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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침착한치타57법원소송비용답변부탁드려요빠른답변1심 10,738,930원현재 2심 항소하려고하는데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를 1심법원에서2만4천원납부하라고해서했는데,법원에서실수로 한거라 그렇다면서다시 내달라해서 금액 받았었는데24만5900원이라합니다.정확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배부른닭꼬치민사 개별 합의 후 합의서 문구 궁금한 점민사 개별 합의 후 나머지 피고들만 민사를 진행하고 저는 소 취하 후 합의서를 작성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합의서 내용은 대부분 어떤 형식으로 오나요? 그리고 형식에 맞지 않는다면 합의서 내용을 수정 요청 해도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배부른닭꼬치민사 개별합의 후 소 취하했을때 궁금한 점지금 보험사기 건으로 저 포함 4명이 민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저 빼고 3명이 돈을 갚지 않고 버틸 것 같아 저 혼자라도 절반정도 부담하고 합의를 할려고 합니다. 법무법인에 연락해서 얘기하니 입금을 원고쪽에 하고 입금 확인이 되면 바로 민사에서 저만 소 취하를 해주고 나머지 3명하고만 민사를 이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아하에서 답변받은대로 합의서 작성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원하시면 해드리겠다고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소 취하가 되는 순간 원고쪽이 나머지 피고들한테 돈을 받기 어려워진다고 저에게 다시 채무가 돌아오거나 하지는 않나요? 합의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준다는데 제가 직접 가서 날인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원고는 렌터카공제조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따뜻한강아지송달료를 모르는 상황에서 공탁금 납부판결은 나왔는데 송달료를 모르고 있어 질문드립니다.사건종결이 나와야 정확한 송달료를 알 수 있다는데 ,그 전에 송달료 제외한 금액을 먼저 공탁금으로 넣어둬도 괜찮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항소이유서 항소장 항소이유서 항소장 항소이유서 항소장 항소이유서 항소장1심판결 판결 일부승소 90%승소피고가 1월 23일 항소장 제출저는 2심 변호사 선임항소기록접수통지서 저는 변호사가 2월 12일 받고피고 2월 13일 받음나의 사건검색을 하니3월 20일 피고가 항소장 제출이라고 나오는데날자가 3월 20일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후 40일까지면피고가 2월 13일날 받았으니 3월 25일까지 인거죠?항소이유서는 제출이 없던데이러면 항소각하인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옹골진날쥐187부제소 특약의 효력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부제소 특약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노동청에서 당사자 간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일정 금액으로 합의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민,형사,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명할 경우 추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혹여나 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배부른닭꼬치민사 개별 합의 합의서 작성해야하나요?보험사기 사건으로 민사에 걸려서 저 포함 피고가 총 4명입니다. 근데 나머지 3명이 돈을 갚지를 못할 거 같아서 저 혼자라도 일정 금액 (총 민사 원금 포함 이자에 절반정도)을 변제할려고 합니다. 변제 하게 되면 여기 민사에서 제 이름만 소취하해주겠다고 합니다. 합의서를 꼭 작성을 해야할까요? 작성을 하게 된다면 제가 여기 법무법인으로 직접 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PDF형식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당사자표시정정서 냈는데 또 법원에서안녕하세요. 민사 소송 피고 주소를 몰라서 일단 소장은 냈어요. 그래서 보정명령 떠서 , 사실조회 신청해서 보정명령 등본 출력해서 동사무소가서 피고 초본 떼고 제가 초본 붙여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냈거든요.근데 오늘 또 똑같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보정명령이 떴거든요. 이거 출력해서 동사무소가서 초본 떼서 내래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안내도 되나요? 안내면 각하된다고 써있어서요. 아니면 형식적 절차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소울트립상가 화장실 사고 질문 이요. 문이 쓰러저안녕하세요.글 쓰기 앞서 풍무동에서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3월 24일 어제 카페가 입점해있는 상가 화장실을 사용하던 도중 화장실 변기칸 문이 떨어져서 가방걸이에 1차적으로 머리를 맞고 2차로 문판에 머리를 박았습니다.그 과정에서 휴대폰이 파손되었고 머리를 부딪힌 후 속이 안좋아서 영업을 하지못하고 도중에 응급실을 갔습니다.오늘 아침 건물관리소장과 건물 본사에서 사람이 와서 문 구조상 저절로 떨어질일이 없다면서 되려 저를 의심하면서 약간 배째란식으로 나오는데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준엄한사슴벌레순금 당근카톡으로 대화후 직거래 제3자사기 당한사람당근으로 판매글 올린루 구매자 나타남 카톡으로 내용넘어가고 거래장소 정하고 예약금 먼저 받고 다음 날 대금 전체 받고 거래장소 가서 금 건네주고 다시 일 하러감 그 후 지급정지당함 금 영수증은 사진으로 있음 제가 착용했던 사진도 있고 은행에는 이의제기 신청함 경찰서 가서 신고접수하고 cctv찾아보니까 구매자가 그 장소에 간거랑 제가 오토바이 타고 걸로 간거 찍힘 그런데 금을 건네는 장면은 사각지대가 안보임 거래후 서로 갈길 가는거까지 찍힘 이런경우 제가 가지고있는 돈과 상황은 어떻게 됢가요 은행은 유선신고라함이렇게 되면 저한테 입금된 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가 못 가지는 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