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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여전히만족스러운블루베리SNS 공동구매(공구) 환불 관련 질문몇달 전 sns에서 공구에 참여했습니다. 1차금으로 물품 대금을 입금했고 추후 배송이 완료되면(해외직구건) 해외배송비+재배송비를 포함한 2차금을 안내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제가 그 사이에 sns 계정 아이디를 변경하여 2차금 안내 메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해당 공동구매는 사전에 공구주가 5일 이내 2차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물품은 무통보 폐기 처리하고,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사항에 명시를 해두었는데요.저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긴 하였으나, 이러한 규정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제가 물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1차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계정 아이디만 변경했을 뿐 비활성화는 하지 않아 구매 과정 메시지 기록이 남아있고, 입금내역도 보관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날렵한타코야끼원인제공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정도 일까요?A가 학교복도에서 친구들과 걷다가 뒤에 있는 친구 B가 A 발뒤꿈치를 여러차례 밟았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밟아서 뒤돌아 B한테 발차기 시늉을 하려고 무릎을 올렸는데 C에게 부딪쳐 아이패드가 떨어지고 모서리부분에 흠집이 났어요.이 상황에서 B도 배상책임이 있나요? A와 B 둘 중에 누구의 과실이 클까요? 변상비율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호감가는추어탕제작년에 당한 임금 체불 지금 신고해도 받을수 있을까요?23년에 청소업체에서 일하다가 관두게 되었는데한달치 월급이랑 인건비,재료비 등등 총 500좀 넘게 못받았는데요 노동청에서는 근로자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여 민사소송으로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여지금 소송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증거자료는 어느정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채무불이행자 등재 배상명령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한가요?배상명령을 받으지 6개월 이상됩니다.바로 채무불이행자 등재 가능한지요?내용증명을 보내었으나 없는 주소라고 합니다.사실조회는 민사때처럼 공시송달 됩니다.거쳐를 알수 없는데 바로 채무불이행자 등재 되는지요? 재산명시나 강제집행도 거처가 있어야 가능하다 아님니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로맨스스캠 더하기 가짜쇼핑몰 사기 대포통장주를 상대로 민사소송가능한가요?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입금통장이 4개정도 되는데 피액액이 3000만윈입니다.계좌한개는 벌서 전자금융위반으로 처벌을 벌써 받았고 나머지 1계 계좌로 사기고소가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증거로는 라인으로 들어온 한여성과 가짜쇼핑몰 싸이트, 대포통장입니다.대포통장주를 상대로 민사진행시 피애액의 50%정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소장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덕적인고릴라37사기사건 형사조정 합의금 및 경우의 수피해금액 985만원경찰 첫입건일 24년 8월피의자의 불성실한 경찰조사 및 보완수사로 인해서 최근 형사조정 회부로 기소중지 상태입니다합의금은 제 마음대로라고 하는데1안1)합의금 1100만원(일시불)2)민사소송 안하기2안1) 합의금 1100만원 분할납부2) 분할납부 기간내에 2회 이상 미납시 민사소송 및 지급 명령3안1) 피의자는 불성실한 조사로 인해서 기간이 늘어나고 저의 정신적인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이를 엄벌해주세요2)엄벌 탄원이렇게 3가지 경우를 제시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합의금 금액도 적절한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단단한까마귀누수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최대 얼마?안녕하세요.저희 부모님이 현재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입장에 놓여있는데요.저희가 14층, 피해입으신 이웃이 13층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몇 달전 13층 이사 인테리어 도중, 거실과 베란다 사이에서 매우 적은 양의 누수를 발견하셨고(물이 똑똑 떨어지는 정도), 저희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을 수리 하였습니다. 수리 후 더이상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일단락 되었는데, 최근 폭우의 여파로 24일 오늘 다시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하필 오늘이 이삿날이었고, 13층 사시는 분께서는 이사를 미룸과 동시에 벽지 교체를 다시해야하는 번거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저희도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내일 당장에라도 누수전문가를 알아볼 예정인데요. (너무 적은 양의 누수+아파트 외벽의 갈라짐이 원인일 수 있어서 빠르게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음)13층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업체에선 피해자분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청할 것 같이 얘기를 하셨고, 만약 피해보상을 요구하게 된다면 저희가 피해보상을 꼭 해야하는지? 만약 해야한다면 피해보상의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알 수 있을까요? 누수로 인해 발생한 리모델링 비용은 처음 누수가 발생했을 때도 지급했고, 두번째로 발생한 비용도 저희가 지급할 예정인데 정신적 피해보상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겪어본적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작성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같은하루채무불이행 등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상대를 고소 후 민사 후 최종판결까지 받은 상태입니다판결문도 피고는 원고에게 갚아라 및 가집행 문구건도 포함되어 있구여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변제하지않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 및 독촉문자를 넣었으나아예 연락을 차단한 상태라 뭐 대화가 안됩니다직접 가서 하는것도 추후에 문제생길거같아서 안했습니다강제집행 보다는 재산명시 신청후 결정등본이 피고에게 전해졌고 저는 기일을 보고있는데제가 재산명시목록을 본다고 해도 ,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을 하지않아 감치로 넘어갔을때에제가 채무자불이행등재를 바로 신청해도 큰 문제는 없는걸까요?승소 및 판결을 받은 1개월이 지난 상태이며채무자가 기일 출석을 안하여 감치식으로 넘어갔을때 그냥 바로 채무자불이행 등재를 하거나기일에 출석을 했음에도 재산이 있는데 변제를 안한거는 생각하기에 어이가없어기일에 출석을 했어도 채무자불이행건 등재기일에 출석을 하지않았으면 그래도 채무불이행 등재로 할려고 합니다제가 6개월이 기간 지나야 이 채무자불이행을 등재해야하나요?혹은 기일에 참석을 했음에도 , 안했음에도 원고가 채무자불이행 등재를 해도 법원이 손을 들어줘 진행을 할수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희망적인쫄면민사소송 조정회부결정문 나홀로소송저는 원고이고보증금반환소송 걸려있고, 원고인 제가 항소이유서 작성후 그도 말도 안되는 증거를 만들어 답변서작성또 반박문을 쓰기위해 준비서면 준비하는와중에 조정회부결정문 나왔는데피고인과 합의하고 싶지도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데저는 반박할자료가 많은데 백수인그들과 달리 직장때문에 못내고있었거든요결정문받아도 준비서면 낼수있나요?나홀로소송 통해 하고있는데 어찌내야하는지 참석을 안할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오배송 개봉 후 집에 보관한 경우에도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예전 집으로 잘못 배송을 시켜 이사가기 전 집으로 택배가 갔습니다. 지인한테 부탁하여 택배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예전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택배릉 뜯어본 후 집 안에 보관하다가 찾으러 가니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