와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새로운 브랜드를 같이해보자고 했는데 너무 이르고 무리인것같아 제가 직원으로 있던 대표의 브랜드를 타지에 오픈하기로 하고 거기를 제가 투자하기로했습니다. 2월초에 오픈하여 대표와 저는 타지로 갔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을 달라는문제도 다퉜고.. 대표입장은 너가 투자했고 이제 오픈하는데 어떻게 월급이 있냐? 이문제는 월급주기로 하고 끝이 났고 그뒤에 제가 “이럴거면안했지”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다고 화가나서 욕을 하고 한번만 그러면 가게엎는다는식으로 협박, 난 가게운영하고싶지않으니 한번더그러면 너가 가게알아서운영하고 내가 투자한돈 갚으라고 나에게 협박했지만 그렇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또 인력이 부족해 타지에서 직원들을 주말에 땡겼는데 그때 저는 본점으로 가서 체인지함. 난 내돈으로 차비를 썼고 직원들 차비는 대표가 지불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한명 직원의 기차표를 끊어줬는데 대표가 준다고해놓고 달라고하니 난이런부분에서 내돈 많이썼는데 그돈은 내가 왜줘야하냐? 이건 나와너의 가게를 위해 들어가는돈인데 왜 내만 돈을 써야하냐?라며 모욕을 했습니다. Xx놈아, 아 열받아서 일존나하기싫네 니가 힘든게뭔데 피해자 코스프레하지마라. 이상한게 들어와서 .. 하 이런식의 대화입니다. 그후에 대표는 가게에 부족한재료를 저한테 화내면서 제돈으로 사오라고했고 전 더이상 부딪히기 싫어서 사왔습니다. 그리곤 일적인 얘기말곤 대화를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2월초에 오픈했지만 아직 정산내역을 공유하지않았습니다. 전 대표의 막말과 욕설안에서 일을 같이 하고싶지않은데 투자한돈이 걸려있어 매우 고민입니다.계약서는 회수나 반환내용은 없고 갑의 중대한이유가 있으면 합의후 정산가능하다는 내용만 있고, 을의 이유로 해지시 반환은 없다. 정산내역은 매달 월급날에 공유하기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뛰어난수염고래108회사가 '제3자명의' 투자로 전환 해달래요. 이거 가능한건가요?지인의 소개로 성장가능성 있을것 같은 회사에 2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두어달 남짓 후에 큰규모의 펀딩이 들어 올건데, 소액투자자들이 많으면 불리하니 소개자 이름(제3자명의)으로 투자를 제안하고, 회사(대표)이름으로 제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본 계약서는 폐기나고, 저는 소개자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소개자와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런 경우, 회사는 부당한 투자 제안을 한건가요? 합법한 투자 인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언제나행복할사람업무상 횡령혐의 및 사업주 직원괴롭힘 분야오늘 2026년 4월 1일 인터넷기사에는,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음료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사장으로부터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되었다는 글이 올라와서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전국에, 전세계에,회사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간혹 자의든 고의든 원인을 모르는 이유 등으로,회사 물건을 집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요.특히나 인터넷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글은,경리부, 총무부 : 직원 여러분. 제발 집에 회사 비품(볼펜, 수정테이프, 유성매직, 둥글레차, 녹차 등) 가져가지 마세요.이런 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이건 명백히 횡령 또는 절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약간도와주는수양버들취업이 먼저일까요, 스펙이 먼저일까요대학졸업을 한다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는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자격증이나 토익공부를 해서 스펙을 쌓아 한번에 대기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빠른진도개39수입물품 온라인판매 국산표기는 처벌대상이아닌가요?수입물품(중국제조)를 온라인쇼핑몰에 판매하면서 들어가면 바로보이는 상품정보란에는 국산표기를하고 상세제품정보에는 중국산표기를해놨습니다. 국민신문고를통해 신고했을때 그 담당자에게 국산이맞아 문제없다고 거짓말을한거같구요 담당기관에서 더 확인해본결과 중국산으로 확인되어 온라인쇼핑몰 상품정보란에 중국산으로 수정조치를했다고합니다. 원래 벌금 과태료 이런거없이 그냥 수정조치로 끝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주재촉하는우럭창업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계약서 관련해 변호사님께 질문을 구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21살 창년입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법적 지식이 없다보니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수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법 쪽 지식이 없다보니 AI의 힘을 많이 빌렸는데 AI는 가짜 정보도 진짜 정보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을 찾아 변호사님에게 연락을 드려보니 약500만원이라는 견적을 받았는데 돈이 넉넉하지 않아 변호사의 자문을 포기하고 고민을 하던 와중에 '아하 '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개정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계약서 양식을 수정해 만든 계약서를 변호사님께 최종적으로 이 계약서를 써도 되는지 검토 받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때론순진무구한딸기실업급여 수급자인데요 구직활동 서류 제출 문의 드려요고용24에서 구직활동을 안하고 잡코리아 ,사람인,인쿠르트등에서 구직활동을 해서 고용24에 서류를 제출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가장굉장한이구아나소액사건(손해배상) 재판 준비 관련 도움 요청[사건 요약]2021년과 2022년에 두 차례에 걸쳐 (주)쁘띠메종에서 유아매트를 구입(약 140만원)하였고, 구입 당시 '3년 이내 매트커버 무상 교체' 조건이 있었습니다.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매트커버 교체를 신청하였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았습니다.이후 회사 측은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으며, 대표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매트커버를 제작할 수 없고, 원할 경우 구매가의 20%(약 28만 원)를 환불해 주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현재 동일 규격의 매트커버를 타 업체에 제작 의뢰할 경우 약 76만원의 비용이 소요 되기 때문에 저는 '20% 환불'을 수용하지 않았고, 실제로 매트커버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또한, 다른 피해자(약 200명)들에게도 20% 환불을 약속했으나 실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약 2개월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 소액사건(사건번호: 2026가소*****)으로 진행 중입니다.상대방의 이의신청 요지는 “기존 커버 반환을 전제로 한 교환 서비스이므로 금전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실제로 회사 대표는 커버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한 바 있으며, 과거 홈페이지에서도 '새 커버 수령 시 기존 커버는 자체 폐기하라.'고 안내한 사실이 있습니다.또한 이의신청서를 확인한 직후 대표에게 연락하여 ‘기존 매트커버를 발송하겠으니 수령 가능한 주소를 알려달라. 매트커버를 보내면 새 커버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이의신청은 실질적인 이행 의사 없이 단순히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문의사항]1. 본 사건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 및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재까지는 구매내역, 무료 커버 제공 관련 공지 자료,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타 업체 매트커버 제작 견적서, 그리고 ‘새 커버 수령 시 기존 커버는 자체 폐기’ 안내 문구 캡처본을 증거로 준비해 둔 상태입니다.2. 손해배상으로 70만원을 청구한 상태이며, 이는 타 업체 매트커버 제작 견적가(약 76만원)를 기준으러 산정한 금액입니다. 청구 금액이 과다한지 또는 적정한 수준인지 문의드립니다.3. 재판 출석을 위해 거주지(경북)에서 관할 법원(경기도 성남)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교통비, 이동시간 손실, 연차 사용 등에 대한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4.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