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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냉정한코요테257CMS회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채납하는 것도 기부금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지정기부금품모집이 가능한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과 내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은 후원회 후원금과 CMS회원 회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CMS회원은 개인과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음식점 등으로 매월 5천원 ~ 3만원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매월 약정금액을 계좌이체하고 있는데 기부금 관련 규정 제13조에 기부금품위원회의 기능 중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부목적, 수혜대상 등이 명확한 지정기부금의 집행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CMS 회비와 관련된 것은 기부금품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을 감사기간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후원회와 같이 위원회를 개최하고 채납 관련사항을 승인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참고로 CMS회비와 함께 기부금품의 채납 및 지원 내역 등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감사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 관리 및 운영 규정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부 목적, 수혜대상 등이 명확한 지정기부금품의 집행은 예외로 할 수 있다.1.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2. 기부금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조성된 기부금품 관련 사업계획 및 집행,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회의에 부의된 기부금품 관련 안건에 관한 사항 제15조(기부금품 집행 관리 등) ① 대표이사는 기부금품 조성사업 및 집행사무를 통할하고, 기부금품 관련 채납 심사, 집행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 등에 관한 실무는 재단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한다.② 대표이사는 전년도 기부금품 운영사업의 정산결과 및 당해 연도 기부금품의 지원기준과 범위 등을 포함한 기부금품 집행계획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 ③ 제3조 제1호의 지정기부금품은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 및 협의를 통해 집행할 수 있으며, 지정기부금품을 포함한 기부금품 채납 및 지원내역 등 추진현황을 재단 이사회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보고하여야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기한알파카22법인명의 월세 보증금을 직원명의로 그냥 돌려도 상관없나요?안녕하세요 지금 법인 명의로 된 1000에 55만원 월세에 거주하고있는 직원입니다.다름이아니라 지금 현재 회사에서 못받은돈이 1500만원정도 되는데 줄 기미가 보이지않아서요그냥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집 명의를 직원명의로 변경해도 법적으로 상관없는지,또는 혹시 명의 변경을 하지않고 그대로 거주하고있다가 법인이 혹시나 압류를 당하면 보증금도 같이 압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건강한갈기쥐181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관련하여 궁금합니다020년9월 재택알바를 하기위해 찾딘가 요즘 홈페이지 개설하여 수익을얻는게 있다고해서 열심히 하고자 설명을듣고 통장등록을하고 홈페이지 꾸미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다음날 바로 원인모를 이름으로 제통장에서 출금이되어서 확인해보니 사기당한것같습니다. 저는 그통장을 수소문하여 자금반환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동의를했지만 갑자기 취소하셨습니다. 그이유는 그분통장으로 대포통장사기 당하셨다고하여 신고했으니 지급정지시켰다고 전화가왔습니다.너무급한돈이라 그돈을 먼저해주고 지급정지가 해지되면 그돈을 사용하시라햇더니 그건안된다고 사건이 끝날때까지 기다니라고해서 너무 막막했습니다. 서로를 믿기위해 이름,핸드폰번호를 공유하며 중간중간 사건진행상황을 공유했고 범인을못잡아 기소중지가되었다는 후로 몇개월 기다렸다가 연락을했지만 귀찮다고 사건이 끝나면 통장에잇는돈 함부로 못쓰니 알아서 검사님통해 연락을할테니 이제 다시 연락하지말라고하고 1년이지났습니다.800만원가량이 저에겐 너무 소중한 부모님 수술비용이였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피곤한삶은계란계약직의 사직의 효력 발생일 관련 질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무기계약직의 경우 사직에 대해 당사자간 특약이 없다면민법 제660조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계약직의 경우에도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경우 동조항을 따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에 효력이 발생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이슬처럼콘도 회원권 반환청구 신청2002년 일성콘도 회원권(779만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2022년 20년 만기가 되어서 회윈권반환청구를 만기일 한달전부터 가능하다고 하여 반환에 필요한서류를 작성하여 회사로 제출하였습니다.계약서에는 '반환청구일 10일이내로 입회금을반환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아무반응이 없어 물어보니 언제 반환금을지급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꾸준한낙지222나이어린 직장상사가 제 연락을 받기싫어 연락처 차단과 카톡차단을 한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안되나요??안녕하세요나이어린 상사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상사이긴 하지만 제가 나이가 많음에도 저에게 인사도 안하고 제가 일적으로 의논할께 있어 퇴근 후 개인 연락드리면 카톡도 읽지않는거 보니제 연락 자체를 차단한거 같더라구요이런경우 제가 회사에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경건한망둥어94초상권에 대한 질문 확인부탁드립니다제품에 유명인의 얼굴을 붙여서 팔게되면 초상권이 생기는데 (음식제품)이에대한 절차진행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예 몰라 문의드립니다.어떤분에게 진행을 문의해야하며 방식이어떤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건설 하도급(전문면허)관련 질문이 있습니다.A라는 발주처에서 발주를 하였고 B회사에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습니다.1. B회사 종합건설면허가 아닌 전문건설면허라면, B회사는 C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지못하나요 ?2. 만약 C회사가 일을하고 서류를 B회사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것은 불법 하도급에 해당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력한귀뚜라미275편의점 부당해고 당하고 인신공격에 취업 협박까지 받았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제 다음 근무자가 점장님이었는데 매번 늦다가 이전에 시험날이라 빨리 가봐야되는 상황에 근무시간이 초과됬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도 안되고 오지 않아서 편의점 근무자 단톡에 시험때문에 가봐야하는데 와주실분 계시냐고 톡을 보내자마자 점장님이 개인톡으로 자기가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하루에 수백통씩 전화가 온다며 시험이 있으면 미리 말해서 시간 맞춰서 와달라고 했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서 어이가 없던 제가 늦는게 정상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보냈습니다. 갑자기 짜증나게 하네 진짜라고 말을 하길래 제가 짜증나게 한거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왜 짜증나게 한거냐고 물으니 됐으니까 화장실 간다는 표 걸어두고 가라고 하고 다음부터 오지 말라해서 집에 왔는데 그후로 “호빗같은거 써줬더니만 적반하장이구만”을 시작으로 “그지같은게 어디서”, “무능아” 등 인신공격을 하며 반말을 하길래 저도 반말했습니다. 신고하려면 해보라고 하며 주변 업주들한테 공유해서 알바 못하게 한다고 하고 자기가 이쪽에서 스펙이 화려하다는 말을 하며 취업 못할거라는 말과 함께 폐기 가져간것과 가라고 해서 집에 간걸 근무지 이탈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공문 내려간다고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집주소로 보낸다고 합니다) 집에 대출이 수두룩 쌓였던데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가족관계 증명서 정보를 함부로 썼다는식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로 계속 인신공격을 계속했으며 결국 그사람이 절 차단하고 끝났습니다. 이 일로 상처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처벌을 원하는데 혹시 어떤 방향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폐기는 근무 첫날에 구두로 폐기는 먹던가 버려주시면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무시간 초과에 직접 가라고 해서 간건데 그게 근무지 이탈 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을 너무 못썼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엄한하늘소52근로계약서 하루만에 재작성 요청해도 되나요?직영 편의점입니다. 수습 적용되서 3개월간최저에서 300원 깎이고요.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담당 직원분이계약 종료일을 미정으로 해놓은채그대로 아무것도 적지않고 남겨놓았습니다.첫 근무날, 저를 포함해서 3명의 근무자와함께 근무하는데 다른 두분은 전부1년간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저처럼 계약 종료일이 없으면 실업급여타먹기도 매우 불리하다고 하더라고요.1년 단위 계약으로 재요청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