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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대체로신선한장조림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을 영위 중인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위수탁제(흔히 지입제라고 합니다)의 형태로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회사입니다.여기서 위수탁제란, 예를 들어 4.5톤 화물차인 지입차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차량의 번호판은 회사 소속이고, 4.5톤 화물차 자체는 개인(자연인) 소유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보면 소유자가 회사로 나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를 떼어보면, 상세내용에 차량 자체는 개인(자연인)이 현물출자 했다고 기재됨으로 차량은 개인 소유의 명시를 별도로 해주는 방식입니다.회사(법인)는 지입 차주(자연인, 현물출자자)와 월 얼마 정도의 약정금을 지불하는 계약을 맺습니다.번호판 임대료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간혹, 약정금을 10개월 이상 미지급하여 회사가 원고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xxxx.xx.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 및 판결확정이 되는데요.보통 이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채권도 그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가 제 각각이라고 알고 있어 문의합니다.(임금, 이자, 공사비 등등)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전자소송 답변서 혼자쓰는사람 많나요?소가가 낮을수록 혼자쓰죠?ㅠ 천만원 소가면 제일 낮은 소가인가용? ㅠㅠ 최소금액이 궁금해요!!! ㅠㅠㅠ 어렵네요 ㅎㅎㅎㅎㅎ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전자소송 내용파일첨부하기는 뭘첨부하는건가요?전자소송답변서는 수기로 쓰는거잖아요 쓰고있는데 사진첨부하기는뭘까요? 뭘첨부하라는건가요? 필수아니죠? 예를들어 어떤걸첨부하는건가요?ㅠㅠㅠㅠ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다부진해파리40불법스패머 서약서 쓰면 1년안지나도 해지되나요?제가 작년이맘때쯤 불법스패머 걸려서 지금 휴대폰을 개통못하고있습니다 제가 아직 1년이안지났는데통신사에다가 서약서를 제출하면 1년안지나도 풀릴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전자소송 답변서 사진첨부어디다하는건가요?저는 피고입니다증거자료로 꼭 아래자료들을 모두 첨부해야하는데요원고랑나눈 휴대폰문자원고 인스타사진원고가 쓴 고소장(검찰청에 열람등사신청해서종이로 받음)원고가 형사고소당시 진술한 내용(검찰청에 열람등사신청해서 종이로받음)을 첨부하려는데 이중에 어디로첨부하는건가요?ㅠ;;복잡하네요총 3곳?에서첨부가능하던데 저는 입증방법?저기에첨부하면될까요? jpg가아닌 pdf파일로만 첨부해야하나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빈틈없는매실나무편의점 알바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손해배상소송이 들어올까요?편의점 주말알바를 시작하고 얼마안되어 그 주에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담당한 주말파트를 마무리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서에 근무이행동의서라는 손해배상을 헤야한다는 내용이 있어 불법 같아보여 그 부분은 뜯어 왔습니다. 원본이 저한테 있습니다. 다음근무자 올 때 까지는 제가 근무를 해야한다는 소리를 들었구요 . 그런데 도저히 다음근무자가 올때까지 근무하기에는 힘들것 같습니다. 이경우에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력한여새275민사소송도 제척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약 12년전에 현장에서 일하다 갈비뼈 골절이 있었고 폐에 피가 고여서 한참을 치료 받았는데요. 지금 폐쪽이 좋지 않다구 하고 그때 공상처리비용이 너무 작은데 지금 민사소송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문자 내용 고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당근으로 알바 지원 후 오라는곳에 도착했는데 알바공고 올린 사람은 오지도 않고 문자, 전화 모두 무응답이여서 제가 문자메세지로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 라고 보냈는데 법적으로 문재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촉촉한집토끼대리기사가 차량확인 없이 제 차를 무단으로 사용했어요야간근무중 새벽1시쯤 차로 이동하여 잠시 업무를 보기위해 잠시 내렸는데 차키를 안에 두고 나왔습니다. 20분정도 업무를 보고 다시 차를 타려고 왔는데 차가 없어져있었습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차 안에 지갑과 도장,신분증등이 있었기에 많이 불안했습니다.신고하고 카드정지하고 주말이여서 행정적으로 처리할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며 새벽내내 잠을 못잤습니다.아침 8시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자기가 대리기사인데 차를 가지고 와달라는 콜을 받았다고 제 차종과 동일하며 안에 차키가 있으니 타고 오면 된다해서 우연히 비슷한 거리에 주차되어있던 제차를 심지어 문이 열려서 이거다라는 직감에 타고 갔는데 아니라고 해서 연락을 취했으나 자기가 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계속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하고있었다며 아침에 다시 제자리로 가져다 놨고 번호를 다시 확인하니 번호가 달라 바로 다시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차랑 안에 내용물이랑 아무 문제없이 잘 인도 받기는 햇으나 의문점은 대리기사님은 콜을 받았을때 차량번호 색상까지 전달을 받았을텐데 그냥 차종과 문열어보고 열리는것만 확인하고 차를 운행했다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심지어 색상은 완전 반대되는 색상입니다. 비슷한 색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무단으로 제 차를 사용하고 가져다놨다고 아무 죄가없나요? 저의 부주의도 있지만 대리기사님의 부주의로 새벽시간내내 오만가지 생각을하며 걱정하고 잠도 못자고 이런거는 보상을 못받나요? 대리기사님은 사과조차 제대로 안하시고 자기말만 자기입장만 늘어놓다가 제가 새벽내내 이러이러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다 말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셨습니다. 근데 또 기사님도 자기가 차량을 착오했기에 장거리 만큼 기름을 채워놓으셨고 지역이동이였어서 톨비도 가는건 몰랐을때니까 안내고 돌아오는건 납부하셨더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이렇게 마무리 하는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지식이 없고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몰라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겨운황새267돌아가신 외삼촌 오토바이 처리문제(다른사람 명의)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오토바이를 갖고 계시더라구요 근데 명의가 다른사람입니다(누군지 몰라요ㅠㅠ) 이럴 경우 오토바이 처분을 어찌 해야 할까요?ㅠㅠ 명의자분을 찾아서 연락 드려서 처리해야 하는걸까요? 명의자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