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검소한홍학622018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까요?4층 건물 1층 상가에 임차중입니다.2021-09-28에 건물주가 건물 내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면서 2021-12-31까지 매장을 빼달라고 통보하였습니다.최초 상가 계약은 2015-09-30에 계약했으며 2016-06-02 현 건물주로 건물주가 변경되고2017-10-02에 임대료 인상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영업중입니다.이상태에서 3개월안에 매장을 빼줘야하는지아님 암묵적 갱신으로 현상가에서 영업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렴한태양새241사전동의 없이 단톡방 초대해도되나요?광주희망근로로 근무하는 근무자 입니다.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앞에 초대가 되고자신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은채 제 실명을말하며 " 000씨 출석부 받아가시라"라고 말하는데 근로자라면 당연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하는것인가요?사전동의 없이 단톡방에 초대하고 모르는사람들 앞에서 프로필사진이며 제실명이 다 노출됫는데처벌할수있는 법령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추럴한너구리168공기업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경우 문제가 될수있나요?경비원으로 일하고있고 회사에 입사할때는 공기업이 아니었는데 공기업으로 승격된 회사입니다. 정년이 다가와서 부업으로 쇼핑몰 창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내고싶은데 공공기관에 근무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경비원이라 상관이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탁월한저빌80매출금 미수금 사례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회사입니다. 4월경에 신규업체가 제조의뢰를 하여 서비스를 제공드린 후 매출 계산서를 끊었습니다.수금은 3개월 내 현금 지급방식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만, 예정 수금일로부터 2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자금사정을 핑계로 수금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매출규모가 370만원정도라 소송을 하여 일을 크게 벌리기에는 애매한 금액인 것 같고.. 저희도 영세업체인지라 꼭 받아야하는 돈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국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까도 생각중인데..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랄한후루티217취업전 자격증 제출 문제 질문입니다현재 이직하여 새로운 직장에 다니는 중입니다개인적인 일이생겨 이전 회사 퇴사후, 취업 사이 중간에 20일정도 공백이 생겼습니다새로운 회사에서 시간 여유를 줘서 다행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증의 복사본을 미리 달라고 현재 회사에서 요구 했습니다. 어차피 다닐 회사라 미리 드리기도 했고요.지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니는 중인데, 일도 그렇고 사장님의 스타일이 저와 맞지 않아 스트레가 쌓이고 있습니다.(깔보고 무시하는말투며, 점심시간에도 일을 요구하는 등등) 그래서 퇴사를 생각하는 중인데, 그만둘 경우 이분이 이걸로 저에게 해꼬지를 할수 있을까요?그리고 현재 실 근무시간은 10:00~16:30분 인데계약서상 09:00~18:00 로 되어 있습니다.이부분은 아이들 문제로 구두상 협의된 내용입니다.퇴사시 이것도 문제가 될지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직한침팬지253직장과 개인사업자의 병행여부?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2년차 정도고요. 작은 법인입니다.개인사업자를 내서 따로 유통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문제가 될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홀쭉한여치250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올해 1월부터 2월말까지 알바로 근무하다 정규직 제안을 받고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알바일 때와 정규직일 때의 업무시간과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퇴직금 이야기는 없으며 사대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3월에 새로 작성한 정규직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3월 2일부터 발효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이전 계약직은 기간은 없어지는건가요?궁금한 내용1. 2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삼일절 빨간날 이후 3월 2일 날짜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이 근로단절로 들어가지나요?)2. 정규직 계약서에 기재 된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3월 2일부터 발효된다.) 해당 내용으로 1월 퇴사 시 퇴직금 수령이 불가할 수 있나요?제가 싸인도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특한불곰197법인으로 회사 운영중에 경기가 안 좋아서 파산하게되면 회사 대표는 빚을 갚아야하나요?법인으로 회사 운영중에 지원금, 대출을 받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파산하게되면 빚은 회사 대표가 떠안게 되나요? 또는 신용불량자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이사진들도 책임이 전가 되나요? 물론 회사 비용을 개인적으로나 불법적으로 사용한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투명한퓨마171전회사에서 아직 제이름으로 된 공문을 제출하고있는데 이게 법률상 위법한 행위가 아닌가요?전회사에서 퇴사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회사공문 담당자란에 제 이름이 들어간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의 이름을 동의도 없이 회사공문에 사용하는게 법률상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지 문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쁜돼지180회사 겸업금지 취업규칙 문의입니다.저는 경비업체 직장인이며 7월 말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8월24일부터 스마트스토어로 의류업을 하고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실무자가 사업자 등록을 했냐고 물어봐서 맞다고 하니까 하면안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 않던데요,, 라니까 취업규칙이 그렇다면서 그러시더라구요그런데 저는 첫회사라 취업규칙이라는게 있는줄도 몰랐고 입사할때나 계약서 쓸때도 취업규칙이라는 단어조차 본적없고 사업장 내에 비치되어 있지도 않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안된다 하고서는 지사장님이 면담을 하자고 차로 1시간가까이 걸리며 곳을 야간 마치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12시간 주주야야휴휴) 휴무인 날에 오라고 하는군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저에게 한부를 주지 않았어서 사진을 찍어 뒀는데 계약서상으로는 기타 근로조건 란에 본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당사 제규정(운영지침 등)또는 관례를 따른다.라고 되어있는게 다입니다.이 경우 제가 해고 당할수 있는건가요?그리고 12시간 야간을 마치고 휴무인 날에 1시간거리에톨비 왕복20000원 나오는데를 오라하는것도 조금 비합리적인것 같고 회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