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이언캐슬명예훼손은 민사인가요? 아니면 형사인가요?명예훼손이라는 말은 평소에 자주 접하는 말인것 같은데요, 그런데 명예훼손은 민사인가요? 아니면 형사인가요?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받으면, 무고죄로 상대방을 다시 고소할수도 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튼튼한하운드199민사소송 증거 제출시 어디까지 제출해야하나요?민사소송에서 카카오톡이나 통화 녹취록 증거를 제출하려고합니다.카카오톡 대화에서 필요한 부분만 캡쳐하여 제출해도 될까요? 중간 내용 삭제하거나 짜깁기식 편집은 아니고 저와 제3자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시할 경우 필요 내용 앞뒤에 욕이 섞여 저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리액션이나 제3자가 불편할 수 있을 내용은 빼고 제출하고싶어요. 1. 제 3자 : 피고가 전에 뒤에서 원고에 대해서 욕을 했어2. 원고 : 언제??3. 제 3자 : 지난 주 월요일에4. 제 3자 : 그 xx는 나이 처먹고 왜 그러고 다닌데?1) 위와 같이 1~4 순의 대화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욕을 했다는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출 하고자 할 경우 4번 제 3자의 발언은 빼고 앞에 1~3번 내용만 제출해도 될까요?2) 원고가 앞뒤의 내용을 모두 공개해 달라 할 경우 공개해야 하나요?3) 통화 내용 녹취록 제출 시 한 시간을 통화했으면 한 시간 녹취록을 모두 제출하되 해당 부분을 따로 표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필요한 부분의 녹취록만 따로 제출해도 되나요? 4) 원고가 전체 녹취록을 공개해 달라 할 경우 공개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거대한저어새200고발장 작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고발장을 작성하려는데,피고발인의 계좌번호 외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발장 작성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상표가 나온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되나요?유튜브나 텔레비전 방송에서 방송을 할 때 의도치 않게 약속되지 않은 상품의 상표나 이름이 나오게 된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재규어204이런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나요?빨간색이 제가 쓴 댓글입니다이번에 마약경찰사건에 대해서 썼는데제3자가 고소한다고 하는데 성립가능한가요?성립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거창한날쥐239징벌적 손해배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요즘 허위광고와 과장광고가 극심한데,징벌적손해배상이 적용되면 많이 줄어들것 같은데,언제 법이 완비되어 실행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혹적인후루티142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요번에 친구와 사람이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고 그쪽에서는 제 친구를 모욕죄로 조사한다고 했습니다.저는 상대방과 한마디 한 적 없고 가만히 쳐 다보기만 했습니다.이럴 경우 저도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경찰분들이 제 신상은 조사해가지 않고 친구만 조사해갔습니다.별 생각 없다가 생각이 궁금함이 들어 질문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보통 모욕죄는 고소를 당한사람에게 언제 전화가 오나요?모욕죄는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보통 언제 고소 당했다고 전화가 오나요?? 그리고 전화가 오다면 112에서 전화가 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두운그림자142권리남용 주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B가 A에게 며칠에 걸쳐 시비를 걸어 참다 못한 A가 B를 폭행하였고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B는 A에게 폭행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A가 B에게 욕설을 하였다며 위조된 문자를 제출 하며 반성의 태도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책정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A가 B의 자료가 위조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고 B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면 B의 청구는 권리남용 인정이되어 기각될 수도 있을까요?아니면 단순히 B의 반성의 태도 주장만 배척되고 폭행부분의 위자료만 인정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리운다슬기168SNS 저격글 명예훼손 or 모욕죄 성립 여부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or 비방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sns 댓글에서 어떤 분이 잘못된 말을 하기에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그 분은 동문서답하며 글의 맥락을 이해 못 하고 자기 생각만 써대길래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다. 답답하다. 이 댓글을 남기며 대화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하여 프로필에 들어갔더니 저와 실랑이를 벌이고 한 시간 후에 저격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무식한 사람의 말의 프레임에 맞춰서 대답할 필요가 없지. 그냥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 대답이 답답하고 벽과 상대하는 느낌이지. 내가 왜 무식한 사람의 프레임에 맞춰서 상대해?" 정확하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공연성과 모욕성 or 비방성은 성립하지만 그 저격글을 쓸 때 저를 특정하지는 않았기에 특정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만, 저같은 일반인의 생각보다 전문가 분의 생각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그 사람과 저는 일면식도 없을 뿐더러, 댓글로만 말다툼한 상태이고, 저와 상대방은 말다툼을 하면서 욕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고, 댓글에서 그나마 비방성이 있는 말이라곤 제가 "상식이 부족하다", "그렇게 모든 일에 의심 가지고 살면 안 피곤한가 모르겠다" 겨우 이렇게 밖에 없고요 제 상식으로는 비방성과 모욕성 등 성립이 안 된다 보거든요.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겠다 뭐 한다~ 이러고 있는데 겨우 이런 걸로 고소가 성립이 됩니까? 또한 상대방은 내가 고소를 할 테니 무죄면 무고죄로 맞고소해라~ 이 방식으로 나오던데요. 모욕죄와 무고죄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상대에게 답글 달기를 누르면 닉네임으로 태그가 되는데 이런 것이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1. 나를 딱 정확히 짚어 특정한 것은 아니나, 댓글의 내용과 시간, 게시물의 내용과 시간을 대조해보면 나에게 쓴 저격글이 확실한데 고소가 되는가2. 내가 한 말에 모든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고소를 당할 수 있는가3. 닉네임 태그한 걸로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가이것들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