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아름다운캥거루모욕죄 성립 요건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 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잖아요?현재 제가 봤을땐 공연성과 모욕성은 충족되는 것 같은데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욕죄 중에 저처럼 공연성 모욕성은 충족되어도 어떤 하나는 성립하지 않는다면 기각되거나 무혐의가 뜨나요? 그리고 특정성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상대방이 자신 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제가 게임에서 상대를 언급했다고 해도, 그 상대의 신상 정보를 전혀 알고 있지않고 상대 본인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속의 상대가 아니라 그 상대의 현실? 실제 사람에 대해 아는게 없다면 특정성은 성립되기 어려운 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탐구하는땅콩버터발신자표시제한로 장난전화를 두차례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지인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두 차례 걸었고, 그 과정에서 취한 상태로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 실수로 페이스타임을 눌러 제가 누군지가 상대에게 노출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행동을 불쾌하게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스토킹처벌법이나 다른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난전화의 횟수와 상대방이 이를 반복적 괴롭힘으로 느꼈을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제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전여자친구의 지인 사이버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간단하게 설명하자면1.전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전여자친구가 블로그에 저를 지칭하면서 조롱하는 글을 썼고(공개글) 거기 댓글에 두번 정도 비아냥거리면서 지인이 저에대해서 적었습니다. (추후 인정하는 내용 포함되어있습니다.그리고 전여자친구랑 지인 1,2로 구성되어있는 단톡방에서 지인1이 제 블로그 및 당근마켓상점을 캡쳐해서 단톡방에 올린 행위가 있다고 합니다.3.추후 전여자친구랑 통화 및 지인1랑 해당내용에 대해 얘기하면서 인정하는 부분이 담긴 내용이있습니다4.단톡방관련해서 지인1명이 제블로그를 들어와 3명이있는 단톡방에 올렸고 , 제가 전여자친구랑 통화하면서 만약 조사를 받게되면 진짜 단톡방에서 아무 문제 없는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단정짓을수 있냐고 떳떳하냐고 물었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5.블로그에대한 글은 현재 내려져있는 상태이고, 단톡방 내용은 저가 가지고있지는 않고 구두 (통화내역)으로만 있는데 이걸로도 증거가 충분하나요?6.지인1을 고소하고싶습니다. 자기가 욕설 및 캡쳐를 했고,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이 대화내용에 적시되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아름다운캥거루게임 고소 관련질문입니다. ( 모욕죄, 명예훼손 )게임을 하다가 12인이서 하는 단체 채팅방이고 특정 사람이 게임을하다가 잠수를 타서 이길 수 있던 판을 다 지게 했고 저 말고도 같이 게임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이 게임판에서 강퇴하라는 둥 얘기가 나왔었습니다.이 게임은 1234 이런식으로 자리가 배치되어있고 5678 9101112당시 상대방은 3자리였습니다. 제가 따로 3의 닉네임을 언급한 건 아니고 화가나서 단체 채팅방 (1:1아님) 3 애미뒤진년 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보고 개인 쪽지 같은걸 보내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넣기전에 자 필 반성문써서 맢카페 올려라“ 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저는 친구요청 받아달라고 쪽지를 보냈고 친구요청을 받으면 채팅으로 사과를 하려했으나, 상대방은 협박만 하였고 결국 수락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금일 쪽지가 또 왔는데 2개월 뒤에 얼굴이나 보자며 합의나 선처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처벌 받을 확률이 높나요?그리고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성립하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요?그리고 전 상대방의 신상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을 뿐더러 상대가 본인의 신상 정보를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전혀 알리지 않았다면, 모욕 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불송치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맞나요?제가 3이라고 언급 한 건 맞지만, 상대에 대한 신상정보도 아무것도 모르며 상대의 현실에서의 신상정보가 파악이 되게끔 모욕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처벌이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깔끔한콰가70롤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우리팀 팀원에게 야스오 사람아니다 라고했는데 이걸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신상은 밝히지않았고 저 발언도 한번만 썻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질문자10게임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게임을 하다가 제가 욕을 했습니다팀5명 적5명 총 10명에서 게임을 하구여처음에 저히팀 한명과 상대 한명이 말다툼을 잠깐 했고 저히팀 말다툼 한 유저의 태도가 맘에 안들어서제가 욕은 안하고 시비거는 말투로 한번 머라거 했고그 뒤 저에게 딴 유저가 찐따냐 욕을 하더라구여그래서 저도 욕을 했는데알고보니 저희팀 4명이 같은 친구? 그룹 이던데공연성이 성립 되나여? 실명 같은거 언급 안했습니다 실명도 모르고 케릭터 닉네임으로만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사이버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안녕하세요지금 상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1.원래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가 다시만났다가 다시 헤어진상태입니다.2.근데 저랑 헤어졌을때 당시에 여자친구 개인블로그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저가 자기 블로그 염탐하는 줄알고 저보라는 식으로 글을 적고,그런 글들의 댓글에 여자친구 지인(저도아는사람이) 댓글을 단적이 있었습니다.3.여기서 그 인정한다는 말 자체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될까요?4. 여자친구랑 만날때 대화를통해 해당댓글이나 글에서 저를 지칭한게맞았고 여자친구지인도 대놓고는 아니지만 제가 본다라고생각하고 그런의도로 적은게 맞다고 합니다. 하나의 글에서는 그냥 비꼬는듯이 말만했던거 뿐이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여자친구랑 카톡한 내용을 통해 그게 저를 향한 욕이였다는 행위는 맞습니다.5.그리고 여자친구 여자친구지인 1,2. 명이있는 단톡방에 제가 여자친구한테보낸 문자내용이나, 저의 개인적인 블로그 및 당근마켓 (저의상점)등을 캡쳐해서 단톡방에 보내고 서로 욕하고 그랬다는 내용도 있습니다.6.현재 바로 볼수 있는 증거물은 없지만 상대방이 인정했다는 내용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전여자친구보다는 제3자인 전여자친구 지인을 고소하고싶습니다.7.그 상대방 성명 및 직장은 알고있는데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소는 어떻게 진행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수상한한라봉SNS에서 많은 유저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나쁜 의도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칭찬과 감탄의 댓글을 써줬을 뿐인데, 그 사람은 많은 팔로워들한테 답해주면서 저한테는 서로 팔로우하면서 그 어떤 말도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전 많은 유저들한테 목격당하고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뭐라 말이 안나왔고 피가 확 말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안해져서 그 댓글을 삭제하고 미안하다고 무안하다고 메세지를 통해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글은 지웠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 어떤 사과나 말도 오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그림자 따돌림 같았습니다.그것도 남성한테 당해서 창피했습니다.자신의 높은 직위를 믿고 많은 유저들 앞에서 그림자 취급을 해서 너무 무안하고 창피했습니다.만일 여성인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원한다면, 그 처벌의 댓가는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전 답변자한테 2차 가해를 당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독한에뮤202인터넷에서 특정집단다수에 욕발언시 모욕죄 성립 가능하나요?제가 모욕죄는 특정한 개인을 향하며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되는 건 아는데 근데 특정집단다수를 욕하거나해서 모욕발언하면 이것도 모욕죄가 해당되나요?예를들어 촛불시위집단에 대해 ' 촛불또X이들은 몽둥이로 맞아야 정신차린다.' 저예시문의 X자에 가린글은 뭔지 아시겠죠? 후후그래서 인터넷에 저런식으로 글 올리면 모욕죄가 성립되서 처벌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주목받는신사재개발지역 위원장을"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불렀다는 이유로 끌려나오는 수모를 겪었습니다.한 번 글을 올렸는데 더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부산 동래구는 재개발지역이나 평당 가격이 높은곳에해당합니다.이전 재개발 관련임원및 위원장은 비리에 연류되어형사적 처벌을 받았습니다.홍보요원이 엄마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위원장에게 면담요청 엄마의대리로 참석한다고위임장및 주민등록사본및 인감증명및 가족관계증명서등지참하였습니다. 사전 전화로 위임장 된다 확인했습니다.위원장이라는 자에게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조합원 엄마를 대리하여 홍보요원이 정확한 정보제공 요청하는 도중 위원장이 사적모임도 아닌데러고 해서 뭔말인가했더니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것에 불만을 표현 하여 처음엔 뭔가했더니벆에 있는 사무실 직원들에게 끌고 나가라 소리치는것을보고 전화녹음 버튼을 눌렀고 여자는 녹음이 켜진것을 보고 위원장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고 제팔과 옷을 3명이끌고 나가는 수모에 주민의 위임으로 있는 위원장이아니냐 대통령도 국민에 의해 탄핵당하는데주인을 물려하느냐 하니 여자분들이 위원장이 개냐면 소리 질러 그런 말이 아니잖느냐했고관련 해서 찾아보니 대법원판결에 궁지에 몰려 한 소리는모욕죄해당안된다 하는 했는데 제 팔과 옷을 끌어 당긴 여자분들은 형사처벌 가능한지?또한 위의 첨부서류는 법적대리인을 증명할 서류가 아닌지 궁금합니다엄마랑 살고있습니다.또한 제가 직원 6명이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라고임간같지않은게" 라고 수모를 겪게 소리친 위원장 형사처벌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다만 저쪽에서 주인을 물려고 하느냐 를 들고 반박할때제가 대응.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궁금합니다.5명이 한편이 되어 있는 상황에 저는 혼자였습니다.그리고 112에 업무 방해죄로 불러라고 상대편이 소리치고 했는데 제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도궁금합니다.살다 처음 겪은 수모이며 재개발지역 주민의이익을 위해 일하는 재개발 사무실의 횡포에어이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