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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끝까지끈기있는복숭아쿠팡 회원 탈퇴가 만능은 아닌것 같은데..쿠팡회원 탈퇴를 하던 말던 개인정보는 이미 다 유출된것같은데 정부에서는 쿠팡이라는기업에 너무 유화적인것 같은데 이번 5만원 보상은 정말 대한민국을 물로보는건지 답답하네요. 우리개인회원은 어떤방법으로 우리의 귄리를 회복할수 있을까요?소송에 참여하는것뿐일까요? 보상이라던가 후속 조치가 너무 어이가 없구 하여 글을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긍정적인장수풍뎅이중고거래 이것도 신고당하나요?ㅠㅠ중고거래 물건을 택배로 보내려다가 실수로 부속품 몇개를 빠뜨려서 택배를 한개 더 보내려는데 구매자분이 첫택배만 받고 부품이 다 들어있지 않다고 신고하면 신고 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늠름한지빠귀187평생회원권이랬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통보당했는데 대응방법좀 알려주세요 ㅜ한 의원에서 평생회원권 이라고해서 일정 금액을 결제 했는데 갑자기 오늘 26년부로 사용할수없다 이런식으로 통보를 받았네요환불을 진행 해준다는데 결제금액을 30으로 나눠서 30회보다 덜 받은사람은 덜받은 횟수만큼 환불을 해준다는데 마음에 들지않아서 그런데 민사고소하는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재밌는부엉이40전 알바 사장이 절 소송하겠다는데요..말 그대로 알바를 했었습니다. 주말 근무였구요.알바 사장이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심부름을 지시했고, 그 심부름이 당근 거래였는데 여러 정황상 사기 거래인 것 같아서 제 손에 더 더러운 게 묻기 전에 얼른 나가야겠다는 두려운 감정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저도 예의가 아닌 걸 알지만 월요일에 그주 토요일부터 못 나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고 사기 거래 운운하면 보복당할까 겁도 나고, 조용히 나가고 싶은 탓에 퇴사 사유는 제가 그럴싸하게 만들어냈습니다.그 뒤로 사장님께서 너 때문에 발생한 금전적 피해가 얼만지 아냐며 11월 급여를 받을지, 12월까지 계속 근무를 할지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저는 퇴사할 권리, 급여를 받을 권리 모두 있다고 생각해 사장님께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는 어렵고 급여는 정해진 급여일에 입금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렇게 급여일이 지나 말씀드렸더니 서로 끝까지 가볼까? 이런 협박성 멘트를 하시길래 그냥 노동청에 진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급여는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제가 그만둠으로 인해 본인이 원래 주말에 하던 일이 날라갔다며 그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제가 그만둠 -> 사장님 일이 날라감 -> 금전적 손해 발생이렇게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대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줍은호랑나비30배상명령신청서 작성법 알려주세요!작년에 주식리딩방사기를 당했는데 배상명령신청하라고 톡 받았어요 작성하고 차용증 첨부하라는데 차용증은 없고 입금내역은 있어요 톡에는 피고인이 ***라고 나와있는데 입금내역은 ***주식회사라고 적혀있는데 이걸 내도 되는지? 그리고 주소는 그냥 서울지방법원 앞이라고만 쓰면 되는지? 첨이라 다 어렵네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반가운게24812대 중과실 합의 먼저 해도 될까요?12대 중과실 사고 민사합의 먼저 끝내도 형사합의에 지장 없나요?일은 해야겠고 그럼 정리하는게 맞다 싶은데 상대방이 너무 괘씸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자비로운코요테38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했는데 해킹계정입니다저팔계라는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구매했는데,해당 계정을 구매(송금)전 까진 이 계정이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한국인의 휴먼명의계정을 해킹해서 가져온 계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송금을 한 후에 이 안내사항을 통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환불이나 어떠한 조치를 해줄 수 있냐 물어봤지만 본인은 해줄 방법도 이유도 없다는 식으로 거절하였습니다해당 판매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거래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환불까진 바라지 않습니다만 해당 거래를 통해 제게 오는 불이익이나 받는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1인당 보상 지원??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5만원 가량의 쿠폰을 제시했다고 하던데요..이게 적절한 보상으로 보여지는지 잘 모르겠는데..어떻게 생각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확고한양파중고거래 진행 중 판매자의 일방적 거래파기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한정판 제품을 중고거래로 금요일에 구매(배송비포함 결제완료)후 감사합니다 이모티콘 답장까지 받았는데 일요일 저녁에 갑자기 거래취소를 하길래 물어봤더니 "하자사항이 있어서 교환신청을 하였지만 늦어질거같아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제품 교환 받고 보내주셔도 된다"고 답변을 한 다음 쌔한 느낌에 판매자의 판매목록을 확인해보니 동일제품을 더 비싸게 올려서 판매완료(예약중)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게 아니라면 시간이 더 걸려도 괜찮으니까 보내달라" 라고 했더니 "그런건 아닌데 거래내역이 별로 없는 사람이랑 가격대가 있는 물품은 망설여진다" 라는 이해가 안되는 답변을 한 다음 저를 차단을 하였고 그래서 저는 다른 판매자한테 더 비싸게 구매를 한 상태입니다.정황상 더 비싸게 팔려고 거짓말 하는 걸로 밖에 안보여서 괘씸해서 찾아보니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걸로 확인되는데 문제는 판매자의 실명이 아니라 가명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금액적인 부분으로 보상을 받기보다는 판매자의 행동이 맘에 안들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소송비용은 항고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가요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요 소송비용청구는 제가 항고를 신청하면 항고의 결정까지 보고 진행이 되는건가요아니면 1심 판결이 나오면 상대방의 항고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소송비용을 신청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