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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변호사들이 수임 맡을때 질것같은것도 수임맡나요?소송은 해봐야아는거지만 변호사들 짬이 있으면 승소할것같다 또는 패소할것같다 감으로알지않나요? 무조건 사건은 다받아주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시에 소멸시효가있잖아요 그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안지났는지 확인을하나요?확인안하고 수임 맡기도하는지도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답변서에 휴대폰 문자 어떻게첨부하나요?전 피고입니다원고랑 나눈 문자를 답변서에 넣어야하는데 워낙 문자내용이 장문이고 여러개라서 한번에 휴대폰으로 캡쳐가 안되더라고요 ;; 휴대폰문자를 어떻게 답변서에 첨부를 하는게좋을까요?ㅠ판사님이 보기쉽게해야할것같은데ㅠ변호사님들은 어떻게하시는지 궁금합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꽃은삐지인한테 카톡상으로 250만원을 빌려줬는데이체 내역 있구요 만약 못받게 되면 법적 소송 할수가 있나요??? 소송비가 더 들까요??? 만약 소송이 안된다면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택배 문앞에 두고 가도 괜찮은가요??요즘은 그냥 두고 가는 게 일반적인데요.만약 택배가 도난이나 파손이 되면 누구 책임일지도 궁금해요.특히 고가 제품일 땐 더 신경 쓰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힘센호저181지급명형심청 할려는데 아는 것은 이름하고 휴대폰 번호뿐인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지급명형심청 할려는데 아는 것은 이름하고 휴대폰 번호뿐인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하나요. 먼저 지급명령신청을 하고나서 사실조회 등을 해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일찍자는청둥오리트위터, 라인 자영 사기에서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트위터에서 자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라인 친구 추가를 한 뒤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대화 중 본인이 성인이라고 밝혔고, 저는 그 말을 믿고 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송금 직후 상대방은 저를 차단했고, 영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문제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순박한오징어10사건번호청구에 대해 판사가 받아들여도 행정처가 기약없이 회신이 없으면사건번호를 모르니 문서제출명령도 못하는거 맞나요?독촉해도 행정처가 회신을 계속 안한다면 문세제출명령 못하는거 맞죠?한달동안 회신이 없으면 행정처에서 사건번호를 알려줄 의무를 못느끼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유연성있는디자이너2층 남의 집 창문 열고 도망간 사람, 민사소송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 원래 따로 살다가 여자친구가 정신질환적으로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라 여자친구 원룸에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약 3주 전 퇴근하고 자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놀라서 깼었습니다.(여자친구는 프리랜서여서 일어나있었고요)저는 자다가 깨서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알고보니까 누가 베란다 창문을 슬쩍 열곤 손을 넣어서 휘적거리다가 비명소리에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그 이후에 바로 신고해서 경찰분들이 와서 이것저것 조사해보고가셨고결국 오늘 범인을 잡았습니다.(배달일 하다가 호기심에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ㅡㅡ;)지금 현재 검찰로 송치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위에 기재했듯이 여자친구가 기존에도 정신질환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이번 일로 더 안좋아져서 악몽도 꾸게되고 혼자 있을 때는 창문도 못열고 누가 찾아와서 보복할까봐 많이 불안해하더라고요.이런 점에서 민사 소송까지 걸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감사하는백호민사 패소건에 대하여 궁급합니다. 이자나 소멸에 관해민사에서 패소했습니다.손해배송 1건, 용역비 1건입니다21년 1월이며 각각 240만, 31만 입니다.채권자는 아무런 추심을 하지않았고, 법정이자 또한 모릅니다. 이경우 소멸시효와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제가 30년 1월에 변제를 하게되어 이자가 붙어 원금이상이 된다면 전부 내야하나요? 제가 죽고 상속인이 없으면 사라지나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카나리아이미 압류된 건물, 임금체불 민사소송 문의안녕하세요.임금체불로 체불확인서 받고 간이대지급금까지 받았습니다. 대표가 남은 차액은 돈 생기면 준다고 했지만 확실하게 민사로 받으려고 합니다.(계속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렸는데 몇개월 뒤에 갑자기 임금체불 신고해서 대지급금이라도 먼저 받으라고함 ㅡㅡ)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궁금한게 있습니다.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법인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이미 한달전에 세무서에서 압류를 걸어놨더라구요...이럴 경우 저도 민사소송으로 남은 차액 받을 수 있을까요..?지연이자는 총 미지급 임금에 대한건가요 아니면 남은 차액만 인가요? 날짜는 언제부터일까요? 3월초에 받아야 했던 퇴직금 및 급여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