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강꾸깡꾸개인 거래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https://www.a-ha.io/questions/45c2e41d8d21b5a4a4954df632c16aec--------------------------------오전에 남겼던 내용입니다.이후 추가로 대화를 했는데 아래와 내용이 같습니다.모자이크한 부분은 구매자 실명과 계정거래 사이트 입니다.(사이트 이름을 서로 잘못 적어서 가렸습니다, 이후 해당 사이트가 잘못 적은거고 거래했던 사이트 명을 얘기한거라고 정정했습니다)이후 본인은 절대 더치트에서 보낸 문자처럼 속이지 않고, 단순히 피해등록을 했다고 우깁니다.실제 더치트에서 보내는 피해사례등록 안내 메세지입니다.(안심번호로 수신되며, 직접 받은 문자입니다.)제가 받은 메세지구요.(안심번호가 아닌, 실제 번호로 수신되었습니다. 해당 번호는 아이디팜에 등록 된 구매자 정보가 아닌, 실제 구매자의 번호. 아이디팜의 번호는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가입했다고 말함.)첫 대화, 오전 1시 30분 경 '더치트에 등록했고, 사이버팀에 접수하겠다'이후 대화, 오전 5시 30분 경 '더치트가 뭔지도 모른다, 연락처 차단하겠다'오전 6시 경 '등록은 하려고 했는데, 안했다.' , '더치트 등록 취소했다'오후 1시 경 '더치트 등록했었다'제 상식선에선 이게 동일한 사람이 대화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됩니다.새벽부터 지금까지 자다가 깨서 해당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뭐 제발 고소하고 민사까지 고소해라 라는 둥 괘씸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사유,절차로 고소하는게 가장 정확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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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비장한쥐167이런 경우도 허위정보사실 또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되나요?어떤 사람이랑 저랑 익명 인터넷 게시판에서 싸웠습니다.저랑 상대방 둘 다 깎아내리는 표현을 썼구, 제가 글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문제는 이거입니다.추후에, 저랑 싸운 상대방이 고소를 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 걱정되어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1:1 채팅에 사연을 적고 '이 사람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라는 말을 썼습니다.상대방은 고소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오픈채팅 1:1상담방에서 고소한다고 합니다. 라는 말을 쓴것입니다. 근데 만약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만에 하나 당사자거나, 당사자의 지인이였고, 이 사연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전제로 쳐서, 상담해주는 사람이 보내주신 내용이 내 지인 이야기랑 똑같은데, 제 지인이랑 싸운 상대가 맞아보여서 고소를 한다면 이것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로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슬거운라마294이경우 특정성이 성립하여 모욕죄로 판결을 받나요?제가 네이버카페의 어떤 사람과 서로 비하하며 언쟁이 있다가 이렇게 닉네임 일부를 언급하여 글을 썼는데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사람의 닉네임 말고는 인적사항을 아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고소를 한다고하고 나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글로 쓰더라구요 저는 그 후 글과 댓글을 일절 쓰지않았습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당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학원 관련 글 고소 가능한 사안인가요?선생님 말투가 너무 불친절해서 욕은 안 하고 대화내용 캡쳐 후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당한건 아닌데 궁금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태평한사자183카드부정사용죄 및 배상명령신청관련 질문입니다.카드부정사용을 한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피해금액을 적어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피해본 금액 240만원 정도를 적어 배상명령신청서를 보냈습니다.이후 가해자 변호사측에서 배상명령신청서에 관한 건 을 합의보고 싶어한다며 전화를 준다합니다. 그럼 저는 피해본금액에 대한 240만원만 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240만원 외에 합의를 하여야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신한박쥐119제 인감 민증 사본을 누가 가져갔는데요이거 도용 위험이 있을것 같은데 대처 방법이 없을까요 33글자 더 채우기 위해 쓸때 없는말을 씁니다.33글자 더 채우기 위해 쓸때 없는말을 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부유한바다사자83명예훼손및 모욕죄로 처벌받을때 초범일 경우 징역가능성있나요?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당했을경우 유죄가 떠서 처벌받을때 만약 모욕수위가 많이 높으면 초범이어도 징역갈수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ㅁ-ㅁ고소할 때 연예인이 고소 자료 내용 무조건 봐야 하나요?만약 소속사 차원에서 어떤 연예인의 악플들을 고소한다고 했을 때, 고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연예인이 그 악플 내용을 알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론 봐야 한다 해도 편법을 써서 고소 자료인 악플 내용을 모른 채로 고소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위대한종다리237녹음이 조작됐을 경우는 소송에서 어찌되나요?직장갑질로 신고한 직원 녹음이 내용이 수정되었고 발생한 시간도 다른데 내부 조사에서는 갑질은 없었으나 욕한 행위만 인정되어 감봉1개월 받았습니다. 근데 그 녹음 발생시간과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근데 전 일하면서 녹음을 하지않았는데 상대방이 제출했던 녹음파일 시간에 외근일정 증거는 있늡니다. 이런 경우 사측 징계는 욕설은 인정되었지만 소송갈 경우 상대방 녹음 원본제출, 파일 조작(원하는 부분만 자름)이 위법한 증거인데 증거 효력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롤 모욕죄 성립 되나요? 질문상대가 신상 밝힌 이후부터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들었습니다 그치만 신상을 밝히기 전에 욕설을 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