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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보기좋은짜장면학폭 기재유배 법 아직 안바뀌었나요?제가 학폭가게 되었는데 엄청큰것도 아니라서 처분없음이나 1호나올거같습니다.근데 누구는 법이 바뀌어서 기재유배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날렵한올리브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빠르게 받고 싶습니다.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다른지점에 제출하여 시간이 허비되었습니다.이번엔 제대로 제출하였지만 회신 받는데 평균 한달정도 걸리다 보니 변론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회신받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받을려면 회사 법무팀에 전화해 요청해보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공부하는억만장자계정판매후 3자 사기로 인한 계정회수저는 1대 계정주인 입니다. 3대까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문제 없겠지 하고 4대 계정인증을 해주었습니다. 4대주인이 3자 사기를 치고 다니는상황입니다. 피해자분은 확인 된 것만 4명 정도고 민사소송을 2분정도 한것 같습니다.확인 된 피해금액은 500만원 입니다.제가 할 조치는 어떤게 있으며 저도 처벌 받을 수가 있을까요?계정은 회수후 건들지 않은 상태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리리코07년생 빠른 년생이 신분증을 제시했을 때 술 구매를 허락해도 되나요?제 사연은 아니고 지인이 물어보길래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편의점 알바생인 지인이 07 빠른년생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 구매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 혹여 상대가 신고하면 어떠냐는 걱정을 하네요. (당시 정신없는 상황에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고, 상대는 제시했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하니하니1오늘아파트에서 동대표들끼리 회의. 하는데1.오늘아파트에서 동대표들끼리 회의 하는데 아주 갑질진상인 입주민2명이 참석했습니다.동대표회의끝나고 이 입주민2명중 한명이 회의끝나고 더 할얘기가 있다면서 녹음해도 되냐고 했어요.근데 동대표중 한분이 녹음에 동의하지 않아서 녹음을 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어요.(그전에 이미 몰래 녹음을 했는지그이후에도 녹음했을지는 모릅니다)근데 그 입주민2명이 굳이 녹음을 허락맞고 해야될 이유가 있었을까요?본인이 대화당사자이니까 몰래 녹음해도 되는데 왜 굳이 동의를 구했을까요?2.만일 입주민 두명중 대화당사자는 한명이고 그 입주민이 녹음동의 구해서 동대표들이 허락하고 난뒤 같이 온 나머지 한명이 녹음하는건 합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하니하니1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라도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당연히 증거로도 사용가능하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라도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증거자료로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그럼 만일 a와b대화를 c가 몰래녹음하는데 c가 당사자간의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걸 이용해서a와b대화하는데 살짝 끼어들어 한마디 살짝하고 난뒤 몰래 녹음하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나요? 대화상대자에 c도 살짝 들어가서 대화 당사자가 되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기분좋은모과길에서 부딪혀서 상대 핸드폰 떨어졌는데 상대가 전액배상 요구할 때 어떻게 할까요?상황 요약은 먼저 음슴체로 적어보겠습니다.대학교 강의실 앞 야외에서 내가 강의시간에 늦을 것 같아 뛰어가다가 내리막길인 좁은 인도에서 사람과 스침.그 사람은 인도에서 왼손으로 팔을 몸 바깥쪽으로 빼서 폰을 보고 나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며 난 사람은 인지하여 여유공간을 가지고 피하며 앞지르려 했지만 왼쪽 바깥쪽으로 뻗어있는 팔을 미처 보지 못하고, 폰주인과 몸에는 부딪히지 않았고 폰 귀퉁이와 내 팔끝이 살짝 스침.스친 직후 나는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걸 듣고 뒤를 돌아보니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음.돌아가서 괜찮은지 물어보고 미안하다고 한 후 떨어진 폰을 살펴보니 필름과 케이스에 흠집들이 있었음.그 직후 폰주인이 내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난 알려주고 폰주인은 전화를 걸어 내 폰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함.난 그 과정에서 떨어진 핸드폰의 전화나 문자가 정상작동하며 액정에는 손상이 없음을 확인함.난 번호를 알려준 후 급히 강의실로 들어가 수업을 마쳤었음.이후 문자로 유베이스 애플의 센터에서 견적확인서를 보여주며 663000원을 내일 오후4시까지 입금하라함.돈에는 여유가 20만원 정도밖에 없기도 하고 말실수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답장은 최소한으로 짧게 함.이후 시험기간이라 핸드폰을 확인할 시간이 부족해서 가끔씩 시간 나는 때에만 연락을 했음.이후 메시지에서 처음 견적확인서에서 폰의 정보들을 가려놓아서 가린걸 풀어달라 요청함.가리지 않은 확인서를 받고 부품을 조회한 결과 액정은 멀쩡하지만 메인보드를 수리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음.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이 찾아보니까 굉장히 적다고 함.상대가 들어놓은 보험은 없어서 수리를 한다면 전액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임이렇게 된 상황입니다.궁금한 점들을 나열해 보자면,1.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상대방과 가지게 되는 과실비율2. 문자 내역과 나와 상대의 행동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3. 상대와 내가 소송을 할 때 드는 비용은 양측 모두 어떻게 얼마나 드는지4. 합의한다면 얼마가 적정하며, 최소와 최대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지5. 상대방이 무조건 강경하게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최선일지6.명세서가 아닌 견적확인서로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만 당장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게 확실한지7.이런 상황에서의 판례/판례를 찾아보는 방법8.이후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메시지 내용 첨부하겠습니다.[이후 메시지 내용]상대: '문자읽으시면 답장주세요 수리비 상의해요' (2번 보냄)나:확인했습니다상대: (핸드폰 정보와 개인정보를 지워놓은 견적확인서를 첨부함)'오늘 애플 서비스센터 가서 견적 받았고요663000원 나왔습니다XXXXXXXXXXXXX 카카오 뱅크 계좌로 내일 오후4시까지 입금해주세요''아니면 보험 청구하셔도 돼요''답장주세요'(시험기간이라 메시지를 못보고 며칠 후 폰을 확인함)상대: '계속 연락이 안 되시는데, 제 휴대폰 수리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이번주 내로 연락이 없으시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없습니다. 법적절차까지는 저도 바라지 않아요 ㅠㅠ 문자 보는데로 연락해 주세요''XXX씨 XX대학교 학생 맞으시죠? 저도 이제 바빠서 오늘 안에 연락없으시면 부득이하게 법적절차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나: '우선 견적확인서에서 부품설명,부품번호,모델,일련번호 지워놓으셨던데 확인해보고 싶습니다.'상대:(개인정보만 지워놓은 견적확인서 보냄)'여기요'(이후 상대방의 보험 여부나 상대방 견적증명서에서 손상된 부품 확인함, 확인 했더니 액정은 수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없지만 휴대폰의 메인보드에 수리가 요청됨)(다음날)상대: '어떻게 하실건가요?'(이틀 후)상대: '이런식으로 답장하고싶으실때만 답장하시고, 어떻게 할지 대화조차 안하려고 하니 점점 화가나네요.불미스럽게 피해를 입은건 저인데 왜 저만 일 아프게 말하고 손아프게 연락해야합니까?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으시고 미안한 사람 태도도 아니고요책임질 생각도 없어보이시는데 전 충분히 기회줬다고 생각합니다.이게 개무시 아니면 뭡니까? 더이상 봐드리지 않습니다.6월 19일 안으로 책임지지 않으시면 무조건 어떤일이 있어도 경찰 신고든 소송이든 하겠습니다.'나: 애플 유베이스 수원센터에서 수리 관련확인 받고 다른 내용으로 대화도 나눠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 가능한 시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상대: '다른 내용 뭐요?제가 애플 유베이스 수원센터에서 견적확인서까지 갖다드렸는데 무슨 확인을 더받으신다는거에요?내일 오후 3시 반 이후에 시간되니 그때 통화하세요3시 반에 통화주셔야합니다'(사흘 후)나: 시험끝나고 목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당시 화요일)상대:아니요 금요일 안으로 연락주세요(사흘 후 금요일 오후8시)상대:분명 금요일 안으로 연락 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 안하시는거는 어떻게 되든 상관 없으시다는 거죠?''각설하고 경찰 신고하겠습니다.'(다음날 토요일 6/21, 전화가 왔는데 제가 미처 녹음을 하지 못했지만 내용 한 번 적어보겠습니다.)상대:(경찰서 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함)나:(오늘 중에 판례나 과실 따져보기 위해 자료나 전달할 내용 있으면 전달하겠다고 함)상대:(웃으며)'과실? 제가요?'나:네,알아보니까 온전히 제 과실은 아니던데요상대:그러니까 제가 과실이 있다는 말인가요?나:네, 오늘 중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상대가 대답하고 끊어짐)여기서 질문 7개 부탁드려요질문 많이 적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제게는 정말 큰 돈이라 지불이 힘든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넌나의기쁨온라인쇼핑몰랜덤박스 구매 후 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한 업체에서 이벤트를해서 랜덤박스를샀는데 구매가보다 약2.7배 가격 상당의제품이라고 되어있는데 정품용량이 아닌 샘플수준의 용량 제품들과 단종되었는지 판매중도 아닌제품이었어요. 그래서 가격조차 알지도 못하는데..--;;환불 불가라고 되어있긴 하지만 진짜불가능한지궁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홀쭉한메추리80온라인몰 구매 제품 반품 신청했는데 도난되면 누구 책임인가요?옷을 샀는데요 입어보고 마음에 안들어서 반품 신청하고 집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총 3 박스인데 1개만 가져갔네요. 2 박스는 집 앞에 있는데 만약 이러다 도난당하면 누구 책임일까요? 금전적 보상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뽀얀백로68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했어요어제 사고가 났는데 사고직후 사고낸사람이 바쁜 용무가 있다며 보험 접수하고 현장을 떠났어요. 오늘전화와서 보험처리 하지말고 합의 하자네요 지금 상황은 경찰에 접수된 상태입니다.보험처리를 하게되면 진단서가 나오고 그게 경찰에 접수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면허 취소되서 생계문제가 달려 보험처리 없이 합의 하제요 .저는 제가 손해만보지 안으면 이사람이 면허 취소 되는걸 바라지는 안아요 그데 말이 진실되 보이지 안는다는거죠 정말 이런 상황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참고로 이차는 과속이었습니다. 제 경험상 130km이상은 되보였어요 블박을 보면요 80km도로에서요 이상황에서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보험처리 하면 정말 그 사람이 난처해지나요. 정말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