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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매우시끌벅적한바나나명의도용으로 휴대폰개통, 미납독촉고지서 받았어요알뜰폰사용중인 남편에게 KT에서 요금 미납 연체 독촉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전화해보니 작년에 아이폰 개통하셨다고 말하는데 제트플립만 사용할 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두개나 사용해야하는 사업자도 아니었기에 저희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금액은 200만원 넘은 고액이었고 독촉을 넘은 압류이야기까지 있어 신용불량으로 이미 신용은 망가진 것 같습니다. 비슷한 피해사례를 찾아보 꽤 지난 년도에도 명의 도용으로 휴대폰이 개통되어 그 후 고액의 피해금을 요청하는 통신사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다행히 승소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저희는 이 금액을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KT에서 이런 피해사례가 적지않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있다면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않았을까요 이 책임에 대해서는 KT에 물을 수 없나요? 명의도용으로 개통된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납될 때 제대로된 통보만 있었어도 일년이 지난 뒤에 알지 않았을텐데요. 연체금까지 폭탄으로 고지서를 받았는데.. 저희가 미납을 계속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기전에 전화와 문자, 또 그것도 연락이 닿지 못했다면 또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미납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해서 고액이 되기전에 알게해야하는 통신사 책임도 없을까요..?의도치않은 신용피해는 복구가 안되나요?법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승소라고 한다해도 그 길이 멀까봐 속상하고 피해만 당한 입장해서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패닉이와버린친구 물건을 안 돌려주는데 어떻게 해하나요?중간까지 빌려준다고 하였는데 기말까지 쓰는 거 그냥 조용히 있어줬는데 액정깨 먹고 선 넘어서 손절하였는데친구를 통해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변명만 하고 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가 보낸 내용 캡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발전하는감귤중고거래 환불 의무인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4일 전 전동킥보드를 판매하였습니다.7~8년 된 제품이고 한번도 타지않고 구매 후 보관만 해 놓은 상태였고 해당 내용은 게시글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오래 보관하다보니 타이어의 공기가 없다는 것 또한 게시글에 명시하였고 이로인해 시운전은 불가하다는것은 개인 채팅으로 안내했습니다.그런데 거래 당일 제가 물건을 인계하고 충전기를 챙기러 잠시 자리를 비울때 주차장을 1~2바퀴 타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뒷바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가격 조정을 요구해서 저도 확인 후 합의 하 약 5만원을 깎아 입금받았습니다.그러던 중 오늘 구매자한테 타이어에 공기를 넣으러 갔는데 앞 뒤 바퀴 모두 구멍이 났다(펑크), 바퀴 교체비용 하나에 8만원 총, 16만원인데 환불해주거나 타이어 교체 비용을 달라고 하더군요.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동킥보드 타이어 교체 비용이 하나에 8만원인 부분도 이해가 안가지만, 구매 후 타지도 않은 타이어가 펑크났다는게 더욱 납득이 안돼서 구매자가 테스트할 때 펑크가 난 것 같다는 주관적인 생각이 듭니다.이런 상황에서 환불이나 타이어 교체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추가 내용/설명이 필요하시면 답변 의견에 말씀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245동원훈련 불참으로 인한 고발 벌금문제안녕하세요.동원훈련 불참석으로 인해 고발조치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한번은 참석 못해도 연기 되는줄 알고 안갔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ㅠㅜ벌금 천만원 또는 징역 전과 기록이 남는 게 정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청량한비빔밥중고 기프티콘 재판매하면 불법인가요?중고로 싸게 구매해서 가격 높여서 팔아도되나요?문제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일정기간안에는 문제생기면 제가 책임진다고 적어놨긴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기쁜은행나무사내이사확인하는방법 좀 알려주세요시댁에서 남편명의로 시댁회사에 사내이사등재를 시켜놨는데 자꾸 저희 집으로 고소장이 날라옵니다.빼달라고했고 빼준다고하는데 혹시나 제가 모르는게 더 있을까봐 걱정됩니다.명의 사용되고 있는걸 전부 확인하려면 뭘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자애로운닭갈비미용실 선불권 환불문의합니다. (폐업)24.6.2 미용실 선불권 70만원을 결제하면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적립+시술시 20~30%할인이라는 내용을 보고 결제하였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적립금이 470,050원이었고 이날 결제한 70만원+20%에 해당하는 14만원이 적립되어서 1,310,050원이 적립금으로 있었습니다 약 1년여간 파마,커트 등의 시술로 801,900원을 소진하였고 잔여 적립금이 508,150원인 상태에서 폐업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25.5.30) 5월30일에 문자가 와서, 5월31일부로 폐업한다는 내용이라 제가 선불권을 소진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문제는 환불받은 금액이 추가 적립되었던 14만원을 제외한 368,150원입니다. 사업주에게 문의하니 이벤트성 가상의 금액이니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선불권 결제 당시에 설명 들은적도 없고 당연히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제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큰 금액을 결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건 제 과실이나 변심이 아닌 사업장 과실의 계약해지이잖습니까... 물론 14만원이 실제 현금이 아닌 가상의 돈?포인트?이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고싶어서 어제 70만원 결제해놓고 오늘 가서 84만원 내놔. 이런것도 아니고요...점주 입장에서는 선불권 결제했을때 실제 결제한 금액이 먼저 소진되고 추가적립된 돈은 나중에 소진되는게 더 유리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미 1년간 소진한 80만원이라는 금액 중에 추가적립금도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제가 결제 당시에 뭐가 우선 소진되는지, 또는 선불권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등등..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결제만 했습니다.혹시 제가 돌려받지 못한 14만원에 대하여 제가 점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비록 작은 돈이지만 점주의 태도가 괘씸하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 같아 문의합니다.미용실 프랜차이즈 본사에 문의했지만 이미 폐업 후여서 그런건지, 자기네들은 책임 없다, 점주에게 얘기해라. 이런 식이고 소보원에서는 그런 이벤트는 점주 재량이고 자기네는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즉흥적인구관조구두계약건의 2건의 공사중 2차 공사불이행아파트 입주자대표로서 공사업체 대표와 2건의 공사를 함께하는 조건으로 통화와 카톡으로 견적서를 받고 공사대금 합의하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첫번째 공사는 순조롭게 마치고 두번째 공사를 하기전에 합의한 금액으로는 두번째 공사는 힘들다면서 업체가 공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공사 구두계약전에 현장답사를 업체에서 직접하고 견적을 제출하여 합의한 금액인데 이제와서 두번째공사는 금액이 안맞아 못하겠다고 합니다.첫번째 공사대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사대금을 두번째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안주면 될까요?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했을줄 알았는데 관리사무소장님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답답한 상황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친절한두꺼비61중고거래를 했는데 고장이 나있었습니다. 환불 여부중고사이트를 통하여 중고물품을 구매 했습니다. 당일 정상작동 여부 확인은 못했고 2~3일 뒤에 확인 했을땐 부품이 고장 나 있었습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고 2~3회 정상 작동 확인 후 판매 했다고 환불을 거절 했습니다. 추가로 다른 부품이 고장이 날 수 있는 소지가 남아있는데 당시 판매글에는 적혀 있지 않았고 정상작동 한다는 말 또한 판매글에는 적혀 있지 않았던걸로 기억 합니다. 판매글(거래 완료글)은 삭제 되어 확인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되팔았을때 가격이 얼마다 등 되팔았을때 이득이 크다는 내용만 알려주고 그 외에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불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참된그늘아버지 음주운전 벌금형 질문입니다.3월에 경찰 조사 받으시고벌금형으로 나왔습니다그러곤 쭉 기다리다가집에 등기가 왔다고 붙어있었는데지방법원지원 에서 보냈더라구요본인만 수령 가능하다고 하는데원래 벌금형이면 등기로 오며,본인만 수령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