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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엄청난몽구스235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하나요?제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떠나서 회사 숙소에서 지내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하나요?제출해야한다면 제 명의로 계약한 숙소가 아니고 여러명이 지내는 숙소인데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파란개166법인 설립절차가 어떻게 되나요?법인 설립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인 설립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어느 사이트에 가서 의뢰하는 것 같은 조언말고 저가 직접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면 정말 정말 고맙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람한쥐1기업에 있어서 주주의 요건과책임범위 알고 싶어요?아래사항에 대하여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1. 일반 중소기업에서의 대주주란 지분이 51% 이상을 의미하는지?2. 회사가 회생절차 등 문제가 되었을 경우 주주의 책임범위가 궁금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풍성한물소188투자 모집한사람을 고발하는방법을 알고싶어요2019년 6월경 이자를 많이주는 외국 회사 (VCI인터내셔널 )가 있다고 하길래 나는 할줄도 모른다고 하니까 대신 자기가 알아서 모두 챙겨줄테니 믿고 투자하라는 권유를받고 일정액을 투자하였으며 제 이메일로 계정을 열어주고 권유해준사람이 관리를 해주었는데 지금은 사무실을 옮겨 권유한사람 전화번호만알고 거주하는 시와동만 알고 있는데 전화 카톡 메세지 모두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돈도 한푼 받지를 못했구요계정도 열리지를 않아 전화로 물어보고 싶어도 전화를 안받구요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도 통화가 안되는데 어떤방법으로 접근해야될까요?원금만이라도 찾고 싶은데 전화도 안받고 ~어디다 어떻게 고발접수해야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말끔한굴뚝새271현재 운수업체 운영중인데요 카페를 운영할려고 하는데 기존 사업자 등록증을 활용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엄청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이를 이겨내기 위해 카페를 같이 운영해볼까 합니다. 궁금한게 기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에 업종 추가만해서 운영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사업자를 신규로 발급 받아서 운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흰얼룩말187미국 취업비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미국에서 사업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기준으로 질문드릴게요.취업비자로 취업을 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 ‘통신판매업’ 같은 사업자를 받아서 부업도 하고 싶습니다,미래에.법적으로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화사한스컹크263회사 직원에게 제공하는 스톡옵션 제한이 있나요?스톡옵션을 제공해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는 어렵고 스톡옵션을 제공해서 미래에 성과만큼 보상을 해주고 잎은데요. 내부직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함에 있어 제한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1. 스톡옵션 수량 및 금액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지?2. 주주 및 외부시장에서의 저항은 없는지?3. 스톡옵션 제공 사례가 있는지?요약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질문할 수 있겠네요. 좋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신통한오릭스43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계약후 바로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누구에게 잘못이 있나요?먼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하고본사에서 교육차 사장님과, 본사 직원이 함께해서 첫째날 오픈을 진행하였습니다.그리고 다음날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게 오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문제는 이제부터 인데 본사 측에서는 첫번째 - 사장님 마음대로 오픈하고, 문을 닫을경우 본사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두번째 - 본사직원이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께서 남겨주신 리뷰를 보고 양파 두께에 관하여 이렇게 두껍게 썰어서 음식을 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이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까지 간섭하시면 저희는 더 이상 장사하기 힘들다 하였습니다.그러자 본사측에서는 배달 어플(배달의 **) 의 모든 메뉴항목을 다 내리고 저희쪽에게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했다면서법무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금액은 1,500만원 정도 라고 하네요.이에 대해서 어느쪽에 잘못이 있는지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오픈날 맞춰 받은 식재료 들은 개봉한 재료에 한하여 저희가 구매 하기로 하였고 개봉하지 않은상태의 재료들은 환불 요청도 했었던 상태 입니다그리고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답답해서 아하 지식인 분들께 여쭤보는데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전문적으로 대응할 생각이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말끔한굴뚝새271사회적기업 인증조건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이 이번에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은 받았습니다. 이제 정식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려고 준비할려고 합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 없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증빙할 구체적은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법인격이 형해화의 경우에 어떠한 예가 있나요?주주에 의해서 회사가 완전지배 되거나 회사가 채무에 대하여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법인격의 형해화의 경우. 법인격부인론의 법리가 적용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