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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이행권고가 내려진 사건에서 정식재판이 된 경우 원고가 유리한가요?민사 소액재판에서 법원에서 최초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소가 전액에 대해서 이행권고를 내렸슥니다.하지만,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정식 재판을 해야하는데요.이러한 경우, 기존의 이행권고가 된 내용이 원고와 피고에게 유불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견실한홍학32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고 만약 로열티나 물류대금에서 이익을 보았다면 어떤 소송에 걸릴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공동소송참가랑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공동소송참가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보조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기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나아가서 공동소송참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소송고지는 어떠한 요건이나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고지자는 보통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라고 보면 되는 것인지 이 때에 피고지자는 제3자라고 알고는 있는데요, 피고지자는 보조참가자라고 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참가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그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이 미치게 하는 참가적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추상적이라서.... 이 참가적 효력에 대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자백간주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통상의 송달을 받은 후에 상대방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주장한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간주가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번의 불출석만으로 자백간주가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공시송달이 유효하더라도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나타나나요?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재판장이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에 의할 경우에 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비버114매도자 하자담보 책임 범위 누수 배괸문제제가 매수계약한 아파트의 세탁배관 하자로아래층에 세탁배관 누수이력이 있었다는게 확인됐는데세탁배관 수리는 안하고 임시방편으로 세탁 배관을 실리콘으로 쏜 상태 확인되었습니다매수잔금 2일전이에요현재는 아래층 누수는 없지만 누수기사님 오셔서 위, 아래층 점검 및 육안검사 통해 세탁배관 크랙의심및 미수리시 재누수 가능성 확인 소견서 받았는데 전문탐지장비검사는 안받은 상태에요매수할 아파트 베란다 세탁배관 자체의 밑이 녹슬어있고 그 주변이 축축한 상태입니다-> 이 자체도 누수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 물었는데현재는 아래층에 누수가 없다는 이유로 수리 못해준다하는데 이 논리가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도전하는우유사기신고 조건 궁금합니다………..중고거래앱에서 판매자가 계좌입금으로만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판매자가 전화번호를 교환하자고 사기아니라고하는데 사기신고를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을까요?전화번호,이름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비버114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범위, 해당되는지? 누수이력아파트 매수 잔금 10일전부터 매도인의 허락하에 인테리어 중인데요 베란다 세탁배수관 밑 겉부분이 녹슬고 그 주위 바닥이 축축하며 근처 타일바닥도 젖어있어요관리사무소에 확인시 '올해4월 아래층에서 베란다 세탁배관에서 물이샌다 는 연락을 받고 가서 확인시 세탁배관 겉에 물이 맺히는 등 누수 확인되어 임시방편으로 세탁배관 겉을 실리콘으로 쐈고수리가 필요함' 을 윗세대에게 전했대요근데 그 윗세대(매수할집)에선 수리가 아닌 세탁배관 주위 사이드 벽을 실리콘으로 쏘기만 하고 수리는 안한 상태더라고요제가 부동산소장님과 동반해누수탐지기사님을 불러 (매수할집)윗세대, 아래세대 다 방문해 검사를 받아봤어요 세탁배관 내부 크랙이 있다고 판단되어 배관교체가 필요하다 실리콘으로 쏜건 임시방편이다 등 소견들었죠계약당시 누수이력 고지도 없었고계약서에 기재도 안됐어요현재 매도인 입장은"현재 누수가 없으니 수리 또는 수리비 공제해 줄 수 없다" 만 반복합니다현재 누수가 없어도 배관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전문기사 통해 확인됐고 그 소견서도 받아놨습니다질문드립니다1.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중배관 문제로 인한 누수이력이 있음에도누수이력 미고지 및 근본적 수리 미시행 은 포함되지 않는건지 문의드립니다2임시방편으로 실리콘을 쐈을뿐 수리가 필요하다는관리사무소 직원과 전문가의 소견이 있는데도현재 누수가 없다면 누수이력의 원인인세탁배관의 크랙같은 중대한 배관하자가 있는데도매도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는건가요?3 계약서에는 중대하자(누수, 난방) 에서 배관은 적혀있지 않아요 그럼 혹시 배관은 제외되는 건가요?누수업체 소견서, 계약서 특약 첨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