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까칠한관수리208내용 증명서 작성시 직장으로 보내면 명예훼손 가능한가요?내용 증명서 작성시 주소를 몰라 직장으로 보내려는데 집이 아닌 직장으로 보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 가요? 내용 증명이나 고소장 직장으로 보내도 괜찮은 가요?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거창한몽구스170실화 바탕 이야기의 등장인물을 비방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드라마/영화 등의 매체에서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를 시청한 사람이 등장인물에 대한 모욕/비방의 의도로 댓글 혹은 게시글을 게시하였을 때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또한 매체에서 등장인물이 모욕/비방을 받았을 때 이를 고소할 권리는 배우,각본가,감독 등등 중 누구에게 있는지, 혹은 가상인물에 대한 비방이라 여겨 아무에게도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속한친칠라183판결문 등본을 교부받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선고는 되었지만 아직 형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저는 피해자이구요 고소인은 아닙니다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인 제가 판결등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련된사랑새55콜센터 상담사와 통화한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불법인가요?콜센터 상담사와의 상담한 내용을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제공 받았는데, 해당 파일을 유튜브에 전체 공개 또는 상담사 이름은 제외하고 편집해서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들려주는 것 등 혹시 저촉되는 법이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속한친칠라183선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데 선고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재판 절차에 대해 전문가분들께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저는 형사사건 피해자입니다(고소인은 아닙니다)선고기일에 출석을 할 수 없어서 선고 결과를 어떻게 확인해야할지 몰라서요.. 확인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두꺼비65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배민 리뷰 내용과 리뷰 속 사진입니다.결제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사장님과 말다툼이 지속되던 상황이었고 이런식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에 기분이 나빠 리뷰에 사진을 올렸습니다.혹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까요?+사장님이 집에 부모님이랑 오빠랑 있냐, 배민 리뷰 지우면 취하하겠다, 주소가 000-00 맞냐 이런식으로 말하고 제가 혹시 찾아오시는 건가요 이러니까 누군가는 가겠죠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건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한테리어170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유튜버가 제 실명과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에 활동명을 언급하며 욕설을 퍼부었고 저는 이 상황이 지금 너무 화가나여 고소장을 제출 할려합니다.시청자는 100명 보고 있었기에 공연성이 성립이 될까요?제 실명과 온라인상 활동명 2가지를 언급하였기에 특정성이 확실할까요?욕설은 병X아 씨X새X 꺼X 욕설을 들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특한불곰132인스타에서 공격적인 댓글을 달았는데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되나요? 편의상 제가 댓글을 단 사람을 A, 제게 고소하겠다는 사람을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인스타 릴스를 둘러보던 도중, '신나로 칠해서 닦아내면 편한데 비리가 많으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내가 해도 저것보단 낫겠다'는 A의 댓글을 보고 화가 나 A를 태그해서 '병신같은 소리 하지 마라, 신나를 얼굴에 뿌려 버리고 싶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2주 정도 후, 갑자기 B가 저를 태그하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이 경우 명예훼손죄로 분류되는지 모욕죄로 분류되는지의 여부와 죄의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둘째. A의 계정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다만 계정 닉네임에 영문으로 이름+숫자가 표기되어 있을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minsu123456'같이 성을 제외한 이름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공연성의 여부 또한 궁금합니다.셋째.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성립되는 경우,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긋한비둘기226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로 해당 내용이 합당한지 알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어떤 네이버 카페에서 제 사진과 이름을 도용하며 0000 스탭으로 근무하면서 회원들과 짜고 대여계좌 협박해서 금전을 갈취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카페 메인 대문 사진에 글이 올라왔습니다.0000 스탭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건 맞습니다. 회사 IT관련 총괄근무자로 근무중입니다. (네이버 카페 부 운영진으로 활동 중, 회사 사이트 관리 전체관리, 전산관리, 홍보,마케팅까지 모든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해당 내용으로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1. 공영성 성립됨 - 해당 카페 가입자 수가 200명이 넘으며 총 방문자만 천명이 넘습니다.2.특정성 성립됨 - 이미 제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여 저를 특정 할 수 있게 되어 있음.(핸드폰 번호도 올라와 있지만 해당 전화번호는 제 번호가 아닙니다)3.고의성 성립됨 - 저를 사기꾼과 금전을 갈취 한 사람으로 이미 고의적으로 등록함(해당 게시글 삭제 요청도 했지만 아래와 같은 답변만 받았습니다.)빙신이네너와 스탭 몃명과 0000와대여계좌 공모한 사실 검찰에 서류넘기려 하는데무슨 개소리냐...ㅎㅎ 정신없는새끼너 업체 협박한것 자료 다가지고있으니변호사나 준비해 십새꺄해당 카페 글과 대문사진을 올린 사람은 해당 카페장 입니다. 저는 해당 카페장을 알지도 못합니다.카페장 닉네임만 알고 있을 뿐 다른 정보는 알고 있지 않아 현재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이분을 명예훼손으로 신고 시 형사고소 및 민사고소까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기꾼과 금전을 갈취한 사람으로 허위사실을 배포하며 삭제 요청까지 했지만 거절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합의를 원할 경우 최소 3천만원 이상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합의 하실 생각 없으신 거 같아 보이니 최대한 저도 새게 나갈려고합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합당한지 확인하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긋한비둘기226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로 해당 내용이 합당한지 알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어떤 네이버 카페에서 제 사진과 이름을 도용하며 0000 스탭으로 근무하면서 회원들과 짜고 대여계좌 협박해서 금전을 갈취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카페 메인 대문 사진에 글이 올라왔습니다.해당 내용으로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1. 공영성 성립됨 - 해당 카페 가입자 수가 200명이 넘으며 총 방문자만 천명이 넘습니다.2.특정성 성립됨 - 이미 제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여 저를 특정 할 수 있게 되어 있음.(핸드폰 번호도 올라와 있지만 해당 전화번호는 제 번호가 아닙니다)3.고의성 성립됨 - 저를 사기꾼과 금전을 갈취 한 사람으로 이미 고의적으로 등록함(해당 게시글 삭제 요청도 했지만 아래와 같은 답변만 받았습니다.)빙신이네너와 스탭 몃명과 0000와대여계좌 공모한 사실 검찰에 서류넘기려 하는데무슨 개소리냐...ㅎㅎ 정신없는새끼너 업체 협박한것 자료 다가지고있으니변호사나 준비해 십새꺄해당 카페 글과 대문사진을 올린 사람은 해당 카페장 입니다.카페장 닉네임만 알고 있을 뿐 다른 정보는 알고 있지 않아 현재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이분을 명예훼손으로 신고 시 형사고소 및 민사고소까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기꾼과 금전을 갈취한 사람으로 허위사실을 배포하며 삭제 요청까지 했지만 거절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합의를 원할 경우 최소 3천만원 이상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합의 하실 생각 없으신 거 같아 보이니 최대한 저도 새게 나갈려고합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합당한지 확인하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