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14주 상해를 입었는데 형사합의할생각이 없는거같습니다본인은 33키로초과 과속 상대방전치2주상대방은 음주운전+신호위반 차량에 본인 전치14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저는 기소유예 판결받았고 상대방은 구공판결정 되었습니다재판날짜기다리고있는데 소극적인 손해사정사님말로는 상대방이 여유가없어 형사합의해줄생각이 없는듯하다합니다처벌탄원서등 제가 해야할 일이 뭐가있을까요입원세달가까이하고 일때문에 퇴원하고 통원치료중이지만 후유증이여럿 남아있는상황에서 합의생각이없는것이 너무화가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