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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충분히선도적인산토끼게임아이디 판매후 otp 및 구매자연락두절2024년 7월경 게임 아이디를 판매하였습니다.당시 otp해제 및 비밀번호 변경 완료하였구요2025년 11월쯤 다시 게임을 하기 위해 제명의 다른아이디로 로그인후 otp를 걸었습니다.이 과정에서 otp가 아이디단위가 아닌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전부가 걸리더라구요구매자에게 아직도 게임하시고있냐 물어봤는데 읽고 답장이 없으시더라구요혹시나해서 문자로 제가 다른 아이디로 otp설정하니 제명의로 가입된계정 전부가 otp설정이 된것같다 해제가 필요하면 말해달라하니까 이것도 읽고 답장이없으시더라구요이경우 otp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일단 판매한 아이디가 아닌 제명의 다른계정으로 게임을하고있는데문제가될 소지가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신나는카나리아동업관계로. 공금횡령 ㆍ잉여금사건안녕하세요 ~저는 동업관계로. 태양광사업을2015년부터. 동업자와. 2019년6월까지 지방에서 태양광시공사업을하였습니다~시작할때 매껀마다 공사가 끝나면결산을보기로했는데 결산을. 해주지않아. 민사재판을 2019년 6월 재판을시작해는데 수익금에서 3억구천만원 을주지않아. 민사재판을. 하였으나 1심에서.증거부족으로 원고 패소. 2심항소 하여 2심일부승소하여. 1억 4천만원판결을받았으나 피고가 돈을주지않고 항소하여 대법원판결을 2심판결 내용확정받았습니다 ~1심재판당시 변호사가마음에들지않아.변호사를교체하였고 결국은 처음변호사가. 서류미비로1심에서패소했기에. 1심변호사교체와 억울한마음에2심항소 당시2심 변호사비용을 삼천만원을 주기로하고. 재판을 하였고 승소시성공보수를 20프로주기로하였으나 판결후에도 채권회수가 되지않고7년이라기간이지나고 법인 공금횡령 으로 형사고소를하니 지날달말일에. 피고가찾아와판결문에 채권회수액이 2억정도되나 돈이없다며 1억2천만원에. 합의를해달라고해서 변호사님께 전화를하니 3억을달라고 하라며 기다려보자고. 하니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가요?변호사는 승소시 비용을20프로받을생각에 그런것 갔은데 저는 너무지침니다~재판하느라. 4년동안 일도못하고재판비용에. 생활비에. 너무힘이듬니다~1억삼천에 합의해도 변호사성공보수비를 20프로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유능한트리케라톱스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수취인불명 질문입니다수취인불명으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더군요주소보정서에는 등본 상 주소 그대로를 작성하고 송달 요청 후임의 보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종전 송달은 채무자 법인의 사내이사 개인을 수취인으로 하여송달되었으나, 해당 주소에는 개인 수취인이 존재하지 않아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이에 수취인을 ‘채무자 법인(대표자 미상)’으로 정정하여동일 주소로 재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는 임의보정서 작성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정을 하였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다시 보정명령이 오지는 않을까요?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를 수취인으로 해서 이런 명령이 온걸까요?(등본상 대표이사X)이후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유능한트리케라톱스전자소송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수취인불명 질문입니다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가 존재하지 않고 사내이사와 감사만 있어서 채무자00주식회사 사내이사 000으로 작성하였습니다그랬더니 오늘 수취인불명으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더군요주소보정서에는 등본 상 주소 그대로를 작성하고 송달 요청 후임의 보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종전 송달은 채무자 법인의 사내이사 개인을 수취인으로 하여송달되었으나, 해당 주소에는 개인 수취인이 존재하지 않아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이에 수취인을 ‘채무자 법인(대표자 미상)’으로 정정하여동일 주소로 재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는 임의보정서 작성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정을 하였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보조참가가 가능한가요?피해자가 원고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상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보조참가인이 상소제기가 가능한지와 이 때에 보조참가를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통상공동소송에서 1심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통상공동소송 같은 경우에 합일확정이 필요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무엇인가요?주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1심 도중에 원고측에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누락이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까다로운보아뱀2,000만 원 소액 민사소송 패소 시 변호사 비용2000만원 소액 민사소송에서 1심 승소, 2심 패소, 3심 상고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상대방 변호사 비용 청구가 600만원이나 들어왔는데, 다 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유머있는탐험가인형뽑기 가게 신고할 수 있나요???5만원 내고 작은 키링 하나 뽑았습니다물론 자제력을 잃은 제 잘못도 있긴 하나인형을 정확하게 잡아도 바로 놓게 세팅 되어 있어가게가 너무 괘씸해서분이 안풀립니다 직원도 열 몇 번에 한번 꽉 집는다고얘기해줬는데5만원이나 써도 집게 힘이 아예 없는건 정말 신고감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현명한모둠순대제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지 한번 읽어봐주세요..(감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만 적었습니다)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친구가있었습니다. 1년간 만난적은 없어도 매일 카톡을 하며 친하게 지냈기에 본인 잘 아는 친한 민박집이 있고 그곳으로 휴가를 가는데 오지 않겠냐 하여 일주일 중 이틀을 합류하기로 하였는데 당일에 연락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그친구가 미리 예약했던 숙소비를 저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한두번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자 카톡으로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했고 (숙소비가정확히 얼마인지 몰랐음) 청구하겠거니 했지만 오지 않아서 본인이 잘아는 민박집고 친하다고 했으니 돌려받았나? 그럴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중 내용증명이 왔는데 숙소비20만원과 식재료비 30 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고(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실제 숙소비는 2박에 10만원이고 식재료는 본인과 본인 남자친구가 일주일동안 사용한것) 저는 실제피해금액이라고 생각되는 숙박료 1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집행권원이 있어(허위사실) 압류한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여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10만원을 더 입금해 주었습니다.그러나 결국엔 본인이 청구한 나머지 금액을 주지 않자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저는 이의신청을 해서 1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1. 제가 이 친구랑 연락하던 휴대전화가 저희 엄마 명의여서 이친구가 저희 엄마에게 지급명령을 했음(실제로 저의 이름을 알고 있고 지급명령 신청을 할때 1. 채권자 ○○○엄마 2. 채권자 □□□ 나로 하였고 판사님이 피고는 한사람으로 보이니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여 저희 엄마를 피고로 특정함)2.그 과정에서 계속 저희 엄마 성함을 함부로 부르면서 ' ○○아 사기로 고소한다' '○○아 치매냐 걸을 수는 있느냐, 지팡이 짚고 법원 잘 와봐라 '나는 니가 ○○○인지 딸년인지 알수가 없다. 명의자가 ○○○이니까 너는 ○○○이 맞겠지'라며 조롱하였고 경제적 상황을 비하하며 '세금파먹는 버러지' '노숙자 냄새나니 꺼져라' 등에 인격비하적인 문자들을 보내어 (이런 내용의 문자를 지금도 보내고 있음)제가 엄마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너는 부모가 없어서 그러냐 라는 문자를 단 한차례 보냈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바로 청구원인 변경을 해서 위자료 30 만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1심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 구상금은 기각이 되었는데 위자료가 인정 되었고 저는 항소장 제출했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근거는 1.신분을 속였기때문에 불법행위이다.2.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않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분을 속인 것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려 스트레스를 받았다.3.부모가 없어서 그러냐라는 말을 했고(이말은 하옇음), 애미없는 년. 보모없는 고아.(이런말은 하지 않았음)라고 했다피고측 입장가명을 사용한것은 원고와 처음 알게된때의 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았을뿐 사기나 기망의도가 없었기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며 피고가 가명을 사용한것과 원고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2.(사건 발생일 2024.7.22)손해 배상이 늦어진 것은 원고가 입은 피해가 얼마인지 내용증명을(내용증명을 받은 날은 2025.2.11) 송달받기 전까지 알수 없었으며 피해 금액을 인지 한 후에는 바로 변상을 하였고, 2025.02.19일 실제 피해 금액인 1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고소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10만원을 더 송금한 사실이 있다. 원고의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 짐으로써 회복 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지급명령 접수일자는 2025.4.17) 3.피고의 자녀가 문자로 보낸 '넌 부모가 없어서 그러냐' 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원고의 불법하고 패륜적인 선행행위(부존재 채권의 추심, 협박, 모욕)에 대한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으로 응징및 경고의 성격이 강하므로, 그 동기와 목적, 경위등을 비추어 볼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었다.(부존재 채권이라는 근거는 1심 판결에서 증명하였고 구상금 부분 기각 결정)마지막으로 이렇게 허위사실로 소송을 했을경우 소송사기에 해당하는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항소심에서는 제가 소송대리인이 될수 없어 소송구조 신청을 했고 결정이 났는데 아직 변호사님을 찾지 못해서 일단 제가 보조참가인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제출을 했는데 거기 변호사님이 피고때문에 원고가 피해를 본거는 사실이고 부모없냐는 말을 한것도 사실이지 않냐. 왜 항소를 하느냐, 법원에서 최소한의 위자료만 측정을 한것이니 그냥 내라. 라고 합니다...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다가와서 위와같은 내용으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 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너무 간절하고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