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종종협력하는도라지친구와걷다 서로 부딪쳐서 핸드폰 떨어졌을때 누구의과실친구와 걷다 서로 팔이 부딪쳐서 친구 핸드폰이 떨어져 액정이 파손됬어요.저는 약간 뒤에있었는데 저의과실이 100%인가요?앞에있던 친구의과실과 뒤에있던 저의과실의 비율을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전자소송을 작성할려고 하는데요 첨부서류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 해야하나요?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을 꼭 첨부 해야하나요? 아니면은 굳이 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은 첨부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전자소송을 하게 되면은 첨부서류에 소장부본과 송달료 납부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첨부를 따로 안해도 자동으로 첨부가 되는건가요? 종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장부본과 송달료 납부서를 따로 첨부를 해야하는데요 전자 소송 같은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나혼자산낙지중고차 허위매물 법적대응 방법은? 뭔가요중고차매매 사이트에서 허위매물을 보고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경우 단순 민사 문제인지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다운로드 처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실수로 보지도 않는 영화다운받았다가 경찰서 다녀왔어요 영화사와 합의보라는데 얼마에 합의를 봐야하는지다른사람들은 검찰처분을 받으라하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할때 몇동 몇호인지 까지 다 작성을 해야하나요?도로명 주소 혹은 지번 주소만 작성하는게 아닌 몇동 몇호인지 까지도 정확하게 작성을해서 기재를 하여야 하나요? 도로명 주소나 지번 주소만 작성하면은 나중에 정확하게 기재를 안한 이유 때문에 소장이 각하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고 피고 둘다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력한여새275롯데카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개인정보는 정말 소중한데요. 이렇게 유출되면 피해보상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특히 탈퇴된 회원의 정보까지 거기에 비밀번호까지는 너무한것 같은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희망을주는계란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한 개인이 특정 장소에서 자신의 물건을 도난 또는 분실을 한것 같아 그 장소를 촬영하고 있던 cctv를 확인, 관리자에게 가서 특정시간대 촬영 영상을 요구함.이에 관리자는 요청 즉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영상을 보여줄순 없지만 그 장소에 특정인 A,B,C가 있었다고 얘기함. 더불어 해당 영상은 영상 요구자가 촬영이 되지도 않았음(영상속에 당사자가 없었다는 뜻임)그 후 영상요구자는 A,B,C에게 찾아가 너희 셋중에 자기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있으니 원만히 해결하자고 함.이 경우 영상 관리자는 영상 확인요청시 취해야 하는 적법한 처리 절차없이 즉시 영상을 확인한 것, 그리고 복사본이나 열람을 시켜주진 않았으나, 영상에 촬영된 당사자들의 동이 없이 자신들의 이름을 제공한점그리고 영상 요구자도 적법한 절차(정보 공개 요구 등)없이 영상을 요구한점, 그리고 이름을 확인한 A,B,C에게 직접찾아가 압박을 가함으로써 2차 가해를 유발한점(2차 가해는 영상관리자도 해당된다고 판단)상기 두가지 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법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들이 잘못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정보공개청구시 영상자료 모자이크 문의정보공개청구시 CCTV 영상의 경우청구인외 모자이크 처리토록 되어있는데모자이크해도 정황상 누구인지 알아볼수 있음이건 또 개인정보 침해아닌가요?개인정보보호법에는 조합하여 알아볼수 있으면그것또한 개인정보라고 정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평온한감나무학원강사 계약 효력 발생 이전 계약 취소학원강사입니다.강의위탁 계약을 하고 11월부로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계약서의 효력발생일 및 계약서 상 계약서 작성일은 10월 1일입니다.계약서 상으로는 근로자성을 포기한다는 규정과, 일정 구역 내 경업금지 및 영업권 위탁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강의를 제공하는 동안 또는 강의 위탁 계약을 종료한 이후 1년 내 동일지역에 취업 또는 창업 등을 금지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약시 영업권 위탁 등에 관한 수당을 제가 수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위반할 시 수천만원의 위약금이 책정되어있습니다. 또한 계약일자와 무관하게 현재 학원생 대상으로 과외수업을 진행중입니다.저는 계약 파기 후 동일 지역의 다른 학원과 강의 위탁 계약을 하고자합니다.이때 이 계약은 현재 효력이 발생하였나요?학원생에게 과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파기를 원할 경우 제가 학원과의 계약이 계약서상 효력발생일 이전임에도 효력을 갖게되었음을 인지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효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지 않은 각각의 경우에 원인없는 파기가 가능한가요?계약 파기의 각 경우에 모두 경업금지 및 위약금 조항이 효력을 유지하나요?민법상 일반적인 계약 무효의 기준일이 정해져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