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호화로운카멜레온296명예훼손으로 고소 후 승소 할 수 있을까요?전 애인이랑 같은 동호회에서 만나 교제한적이 있는데, 여러 이유로 헤어졌다가 현 애인을 잘 만나고 있는 상황에 전 애인이 동호회 사람들에게 저에대한 허위사실과 성적으로 험담(교제시절 관계가진 일을 얘기하는 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명예훼손 행위를 멈출 것, 커뮤니티에 허위사실 등은 정정하는 글을 올리고 저를 향한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전 애인과 카톡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야기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문도 게시하겠다 했고, 얼마지나지 않아 이렇게 올리겠다며 초안을 가져왔는데 오해를 부를수 있는 표현, 무엇을 잘못했는지 미기재 등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이에 대해 몇번 수정할것을 요구함에도 나아지지 않아 그냥 올리면 제가 댓글로 상세내용을 적겠다 했습니다. 헌데 제가 댓글로 '수위 있는 험담'을 추가할것을 적자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며 익명제보로 받은 내용으로 그러는 것이라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한 상황입니다(관계가진 일 등을 인정했음에도). 이후 사과문까지 삭제하며 심리적 압박으로 작성했던것이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글을 올리더군요. 그래서 귀찮아서 고소까진 생각안하고 있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해서 승소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제가 가지고 있는건 전 애인과의 카톡 전문(모든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 포함), 잠깐 올렸다 내린 사과문의 pdf 파일,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게시글, 이 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진단서가 있고,추가로 제보자과의 제보 내용을 포함한 카톡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보자들이 익명성 보장을 원해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모욕죄에서 뒷모습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지하철에서 민폐 중에 개민폐짓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뒷모습만 찍었는데 온라인에 올리면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아니면 상관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로운다슬기218게임 욕설 쌍방 모욕죄 성립 되나요..?상대 듀오와 저와 제 친구가 게임 상에서 언쟁이 있었습니다. 시비는 상대에서 먼저 걸었고 제가 가정교육 제대로 배워와 라는 발언을 하고 상대도 같이 욕하고 패드립하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상대가 갑자기 나 ㅇㅇ에 사는 ㅇㅇㅇ이다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 일절 언급없이 서로 언쟁을 벌이며 계속 싸웠습니다. 근데 게임을 끝내고 1ㄷ1 채팅으로 누가 먼저 시비 건지는 상관 없고 자긴 신상 깠으니까 고소하겠다 2주뒤에 경찰서에서 보자 라며 겁을 주었는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1. 상대가 신상을 밝히고 상대 신상에 관해 일절 언급은 없었고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긴 했습니다.2. 만약 고소를 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일까요..? 저도 제 발언들이 잘못된 거 알고 상대와 서로 흥분해 욕설을 쌍방으로 한 것인데 ㅇㅇ에 사는 ㅇㅇㅇ이다 이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닉네임 언급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3. 고소를 받으면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엄청난저어새239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허위의 의사표시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서로 다른 것인가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일단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조건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두 개념이 서로 다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굳센풍뎅이262게임 내에서 욕한 사람 모욕죄와 협박죄로 고소하려 합니다.게임 내에서 고소인의 이름과 주소를 밝힌 바 있으며ㅇㅇ아 뺨쳐맞을래? / 아 진짜 ㅇㅇ 칼로 찌르고 싶네 라며 살해 협박을 받아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채팅 내역을 볼 수 있는 게임 인원은 총 5명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공연성은 성립됩니다.제 실명이 언급되어 특정성도 성립됩니다.굉장히 수치스러웠고 모욕적이었기 때문에 모욕성도 성립됩니다.위 내용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온라인 게임 모욕죄 고소장을 작성해주는 사이트에서 작성이 되었는데추가로 살해 협박의 죄도 적어 고소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추가 내용을 어디에 어떻게 적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아래 자동 작성된 고소장 적어두겠습니다.고소장고소인성명 :주민등록번호 :ID (캐릭터명) :주소 :전화번호 :피고소인ID (캐릭터명) :고 소 취 지위 사건에 관하여 본 고소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범 죄 사 실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024.04.21. 오전 3시 경,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을(를) 함께 플레이한 자들 입니다.당시 피고소인은 5명의 이용자들이 접속하고 있던 위 리그 오브 레전드(LoL)에서 고소인에게 이유 없이는 이유로 "ㅇㅇ야 뺨쳐맞을래? / 아 진짜 캐릭터명 칼로 찌르고싶네 어디사냐 너 "라고 하며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모욕 행위가 형법 제311조에 정한 모욕죄의 구성요건(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고 이로 인해 고소인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고 소 이 유공연성에 관하여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 역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판결 등 참조).본 사건이 발생한 오전 3시 경 당시 해당 게임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제외하고도 5명의 게임플레이어가 있었으며, 피고소인은 ㅇㅇㅇㅇㅇㅇ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ㅇㅇ야 뺨쳐맞을래? / 아 진짜 캐릭터명 칼로 찌르고싶네 어디사냐 너 "라는 언행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에 대한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당시 다른 게임 유저들은 고소인과 같은 게임에 매칭된 관계에 불과할 뿐 고소인에 대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만한 특별한 신분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없었던 만큼, 피고소인의 모욕행위는 명백히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공연성 요건 역시 충족하고 있습니다.모욕성에 관하여대법원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 판결 참조).본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ㅇㅇ야 뺨쳐맞을래? / 아 진짜 캐릭터명 칼로 찌르고싶네 어디사냐 너 "라는 언행은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것을 넘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 · 일회적으로 행한 행동이 아니라 고의로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바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모욕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특정성에 대하여"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판결 참조).이에 비추어 피고소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보면, 사건 당시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ㅇㅇ, 캐릭터명 및 캐릭터명 이름이 ㅇㅇ임? 이라는 대화과정을 통해 공개되어 당시 같은 게임에 매칭된 유저들은 물론, 게임에 접속한 다른 유저들까지 고소인의 닉네임(ID)을 통하여 고소인을 현실에서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던 상태였음이 인정된다할 것이므로, 피고소인의 모욕행위는 특정성 또한 충족하고 있습니다.고소인의 피해내용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모욕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수차례 제지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욕적인 언동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당시 상황이 수시로 떠올라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소인은 모욕적인 언동으로 형법 제311조를 위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엄한 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피고소인을 엄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결론피고소인의 모욕행위는 형법 제311조에 정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 형법상 모욕죄를 범하였고, 이로 인해 고소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소인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첨 부 서 류위 사건 대화내용이 기록된 스크린샷증 거 자 료위 첨부서류 각 1부2024년 04월 21일위 고소인ㅇㅇ (서명 또는 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살모사21상대방의 원치 않는 방송출현은 무슨 죄인가요?안녕하세요.기본적으로 업무상 목적이 아닌 일상 생활에서의 사진 촬영에 있어서 타인의 얼굴이 나와도 처벌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상 목적이면 개인정보법에 위배 된다고 하더군요.영상 촬영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가 없는데, 업무상 목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영상 촬영으로 원치 않은 내 얼굴이 촬영이 되어 인터넷에 유포가 되었을 경우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콜리160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각각 성립의 차이와 처벌?온라인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한 이유 없는 욕설 등으로 인한 싸움오프라인에서는 친구들과 술 먹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 지도 모르고 면전에 대고 욕설 하거나 정치질을 하며 상대방을 내리 깎는 행위등 별의 별 상황들이 많던데요. 명예훼손과 모욕 이 둘의 정의와 각각의 성립 조건, 그리고 신고 방법과 처벌 차이를 알고 싶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윤자매아빠남의 주민등록증으로 장난친 사람 법적처벌은?남의 주민등록증으로 장난친 사람을 신고할경우그사람은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궁금합니다.어떠한 처벌을 받고 어떠한 법을 어긴 것인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재규어247성희롱 가해자를 사내에 알린것은 명예훼손인가요?안녕하세요? 성희롱 가해자가 회사 직원이고 법원의 판결도 났는데요~ 그런데 성희롱 가해자를 사내에 알리게 된것은 명예훼손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재규어247헌법에 있는 인격권 침해는 어떤것인가요?안녕하세요? 헌법 제10조 '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인격권이라고 하는데 인격권 침해는 어떤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