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잘난크낙새209피싱 사이트 피해 과정을 블로그에 적을 때 문제가 될까요?핸드폰 앱 다운로드 후, 회원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앱 내의 광고 유도 버튼 때문에 해외 유령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입력했습니다.아주 소액이라 신고 자체가 힘들 것 같았지만, 혹시 몰라서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제가 신고 하고 싶은 부분은 앱 내의 광고 버튼을 앱 버튼과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없고 해외 결제 이의 신청, 스미싱 사이트 신고 정도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해당 앱의 고객센터에 글로 문의를 해봤지만 읽고 답은 없었습니다.소액을 돌려 받기보다는 해당 어플의 광고 UI 변경 등을 요청하고 싶었는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혹시 비슷한 피해자가 생기면 참고 하시라는 의미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싶은데, 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제가 검색했을 때는 비슷한 피해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1. 핸드폰 앱 이름을 기재하고 싶지만, 해당 회사에서 명예 훼손 등으로 신고할 것 같아서 앱 이름은 적지 않고 특정되지 않게 하려합니다. 이렇게 해도 고소를 당할까요?2. 만약 블로그에 피해글을 적었을 때, 글이 sns로 퍼진다면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면제되는지 여부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했는데피해자가 동일한 청구를 다시 하니그때는 진짜 공문서를 교부했다면앞에서 허위로 교부한 공문서작성죄는면제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해당 유저 (저에게 통매음으로 추정되는 발언을 한 상대방)은 이곳저곳에 시비를 걸고 다녀서 사이트 유저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차단한다고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차단을 안했습니다. 이게 뒷배경이고상대방이 먼저 글을 써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글을 작성한 사이트는 디시인사이드고요 글 제목은 (제 온라인닉네임) 저는 그 글을 보고 화나서 작작나대 병신아 라는 댓글을 달았고 상대방은 차단한거 아니었냐? 패션우울증 합리화하는 개병신 찌그래기 새기야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저는 실제로 우울증을 앓고 있기에 진짜 우울증이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고소 쳐당하기 싫으면 작작나대라 정통망법으로 고소한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니애미 보지망법으로 고소 ㄱㄱ"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저는 이 말로인해 성적인 수치심을 받았고 보지라는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눈으로 봄을 통해 혐오감도 받았습니다. 해당 단어와문장을 통해 통신매체음란죄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건강한메론상대방측에서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상대방측(2명)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1명은 명도통보 내용증명다른 1명은 영업방해죄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저도 일단 내용증명답변을 보낸 상태이며 오히려 신체적 피해 (냄새피해) 및 영업방해를 통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소송은 상대방측에서 먼저 보내오면 소송 거는것이 좋은가요?아니면 먼저 소송거는것이 좋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로 싸웠는데 상대방이 음란한 말을 댓글로 달았습니다서로 편의점 일 잘하니 못하니 댓글달아가며 싸웠습니다 글을 달은 사이트는 디시인사이드고요 댓글로 서로 욕 섞어가면서 싸우다가 제가 고소한다고 하니까 상대방이 "니애미 보지망법으로 고소 ㄱㄱ"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저는 이 말로인해 성적인 수치심을 받았고 보지라는 여성의 성기단어를 눈으로 봄을 통해 혐오감도 받았습니다. 해당 단어와문장을 통해 통신매체음란죄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TARDIS가 저이며 리몽이 상대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넉넉한코요테111성희롱민사소송진행중에 피고측답변서를받았습니다이미 성희롱관련된일을 회사에서 조치했다는 고충처리결과통보서와 정신과다닌 내역을 증거로제출한결과 상대방측은변호사를선임하여 증거가있음에도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소송비용은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대해 일응 부인하며, 다만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일 수임한관계로 기록 검토후에 구체적인답변은 2024년 5월 20일경 제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 제가 준비서면을 어떻게해야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아래 내용 무고죄로 신고시 성립이 가능할까요?택배를 보내드렸습니다 (4월17일 오전8시22분경) 운송장을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오늘 아래처럼 디엠이 왔는데 신고될시에 역으로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를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손님이랑 싸웠는데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욕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 너무 화가나요 증거 자료는 있는데 모욕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불곰25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부동의할때 증거능력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르면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때 증거로 할수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상 자신의 진술내용이 담긴 피신조서를 절대다수의 피고인들은 증거 부동의 하지 않을까요? 그럼 전문증거인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냥 있으나마나한 것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고소인이 경찰조사때 한말을 법정 증인출석 후 말을 번복해도 모해위증죄에 해당하나요?고소인이 경찰조사때 했던 말이 있는데쭉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증인신분으로 법정 출석후 선서를 하고 증언을 이어갔습니다.당시 법정에선 몰랐는대나중에 기록복사를 보다보니 티안나게 살짝 법정에서의 증언을 바꾸더군요모해위증죄가 적용되는 기준을 몰라 여쭤봅니다.고소인이 경찰출석때 했던말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파고들면 유리할것 같은데 이건 법정에서의 증언이 아니기에 모해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