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안경곰135인지수사에서 피의자가 열람가능한 정보 및 고소장 열람의 합리성 등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는데1.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피혐의자가 열람등사 가능한 자료가 무엇이 있나요?2. 고소장을 피혐의자가 열람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미리 상대의 주장과 증거를 알고 거짓말하거나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정보를 주는 거가 되잖아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센숲새174명예훼손 전과 관련 질문드립니다.1) 명예훼손도 전과 기록으로 남는건지 궁금하며, 2) 명예훼손으로 벌금 50 나온 적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나면 전과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건지 아니면 평생 남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이유오상방위도 판사님이 엄하게 처벌하시나요?위법성을 조각하는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있다고 오인한 행위인 오상방위 있잖아요.이런 경우에도 판사님이 엄하게 처벌하시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출소한사람 범죄사실을 공연히 퍼트리면 처벌받나요?만약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사람이 출소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자 유가족이 출소해서 잘사는꼴을 보기 싫어서 인터넷에 음주운전 살인마가 운영하는 식당이라면서 올려서 손님이 끊겨서 폐업을 하게되면 영업방해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R백종원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 명예회손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전화로 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녹음을 해놨다고 하고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다루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윤자매아빠누군가 저에게 1대1로 메신저로 욕을 했다면누군가 저에게 1대1메신저로 욕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부분인가요?1대1 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막 욕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엉뚱한도요115게임내 욕설한 상대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게임이 끝나고 개인 채팅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패드립을 하였습니다.관련해서 캡처 첨부하며, 내용을 기반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정한뻐꾸기58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죄로 성립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직장동료 A와 부적절한 관계인 거 같다는 소문을 직장동료B가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유부남이며 직장동료 A는 미혼입니다.하지 않고 직장동료 들에게 소문내고 직장상관에게 까지 말을 했다고 하니너무 화가나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허위사실 유포죄 또는 명예훼손으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WantCpla소제기한 사실을 개인적인 수단으로 알려주는 경우피고에게 우편 등으로 피고 당신을 상대로 소제기했다는 내용을 개인적으로 전달해도 되나요?소장이나 법원 서류 같은 거만 보내지 않고 수기, 글로만 보내면 위법하지 않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명랑한누에199모욕죄 불송치 관련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온라인게임에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불송치(혐의없음)이라는 우편을 받았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피의자가 욕설한 사실과 공연성은 인정된다.2) 그러나 닉네임을 통해 외관상 고소인을 특정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소인과 친분이 있는일부 회원이 고소인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에 있어서는 피해자 특정 여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 사람임을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우연히 그 동일성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3) 고소인이 게임 유튜브,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정보만으로 고소인의 신원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의자는 고소인이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다4) 피의자는 게임 내 다툼으로 인해 고소인에 대해 욕설 한 것으로 판단될 뿐, 고소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 외 달리 명백한 증거가 없다.즉,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증거 불충분이 되어 불송치가 된 상태입니다.'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본다는 기준'이 도대체 어느정도인지 가늠이 안됩니다.본인이 즐기는 게임은 유저수가 극히 적고, 현금거래가 빈번한 게임이라 제 실명이 많이 노출된 상황입니다.피의자의 욕설 당시 증거사진에 대화에 참여했던 유저들 전부 저와 현금거래를 했기 때문에 제 실명을 아는 상황입니다.대화에 참여했던 유저들과 현금거래를 했다는 거래내역, 대화내역도 다 존재합니다.이 점들을 증거로 추가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면 특정성이 충족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