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굴뚝새243인터넷 악성댓글자를 고소하면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연예인글이 악성 댓글로 인하여 엄청 스트레스에시달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벌어지는데정신적 피해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던데실질적으로 처벌까지 되는지 궁금해요한두사람도 아니고 다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공익적인 목적의 명예훼손은 무죄라던데 그 기준이 뭔가요?이사람이 어떤 범죄를 일으켰으며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누군가에게 들러붙어 괴롭히고 있다.이런취지로 커뮤니티에 공개글로 적은 케이스 입니다.범죄기록은 사실인것과 아닌것을 교묘하게 섞어서 개시했으며누군가에게 들러붙어 괴롭힌다는 점은 거짓입니다.문제가 많다는것도 글 개시자의 주관적인 글 이고요.고소했더니개시글은 인정되지만 경찰은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하며 내사종결을 지었는데그 근거가 뭔지 되물어보니 답변이 뜨뜨미지근하면서 추후에 이의제기 하라는 말을 끝으로 종결을 지었습니다.정작 개시글로 기분이 나쁜건 저인데누구맘대로 공익적인 목적이라는건지 이해가 안가서그 공익적인 목적의 기준이뭔지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이의제기해서 검찰로 올려보낼때 승산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억울한데 사기죄 고소가 성립 되나요?오늘 낮에 당근으로 중고 가전제품(TV)를 헐값에 판매했습니다.판매글에 정상작동한다고 글을 쓰고 판매를 한다고했고구매자가 나타나서 오후3시30분경에 방문해서 구매해 갔습니다. 그러던중 저녁7시쯔음 되서 화면이 안나온다며 갑자기 환불을 요청했는데요.저는 정상작동하던거 판매를 했고 구매자가 구매이후 어떤상황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환불해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그랬더니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주소를 알고있으니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둥 협박성 문구를 쓰더니 환불을 안해주면 변호사 통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기죄가 고소가 되는 부분입니까?제가 직접 경찰서가서 대면하자고 얘기해도 무작정 내일 고소하겠다고 그러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디스맨-Q847형사고소 절차에서 고소장 및 증거물 제출 양식이 궁금합니다.일반적으로 고소장 및 증거자료는 a4용지에 인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이 때 컬러,흑백의 여부는 무관한지요?2. 양면인쇄를 활용해도 무방할까요?3. 메시지 캡쳐 내역 등을 임의로 편집하여 제출하여도 불이익의 가능성이 없을까요? (크기 조절, 재배치, 설명 기재 등)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호아친124쌍방폭행 사건의 억울한 부분을 호소할때 뭘 서야되나요??탄원서를 써야 하나요 진정서를 서야되나오??서로 폭행을 한 상황이며 제가 상해의 피해를 당햇습니다지금 검찰 조사중입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너그러운왈라비143합의를 보고나서 합의내용에 불만 표출이 가능한가요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히게되어 피해자분에게 차후 치료비 명목의 보상금을 지불하며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피해자분도 내용 확인하시고 합의서 파일도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피해자분께서 치료비를 제외한 보상금인줄 알았다며 보상금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셨는데 이를 받아줘야 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기소유예처분 기록이 있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권리구제절차는 헌법소원밖에 없나요?만약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기소까지는 안되지만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밖에 없는 것인지 일반인 입장에서는 헌법소원이 너무 막연하게 어려워보여 혹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요. 혹시 변호사분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진행 가능한 절차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운좋은하늘소130상대방과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제3자에게 전달 문제 되나요?1. 상대방과 쪽지, 카톡 중 매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내용을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도록 올리는 행위가 문제가 되나요?2. 상대방이 특정 되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외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3.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명예훼손 외 다른 문제될 부분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휴먼28265민사재판에서 모른다고 한것이 위증이 될수 있나요 ?상대는 회사인데 법률대리인을 선임 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상대가 작성한 메일을 본인이 증거로 제시 했지만 상대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의 일을 위증으로 볼수 있나요 ? 작성시기가 6개월도 채 안된 것이었고 담당자와 나눈 통화 기록 또한 제출했었습니다 해당재판은 끝났지만 이걸 위증으로 처벌 요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모해위증죄고소와 이에 대한 무고죄로 쌍방고소중입니다.본사건의 출발을 협박죄에 해한 것입니다.모해위증죄로 고소당한 사람은 법정에서 선서후 증인신분으로 출석을 했는데경찰조사때부터 법정까지 협박했다는 증거자료를 일체 갖고있지않았습니다.경찰도 확보를 못했고요단지 일관된 질술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는 유죄가 되었습니다.반면피고인은 녹취를 갖고있었고 그 녹취안에는 협박내용이 전혀없이 서로 존칭을 쓰면서 대화하는 내용만 있습니다.녹취의 앞부분을 짤리고 뒷부분만 있으며 그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피고인은 진술을 살짝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통화내용과 시간은 일치했습니다.그러나 일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죄는 유죄가 되었습니다.법정에서 고소인은 녹취록 앞뒤에 협박이 있다고 허위로 이야기 하기에모해위증죄로 고소를 했습니다.모해위증죄는 그렇게 별도로 진행되어서 순탄하게 가는줄 알았습니다.헌데 이 사건을 맞는 경찰관은 내사종결을 짓게되는데그 이유는 피고인이 유죄선고를 받았기에 증인신분으로 나와서 언급한 것들은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협박증거는 일체 없었습니다)(피고인은 녹취록 앞에 설령 협박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이어지는 대화에서 평정심을 갖고 존칭을 쓰는게 말이되는가 반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그렇게 모해위증죄가 무죄로 마무리되면서상대측은 이를 빌미로 무해위증죄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하는데이를 어떻게 방어해야할지 막막합니다.무죄추정원칙 + 증거중심수사 모든게 위배된 상태에서 증거없이 일관된 주장만 한다고 유죄로 된 상황에서 모해위증죄 고소는 상대방의 처벌보단 사건을 원점으로 돌리고싶은 마음이었습니다.방향을 어떻게 잡아야할지무고죄 관련 조사를 받을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해당 수사관도 모해위증죄가 무죄였으니 무고죄는 피할수 없다고 단정지어버리면 그렇게 끝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