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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김미키하지 않은 샷시 공사의 계약금을 환불 받지 못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6월중순 샷시공사대금 총 500만원 중 , 1차계약금 250만원 + 2차 실측비 150 = 총 400만원을 입금하였고, 공사일자는 7.3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 샷시 공사는 되지 않았고 . 현재까지 4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업체측에 사유확인 시 - 다른집에 장마로 인해 밀린 일정때문에- 샷시 유리를 만든 공장과의 이전 미수건 때문에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저와 계약한 담당자와 1차 일정조율을 논하였으나 합의하는 과정에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신뢰 문제로 인해 총 입금한 400만원 중 200만원이라도 돌려받은 후, 일정을 재협의 하려 하였으나 돌려주기로 한 200만원의 입금 기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 전화도 한번만에 받지 않음 / 본인이 연락을 회피함을 인정하는 녹취 보유 중) 최종 통화시에 8월말까지 기다려주면, 전액 환불조치를 약속하였고 한꺼번에 완납 불가 시 일부 금액으로 서서히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혹시모를 도주, 또는 회피성 행동에 대비하고자 담당자의 신분증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문자로 전송받았습니다. 제가 사이트에 문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연락을 회피해왔고 8월말이라는 한달여의 시간동안 기다리는 것 밖에 할수 없는지 현 상황이 답답해서 이고, 그전에 소보원 접수를 했지만 정책상 환불을 권유하는 부분밖에 도움받을 수가 없고, 소보원의 연락조차 받지않는 상태입니다.혹시 그 전에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을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명함 상 사업장 소재지는 현재 없는 사업장으로 확인 (찾아가 보았으나 없는 상호) - 명함에 이름이 본인이름도 아님 ( 사유 : 인테리어 업체에서 근무 후 퇴사 시, 영업장 차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서 현재 형님 명의로 명함 제작하여 영업 중) - 송금도 형님 명의로 송금 함 - 샷시 유리 제작 여부도 명확하지 않음 ( 공장 소재지는 경산이고, 찾아가봐도 유리 제작 여부를 알 수 없을 듯 하다 고만 답변함) - 대구 경남 전문 업체인 듯 보이고, 블로그 운영 중 / 최근 업데이트 일자 25.08.0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독한푸들266민사소송 변론기일때 배우자 발언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이사하면서 가구 시공 문제로 민사소송을 하게되었는데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혹시 배우자 발언권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노는살구나무지인의 개를 산책시키다가 목줄을 놓쳤고, 지인의 개가 다른개 옆으로 피해서 뛰어갔다가 일방적으로 공격 당해 물린 경우저희집 개(4키로 소형견)를 산책하러 나가는데, 지인의 부탁으로 리트리버 대형견(안내견훈련받은개)을 함께 데리고 산책나갔습니다.평상시 인적이 드문 장소이며, 매일 다니는 곳이라 만나분들이 개가 순둥 순둥 하니 목줄을 풀어놓고 맘껏 뛰어놀 수 있게 해 주라고 할 정도로 2마리 다 목줄을 풀어줘도 사람을 피해다니는 성향의 개입니다. 그래도 안전상, 개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목줄을 채우고 다닙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내리막길에서 넘어지면서 순간 두마리의 목줄을 놓쳤습니다. 마침 목줄은 했고, 입마개는 안 한 진도개(잡견인지 진도개가 맞는지 모르겠음...)가 오고 있었습니다.소형견은 진도개와 주인 옆으로 지나쳐 뛰어갔고, 그 뒤를 리트리버가 쫓아갔습니다. 순간 진도개가 자기한테 뛰어온다가 착각을 했는지 옆에서 단번에 목덜미를 물어버렸습니다. 저도 급히 일어나 쫓아가면서 봤지만 소형견,리트리버 둘다 뛰어가는 방향이 진도개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주인 옆으로 피해서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급하게 둘을 멀리 떼어놓고 보니 진도개 주인이 없어졌더라고요. 서로 개싸움하다가 물린게 아니라, 리트리버는 직진으로 달리고 있었고 진도개가 옆에서 달려들면서 리트리버를 단번에 물었기 때문에 리트리버만 크게 다쳤고 진도개는 상처하나 없었습니다. 동네라 사고현장 주변에 계시는 분들께 진도개 주인을 아시냐고 여쭤보니 이 동네에서 사납기로 유명한 개라고 하시면서 입마개를 안 하더니 결국 사고를 쳤냐며 진도개 주인집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음날 찾아갔더니 본인이 산책시킨 진도개가 물은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도개 주인이 따로 있다며 알려주셨습니다.질문1) 지인은 진도개 주인한테 합의를 봐야 하나요? 산책시켜주신분한테 합의를 봐야 하나요?질문2)과실여부를 따진다면 몇대몇 정도 될까요? 이유가 뭐든 제가 목줄을 놓친 잘못이 있을테니....하지만 분명 저희 개들은 진도개 주인과 진도개한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질문3) 부탁을 받고 산책을 시켜주다가 개가 다쳤는데, 저도 지인에게 배상을 해 줘야 하는건지? 보상 책임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액 민사소송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자소송으로 해도 괜찮을까요?아는 지인이 저에게 부모님이 아프다 월세가 밀려서 쫓겨난다 등의 이유로 처음에는 10만원씩 빌려가다가 나중에는 30만원씩 해서 총 150이 넘도록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갚겠다면서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고 지인들과의 술자리에는 나가서 돈을 쓰고 놀러다녀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상대가 언제까지 갚겠다는 카톡내용과 이체내역은 있습니다채무자의 수입을 알 수 없고 일을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쓰이는 지 알 수 없고 빚이 3천이 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소송을 하여 승소할 경우에 이 사람이 채무변제 능력이 없다면 돈을 못 받고 끝나나요 다른 처벌을 물 수 있을까요 ?채무자의 계좌내역을 다 조회해봤을 때 채무자가 말한 이유들과 다른 곳에 쓰여졌을 경우엔 형사처벌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저의 연락을 며칠 동안 피하고 거짓말을 쳐서 화가 나서 채무자에게 욕설을 많이 했는데 상대가 이런 것들로 물고 넘어졌을 때 저에게 불이익이 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Giantt8032(피고입장) 청구이의소 재판부에 제출하는 탄원서에 형사사건을 언급하여도 되나요?1. 공증에 기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채무자 측에서 청구이의 소가 들어왔습니다.2. 하지만 압류의 실익이 없었고, 실익이 없는 압류를 해제한뒤 청구이의 소의 답변서는 압류를 해제했으므로 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이 마땅 하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 하였습니다.3. 그리고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기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몇일전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해당내용을 청구이의소 재판부에 탄원서로 언급하여도 되는지요?4. 답변서와 탄원서로 입장을 충분히 밝힌후 기일에 꼭 필수적으로 참석을 하여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꼼꼼한파카126장애주차신고했는데역으로무고로신고한답니다장애주차구역인 옆에선으로주차하였으나 주차방해로신고했는데 선넘지안했다고 무과태료나왔는데 당한사람이 저을 무고제로신고한다고 벽에종이에써노앗는데 협박제로보아야되는지요아니면 제가무고당하는지요답변부탁드림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물러서지않는남생이아르바이트 이틀 중 하루 빠짐 민사소송단기 아르바이트 이틀 중 하루만 일하고 하루는 개인사정으로 알바 시작 5시간 전 못 갈거같다고 죄송하다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가족싸움 관련 말하기 곤란한 사정이라 다른 사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알바를 안 갔는데 다음날 전화로 알바 빠진 사유에 대한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 하여 사실대로 말하고 거듭해서 죄송하다 하였습니다그런데 직접와서 머리를 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을 것이고 자신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라며 협박을 합니다. 제가 받을 돈은 10,500원*4시간 = 42,000원입니다. 이마저도 10,030원으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합니다.폭언도 하여 기분이 좋지않아 절대 직접 가고 싶지 않고 저는 문자로 그 사장님께 ‘나는 충분히 사과했고 일한 것에 대해는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하며 문자로 계좌를 몇 번이나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장님은 제가 기망을 했고 피해를 입었다며 직접 와서 머리 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십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못 간다고 말한 후에 알바 공고가 올라왔고 9명이상 지원한 것도 확인했습니다.제가 제 개인사정을 거짓말 한게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손해를 끼쳤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입증할 수 없지 않나요? 실제로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것도 없고요.애초에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 제가 어떤 피해를 볼까요? 저는 2주 이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를 민사소송 건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보건증 미제출로도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결론적으로 가장 궁금한것은1. 알바 못 가는 사유를 말하기 곤란해 다른 사유로 말한게 문제가 될까요?2. 민사로 제가 피해볼것이 있을까요?3. 반대로 제가 노동청신고, 협박및 강요죄,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제출로 신고를 한다면 저 사장님은 어떤 피해를 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통한슴새45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민사소송상대 차량 노선지시위반하여난 사고경찰, 보험측 명백한 과실 100대0 판정 받았고경찰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 결정가해자에게 구약식 결정되었고 금액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150정도 나온걸로 알고있음가해자 측에서 채무보존재소송 걸었고재판열릴 예정인데추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걸어도되나요? 민사소송을 건다면 어떤식으로 소송을 걸어야하는지아니면 재판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끝인건지저희 보험에선 따로 얘기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파릇파릇한호박전미성년자랑 중고거래시 추가구매한부분에 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미성년자한테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했는데갑자기 부모가 전화해서 돌려달라네요충전기랑 게임구매하느라 돈을 더 쓴상황인데해당금액 배상해달라고 요구못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물러서지않는남생이민사소송 받으면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단기 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고 보건증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사정이 생겨 알바 출근 5시간 전 문자로 사정이 생겨서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 당근에 다시 하루 홀 알바 공고가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당근에서 다시 알바를 구했으면 저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알바를 가지 못한게 말하기 좀 곤란한 사정이라 거짓말을 했는데 이후 전화로 알바 못 온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해서 전화로 사정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도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그런데도 저한테 직접 찾아와 고개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자기도 고소를 하겠다, 지금 바쁜데 전화하는 것도 업무방해니까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전화했어서 이따 다시 걸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건거였습니다)또 저한테 "대가리 든거 없다" 라는 인격모독도 했습니다.저는 알바 시작 시간 5시간 전에 말씀드려 재공고 올리고 사람들이 지원한 것도 확인했고 사과도 드렸는데 사장님이 저를 민사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일 그만 둔지는 이틀 지났습니다.민사소송 걸겠다, 임금 주지않겠다의 협박 녹취와 인격모독 녹취는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