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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엄격한호저60아파트 입주자 대표위 구성은 분양수 or 입주자 기준인가요?아파트 입주자 대표위 구성할려면 분양가구수 로 구성(50%이상)할까요. 입주자(전입세대), 전세포함 기준인가요? 분양할때 잔금까지 납부하고 이사를 안해도 입주자에포함시키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를 하지 않는것을 기소유예 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는가요사람은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가 기소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라는것도 있던데요 조건에는어떤것들이 있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청초한매미177보이스피싱 도용으로 대출 당하면 피해자가 갚아야하나요?보이스 피싱으로 개인정보 도용을 당하고, 본인이 하지 않은 대출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피해자가 갚아야하는건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성실한따오기76고령 운전자의 경우 면허 적성검사 강화됐나요?아버지께서 올해 일흔이 넘으셨는데 계속 운전을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제도가 강화됐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정정하시고 헬스장가서 운동도 엄청하고 하시지만 이제 몇 세부터 적용되는건지 어떤 검사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지 능력 검사나 신체검사를 받는다던데,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통과하는 건지, 불합격하면 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갱신 주기도 짧아졌는지, 비용은 따로 드는 건지, 어디서 검사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같은 프로그램도 있다던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지, 면허 반납 시 지원금이나 혜택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빠른정보후원금은 본인 마음데로 써도 되는건가요?후원금은 본인 마음데로 써도 되는건가요?유튜브나 기사나등 인터넷에서보면 후원금 계좌번호 써있는것을 보는데요 후원금은 본인 마음데로 써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기한황새230여행 후 남은 외화를 중고거래해도 되는건가요?해외여행을 하고나서 외화가 애매하게 남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은행에 파는것보단 네이버 환율로 중고거래로 파는 것이 더 많이 남기게 되는데요. 여행 후 남은 외화를 중고거래해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빠른정보문신사 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던데요 그럼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문신사 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던데요 그럼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래 병원에서 의료 행위 문신말고는 모두가 불법 시술이였는데 이제 문신사 자격증이있으면 문신을 새길수 있는건가요? 합법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일세심한요리사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의 위자료에 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피부과 시술 중 낙상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레이저 시술을 위해 내원하여 마취크림 도포 후 시술실로 안내받았습니다.시술실에서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침대가 세 부분으로 분리된 구조의 전동 침대에 누웠습니다.맨 윗부분이 고정을 안 시켰는지 고장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뒤로 젖혀지면서 제 몸이 그대로 뒤로 넘어가 머리와 등이 바닥에 먼저 부딪히는 낙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순간적인 충격과 통증이 매우 심하여 바로 일어나지 못했고, 사고 직후 큰 놀람과 통증을 느꼈습니다.시술실에 있던 간호사와 밖에 있던 원장도 시술실로 와 병원의 과실임을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이후의 대응은 다소 미흡했습니다.특히 머리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나 병원 측의 보호조치가 부족했다고 느꼈습니다.사고 후 병원에서는 “병원비에 대해 모두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다음날부터 연휴였던 탓에 추후 상황을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알려달라고 안내받았습니다.다만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기기의 결함인지, 간호사의 조작실수인지를 확인하지 못했고, CCTV 열람 요청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귀가 중 지하철역에서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로 이동하여 CT와 X-ray 검사를 받았습니다.검사 결과 출혈이나 골절은 없었으나, 현재까지 뇌진탕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이명, 그리고 어깨·등·꼬리뼈 부위의 타박상으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통증이 심하여 제대로 눕지 못하고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본 사고는 병원의 명백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병원비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이런 경우 통상적인 금액 기준선에 대해 궁금하여 법률적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부디 많은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까칠한호저172외국에서 금을 사서 한국에 파는 것은 괜찮나요?개인의 의도적 환투기 거래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금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비싼 상황에서 외국에서 금을 사서 한국에 파는 것은 괜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박식한딩고283가능한 많은 변호사 분들의 의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배경:연맹 A(연맹 대장, 연맹 임원 1, { 연맹 임원 2, 연맹원 1, 연맹원 2, 연맹원 3, 본인 } 사건 초기: 연맹 A에 있던 연맹원 1은 연맹의 임원으로 올라갈 예정이였습니다. 하지만 연맹원 1은 연맹의 임원으로 올라가는것을 비희망 하고있었지만, 그 감정을 연맹원 전체가 아닌, 연맹 대장 및 연맹 임원 1이 없는곳에서 이야길르 하곤 했습니다.사건 중기: 그 방에 있던 연맹 임원이 이를 연맹 임원 1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연맹 대장에게는 보고하지 말고, 알고만 있어달라 하며, 이에 대해 보고할지 말지에 대한 연맹 임원 2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임원 1에게 그만하자, 끝내자 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현재 상황: 결괴적으로는 처음 배경처럼 분리되어 현재는 다른 연맹을 창설한 상태 입니다. 질문:알고만 있어줬으면 한다고 한 이유는, 연맹 대장이 알게 되신다면, 걱정을 하실것 같아, 그렇게 말 하였습니다. 또한, 보고를 한 행동을 후회하며 그만하자는 말을 하였고요.끝내자 한 이유는, 상황에 극에 달하며,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위 답장이, 사건에 대한 은폐가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은폐로 갈 수 있는 사건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