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소한파리매56형사조정제도 모욕죄 합의서 민형사 기재질문 있습니다.제가 피의자인데 형사 조정 모욕죄 합의서를 쓸경우피해자가 민형사 이의재기를 안하겠다 문구를 쓰기 싫다하면 저는 상대방 한테 돈도 주고 민사까지 당하게되면 돈이 이중으로 들텐데요.이럴경우 그냥 합의를 안하는게 나은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당찬풍뎅이37이 상황에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한가요?친구와 디스코드를 킨 상태로 게임하고 있는데 빨간색이 친구에게 친추를 걸고 일대일 채팅으로 저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바로 보내줬고 저 내용을 친구의 여자친구도 친구 옆에서 봤습니다.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게임 픽창에서빨강 ㅡ "4서폿이니 니가 ad를 가라"나 ㅡ "싫은데요" "제가 왜요"빨강 ㅡ "싫으면 져야지" "긁혔네ㅋㅋ"나 ㅡ "니네 엄마한테 가달라고 하셈"(이 말로 모욕죄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이 상태로 게임 시작했고 저는 바로 차단해서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였습니다. 빨간색은 아예 게임을 안했고요.그리고 이틀 뒤 친구에게 저런 내용을 보낸 겁니다.이 경우에 빨강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비상한텐렉127당근 중고거래 환불요구 무시해도 될까요?당근에서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그 물건에 일부 부품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 처음 글을 올릴때부터 기재해놓았습니다. 꼭 알아야하는 내용이니 두번 써놓았습니다. 사진3장중 1장은 그 부분이 보이게 올렸습니다.판매 다음날 구매자가 해당 부분을 문제삼아 환불 요구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기재해놓았고, 직접 와서 보고 가져가셨으니 환불 못해주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계속해서 그게 그거인지 몰랐다, 일부러 속인거다, 사진이 교묘하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합니다.저는 해당 부분을 두번이나 써놨고, 구매자가 실물을 보고 가져갔으며, 사진도 교묘하게 찍은게 아닙니다. 자꾸 채팅이와서 차단하고 싶은데 제가 차단해도 되는 상황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점잖은물총새77텔레그램 pdf방에서 책이나 인강교제를 다운받으면 불법인가요?뉴스에서는 pdf를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 받는다고 하고 인터넷에서는 합법이라고 하던데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로 저만 사용한다면은 한법인가요?저작권법 136조에는 대여도 저작권 침해로 보던데 아하에서 다른 변호사분들이 답변한 것을 보면 개인적 이용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셔서 정확히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굳센때까치29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의 불륜 사실을 친한 사람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나요?회사 내에 불륜을 저질러 가족간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걸 우연히 알고 다른 직원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직원이 또 얘기를 퍼트렸는지 회사 전체에 소문이 도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초 사실 유포자인 제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소한파리매56경찰조사중에 명예훼손,모욕죄.업무방해죄 조사질문 있습니다.10월달에 명예훼손 모욕죄 조사받고명예훼손은 불송치. 모욕죄는 송치 받았는데요업무방해죄는 조사안받았는데명예훼손으로 업무방해죄 포함 시킬수도 있나요?경찰 조사받을때 업무방해죄 말이없었거든요모욕죄 오늘 형사조정위원회 갔다왔는데피해자가 일주일후에 합의서 써줄지 생각 해본다그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아래 질문드렸던 것 중 추가로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니고, 위키백과에 있는 그림을 저장해서 보여준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주 질문 드리는 점 거듭 죄송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운찬파랑새205녹음시에 당사자가 아닐시 형사 처벌대상이잖아요그렇다면 만약 몰래 녹음 당하는 사람이 당사자의 욕을 하거나 언어 폭행을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소송시 증거로 사용 불가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멋쩍은동고비87형사 판결문에 범죄사실이 적혀있는데도 민사소송할때 증명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온라인게임에서 제가 사기꾼에게 현금가치 400만원상당의게임머니를 건네주었음에도 반대급부를 받지못해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사기임이 판결되어 가해자는 벌금 400만원 형을 받았습니다.이제 금전적 피해보상을 위해서 가해자에게 400만원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형사재판 판결문 범죄사실란을 그대로 적으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9억전(현금 가치 400만원)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고 적혀 있는데그럼 민사소송에서 이 형사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면제가 사기꾼에게 건네준 게임머니 69억전이 현금가치로 400만원이다 라는걸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와일드한멋돼지76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20**년 A월 B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비공개 인터넷상담 코너에서 형사 관련 질의를 신청(등록)한 적이 있습니다.그리고 며칠 후, 甲상담관님으로 부터 전화상담(비공개 인터넷상담 코너에서는 전화로 상담드렸다는 내용으로 간단히 답변받음)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전화상담이 끝난 후, 20**년 A월 B일 비공개 인터넷상담 코너에서 신청(등록)한, 저의 질의 내용 중에,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표현된 부분(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甲상담관님이, 제가 20**년 A월 B일 비공개 인터넷 상담 코너에서 신청한 질의 내용 중에,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표현된 부분(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믿고서, 관계자, 수사기관 등에게 제보, 신고, 고소, 고발 등을 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비공개 상담이나 전화상담은 비밀이 유지되므로,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