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튼실한무당벌레230평범한 미용실 가게 운영중입니다.어느사람이 인터넷에 우리가게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로 안좋은 글을 올려서 가게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로 고소하였고 그 글은 3일정도 게시되었고 조회수는 200개 정도입니다.월매출 500만원정도 이고 합의는 안되었습니다.민사로 갈 경우 얼마정도 보상 받을수있을까요?그리고 그 계산법은 얼마정도될까요 500만원을 몇개월동안 보상받을수있나요?제출해야할서류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럭셔리한레아67고객개인정보 고소할때 사용가능범위는요?고객이 리뷰를달았는데 이리뷰나 댓글등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객의 폰번호나 주소등을 고소장에 기재하면, 혹시 개인정보 목적외사용등의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당할수도 있을까요? 기사 찾아보니 벌금형을 받은 판례가 있는거같던데요 의사가 환자 개인정보를 고소장에기재해서 벌금을 받았다더군요 짧은 기사라 자세히 안나와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더군요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인지 폰번호만 적는것도 안될까요? 상관없을까요?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똘똘한나무늘보107인터넷 커뮤니티 욕설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중고물품 거래하는 커뮤니티에서A가 올린 게시물에 B가 댓글로 "저걸 이 가격에 누가 사" 라는 댓글을 씀.C가 B의 댓글에 "저 정도면 적당한데... 평생 못 살듯" 이라고 대댓글을 씀.그러자 B가 C의 댓글에 "이 개씹새끼가 쳐돌았나" 라고 대댓글을 씀.이 경우 C가 B를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굳센때까치29온라인상 익명의 상대방에 대해 비속어를 썼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온라인상에서 누군지 모르는 익명의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들도 있는 공간에서 '쓰레기'라는 비속어를 사용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심심한도롱이51단체 디엠방에서 상대방 잘못에 대해 욕을 한 거로도 고소 성립이 되나요?단체 디엠에서 욕한 거로 고소 성립이 되나요? 근데 잘못한 건 상대방이라 그 잘못에 대해서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같이 욕설을 하였고요 이런 경우에 고소 성립이 된다면 무슨 죄로 들어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실인데 상대가 허위사실이라고 고소한다면만약에 A와 B 사이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고, 그거에 대한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B가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A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칩시다. 이럴 경우 B의 고소장은 효력을 가지나요? A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반대로 B는 이게 허위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운찬나팔새238해당 사례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취할수 있는 법적 방도에는 어떤게 있을까요온라인 상으로 연인관계를 맺었던 상대방이 제게상대방이라 주장하던 사진들 모두 인터넷에서 도용, 사칭한 것이었습니다.사진 하나 하나에 대해 정말 자신인듯 속여왔던 거짓말들이 너무나도 배신감 들고 괘씸하게 느껴집니다.사귀는 동안에도 상대방이 묘사하는 자신의 외모, 학력, 가정과 주변 환경이 허황되게 느껴지곤 했는데거짓 하나가 드러나니 다 거짓이었구나 싶습니다.어처구니 없지만, 상대방의 요구로 한 번 만나기는 커녕 카톡이나 통화 한 번 나눈 적 없고답답함을 못 이겨 제가 전화를 건 날, 상대방이 받지 않고 그대로 헤어지자고 하여 관계를 끝내게 되었습니다.마음 같아선 상대방과 상대방 부모를 만나 그간의 자초지종과 사실관계 모두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고온라인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지만, 혹여 상대방이 자포자기 식으로 그간 저와 나눈 사적인 채팅들을 푼 뒤 잠적이라도 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남의 사진을 도용한 사람이 나와 있었던 사적인 내용을 또 어떻게 다룰지 걱정도 되구요.위의 상황에서 실제 고소라던지 상대방 신원 확인 요구 등 가능하고 효과적인 법적 방도가 있을까요?우려대로 사적 채팅 내용을 풀어버리면 해당 건까지 따져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하고요.가능하면 개인정보, 사적인 대화를 정리하는 것도 약속받고 싶어요. 거짓된 행동들에 대한 진실한 사과도요.그걸 하려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상대방 신원을 직접 확인하거나 시시비비 따져 죄를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매12명예훼손 공연성이 성립에 되나요??명예훼손에서 중요한점이 공연성과 사실적시로 알고 있는데 징계결과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5명만 있는 공간에서 해당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질문을 한 상황과 평소에도 저를 제외한 다른 인원이 해당내용으로 놀리는 일이 자주 있었다면 사실적시나공연성이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지프스특정 사이트 후기를 비추하면서 포스팅했는데요제가 강의 들었던 사이트 강사를 비추천한다고 블로그 포스팅을 했는데 권리침해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서요. 제가 재게 요청을 하지 않으면 한달 뒤 삭제 된다고 합니다. 제가 돈내고 들은 강의에 대한 후기도 내 맘대로 못쓰는게 맞나요? 제가 법적으로 무슨 잘못을 한건가요? 다시 포스팅 재게시 요청해도 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짓굳은카멜레온181오픈채팅방협박죄고소성립 여부 질문(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ㅜㅜㅜ 급해요)사건 경위 : 1. 대학교 에브리타임앱에서 특정 단체가 운영하는 소개팅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2. 얼마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소개팅과 무관한 '에브리타임 아이디 대여'가 가능한지 주최측에서 저한테 질문을 보냈습니다.3. 저는 상대방의 이러한 질문이 앞뒤가 안 맞고 꺼림직하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내용을 저한테 보낸 것이 잘못됐다고 말했고 소개팅과 관련하여 홍보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을 시에 이상한 내용으로 접근한 것을 에브리타임 사용자들에게 공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법무법인팀과 논의해서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관련 내용 이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