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마음결혹시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네이버카페에서 또 다른회원이 제가 쓴 댓글에 먼저 시비를걸고 비방을해서상대방의 원인제공에 저도 대응을하느라고 제가 그 상대방에게 1-1채팅으로(뭐래 병신이 닥치세요 이 병신아 애미뒤진새끼가 하는짓도 참 똑같네 야이 개싶팔놈새끼야 니입에서 존나 역겨운냄새나니까 나대지말고 꺼저라)하고 패드립과 욕설을했는데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깔끔한멧돼지107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될까요?상대방 인스타 스토리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되었는데요.그 글을 보고 제가 댓글로 으 말투 시발 이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며칠 후 그 댓글에 대댓으로 그 분의 법률대리인이라는 분이 형사적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신다고 하며 댓글 삭제를 요청하더군요.일단 댓글은 삭제 조치 했으나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사이버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그 분을 향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라 혼잣말이었습니다.그리고 인스타 스토리 캡쳐만으로 특정성은 성립이 되나요?그 때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된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치...상대가 제 영업장인 단톡방에서 영업 방해 행위> 다시 이어서 말씀드려봐요허위 사실 유포까지는 아닌데 저랑 있었던 트러블을 굳이 1대1 채팅이 아니라 제 영업장인 단톡방에 게시한 거였어요ㅠㅠ그것도 제가 운영 중인 여러개의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번 올리고 여러 번 나간 것으로 보아단순 저와 대화용도는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제 잘못을 알리고 싶은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물론 제가 먼저 오해하고 고소하겠다고 말해 잘못했으니 고소할 생각은 없지만 이게 오래 지속되면 어떡해야 하나 싶었습니다ㅠㅠ혹시 몰라 대비하려고 여쭤보는데 상대가 저에 대한 폭로(?)를 제 영업장인 단톡방에서 여러 번 올리고 여러번 나가는 행위는 불법이 되지는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치...상대가 제 영업장인 단톡방에서 영업 방해 행위제 카톡 오픈 프로필이 있어 저에게 개인적인 1대1 채팅으로 말을 걸어 오해를 풀 수 있음에도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톡방에서 중요한 앞뒤 사실 관계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제 치부가 될 만한 저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때,해당 행위는 모욕죄나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방해 행위에 해당되나요??특히 상대는 자신의 오픈채팅 링크를 첨부해 두며, 해당 오픈채팅 링크로 들어와 대화하자고 했으나, 그 오픈채팅 링크는 사라진 채팅방 링크였습니다이런 점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영업 방해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그리고 단톡방에 있으신 분 중 몇몇 분들은 제 실명을 알고 있으시며 제 이름이 특이해 걱정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캐슈넛공무집행중 민원인에게 폭력을 당했을시 고소하게되면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구청 내 민원상담중 민원인이 격분하여 마주보고 있던 책상을 강하게 밀처 직원에게 폭력을 가하였습니다.이런경우 폭팽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고소진행시 추후 취하를 해도 형법으로 집행되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와일드한멋돼지76甲이 乙에게 기망을 한 것은 맞는데, 재물편취의 목적없이 단순한 거짓말을 한 것일 경우사기죄로 의심이 가는 사건에서甲이 乙에게 기망을 한 것은 맞는데, 재물편취의 목적없이 단순한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떻게 판단되나요?1.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2. 혐의없음(증거불충분)3. 기타제 생각에는 1.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같은데, 맞나요?※ 참고로, 사기죄로 의심이 가는 사건에서 甲이 乙에게 기망을 한 것은 맞는데, 재물편취의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목적 없이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된다고 많은 변호사님들이 답변해 주셨는데, 이번질문은 약간 다른 케이스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검사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때 보상받거나 할 수 있나요?고소인이 증인심문 받기위해 법정에 출석했는데피의자의 개인정보중 하나인 전화번호를 낭독하는 실수를 저질러 버렸네요.별로 알려주고 싶지않은 개인정보 였는데...번호 일부를 가리고 해도될껄 그냥 노출해버렸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고연하고 피해보상을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실한노루133저작권범죄에 자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저작권법 처벌은 친고죄로 알고 있어서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저작권법을 어긴 사람이 피해자는 모르는 상황에서 자수를 하면 어떻게 처벌을하나요?대량의 저작권범죄는 그냥 처벌되는건 알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굳센때까치29경찰에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술에 취한 주취자가 경찰서 앞에서 욕설을 하던데요. 그 대상이 경찰관이었는데, 모욕죄가 성립 될 수 있나요? 타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모욕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아한홍관조219블로그에 초성욕 썼는데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여네이버 블로그에 어떤 사람이 자기 범죄 판타지가 담긴 글을 썼길래 공개댓글로 ㅂㅅ 이라고 적었어요. 초성만 쓴 경우에도 대상 인물이 특정됩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