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외로운딱새162특수폭행 고소시 필요한 서류들이 뭘까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저희가 가해자 신상을 모릅니다 그때 경찰관 분들이 출동하셔서 상대방들 신상을 적어가셨는데 혹시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범한태양새170상대방 회사 게시판에 사과하는 글을 올려도 될까요?상대방에게 사죄하는 글을 상대방 회사 게시판에 올려도 될까요?사죄의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상대방이 공개적인 사과를 원하고 있어 이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씬한지어새30개인쪽지 욕설 비방 고소 가능한가요?상대한테 제가 욕설 담긴 개인 쪽지를 받아서너무 화가나 욕설로 대응했습니다. 비방이 담긴 욕설을 받아 똑같이 상대를 비방했구요.성희롱 및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개인쪽지로도 성립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예리한천산갑210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질문사항입니다각각 공소시효가 어느정도 되나요?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모두다 궁금합니다!각각의 종류도 궁금합니다! 공소시효가 끝나면 피해자가 인지해도 고소가 불가능한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깔끔한땅돼지166개인정보보호법과 고소의 협박성 유무1.고소 사건 진행 중 상대방(고소인)이 수사관과 문자한 내용들을 보내주었습니다.내용에는 수사관과의 조사 일자 조율이였고, 수사관의 개인 번호도 적혀져 있었습니다.하지만 수사관의 이름, 근무지 등 상세한 내용은 적혀져 있지 않았습니다.이러한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2. 고소를 접수하고 고소의 임시번호가 들어가 있는 출석요구서 서류 사진, 그리고 수사관과의 상담 문자 내용, 수사 진행 내용들을 6차례 정도 반복적으로 발송하고, 기대해라, 넌 큰일났다,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까지 이어질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이 권리 행사를 넘어 협박성이나 불안감 조성으로 해당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거북이84사기죄로 신고당했는데 수사받을 일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중고거래에서 구매한 물건을 직거래를 통해 되팔았습니다. 직접 만나 거래한 만큼, 구매자님이 상품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매자님께서 상품에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구하였고, 저는 그런 하자가 원래 있었는 줄 몰랐기에 없는 하자를 일부로 만들고 환불을 요구하는 줄 알았습니다.(실제로 저는 구매하고 나서 리뷰에 거의 새거라면서 5점을 줬으니까요)그래도 저는 구매자님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내용과, 상품의 하자를 알면서도 숨기고 판매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내용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환불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구매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그냥 사기죄로 신고를 넣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법적 대응을 위해 제가 올린 상세페이지의 사진과 대화 내용을 검토하던 도중 구매자님이 없던 하자를 만든가 아니라, 원래 있던 상품에 정말로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 즉시 사과와 함께 거래 대금과 반품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그런데 판매자님이 이미 신고를 넣은 상황이고, 취소를 해주겠다고 답장이 와 있더군요.사기죄는 비친고죄라 구매자님이 신고를 취소해도(신고한지 몇 시간만에 취소한 상황이고, 이 모든 상황이 어제 금요일 밤 10시 반에서 오늘 토요일 아침 7시 반 사이에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 수사는 진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과연 이런 경우1. 저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지,2. 사과하면 환불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신고를 먹은 상황인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3. 제가 이전 판매자님께 구매하면서 쓴 리뷰(거의 새거던데요? 감사합니다)가 제가 하자를 모른 상태였다고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 4 종합적으로 저는 법적으로 사기 혐의가 있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하마253요즘 뉴스로 급발진 사고를 종종 접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의 보호조치는 없나요?요즘 뉴스에서 급발진 사고로 인한 중대형 사고를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사고 규명이 제대로 되지않아 피해자의 과실이라며 가해자로 둔갑되는 억울한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경우 법의 보호조치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굳센오색조230통매음이랑 협박, 명예훼손 두 건이 있는데 보호처분 몇호 받을까요?통매음, 협박 명예훼손 두개 따로고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될 것 같은데 보호처분 몇호 나올까요?ᩚ 병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재판을 두번 봐야하는데 두개 따로 몇호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박식한개리101단톡방 모욕죄 강한처벌이 궁금합니다모욕죄. 입주자및구분소유자 단톡방에서 (인증후 참여하는방)에서의 상대방과의 논쟁이있엇으며 그이후 화해로 마무리를 짓엇습니다현재 해당단톡방은 오픈방으로 상태가변경되어 (누구나 참여할수있는방) 상대방은 그논쟁때의 대화내용를 캡처해 매일적게는 1회에서 6회까지 지속적으로 올려 모욕죄 및 명회훼손등 수차례 경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마음대로해라 신고할려면 해보라는등 자기는 벌금이 무섭지않다라고하니 답답하네요. 이런경우 강한처벌이 있을까요? 처벌이 있다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정한왈라비260모욕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고소인 A와 피고소인 B(본인)는 게임에서 만난 사이이며 게임 내의 분쟁으로 인해 게임 공식 네이버 카페에서 가벼운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B가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역겹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죄의 여지가 생겼다는 것인데요.고소인 A는 나의 신상을 알고 있는 지인이 카페를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하여 고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피고소인 B가 주장하려는 것은,1)고소인과 지인이 게임 내에서 연락하는 것을 넘어 사적으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교환함으로서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통해 높은 수준의 친분을 가지고 있음.2)피고소인이 사용한 '역겹다'라는 표현은 고소인의 '고소가능성은 없지만 통매음으로 일단 고소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한 단순한 의사표시의 함축이며 모욕의 의도가 없음.입니다.+)A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카페 내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1)은 공연성을 부정하고 2)는 모욕성을 부정하는 주장인데요 경찰이 제 주장을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