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럭셔리한호돌이47월세 입주 전 계약 파기 계약금(집주인 귀책)부동산을 통해서가 아닌,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진행하였고, 1월 26일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26.2.10~28.2.9 까지 계약했습니다.그런데 어제 갑자기 전화가와서 기존 계약서대로 10일이 아니라 21일에 들어 오라고 하였습니다. 어제는 전 세입자가 짐을 안 빼서라고 하였는데, 오늘 이사 날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집 주인 께 전화를 드렸더니 전 세입자가 짐은 다 뺐고. 전세입자의 보증금이 마련 되지 않아 그러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전 세입자는 LH 전세 6000 에 살고 있고, 저는 보증금 1000에 월세 30으로 들어갑니다.21일에 이사 하는 것은 어려워 10일에 기존에 계약서대로 진행 하지 않는다면 계약 파기 를하겠다고 하였는데 생각해 보니 이 주인에게 신뢰가 가지 않아 그냥 계약을 파괴 하고 싶습니다. 1. 만약에 집 주인이 그대로 10일에 들어 오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2. 계약금은 백만원 냈습니다. 사실 최대한 안 만나고 계약금만 받고 끝내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3. 이외에도 제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인기많은백숙이 상황이 묵시적 갱신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2023년 9월 부터 지금까지 lh 전세임대로 거주중입니다. 그러다 집을 매매하게 되서 26년 1월에 집주인 분에게 계약을 종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부동산에 집주인분이 매매로 집을 올려놓았습니다.원래 계약은 25년 9월이 종료날이었으나, 카톡으로 제가 연장가능하냐는 카톡을 보내고 가능하다는 답변만 하나씩 오간 상황으로 계약서 작성없이 연장되어 살고있습니다.이경우는 묵시정갱신에 해당할까요??묵시적 갱신이면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사를 가고 제가 그 이 집에 살지 않아도 계약 만료일 까지 이자를 계속 내야하는 걸까요?지금부터 반환확약서는 언제 써야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따뜻한탐험가지금 사는 월세집 공사한다고 해서 이사나오는데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의 밑에 집에서 천장에 물이 샌다고 해서 작년 여름부터 저희집에 집주인과 아시는 분이 물이 새는 원인을 찾으려고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3번 정도 와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결국 에어컨이 문제인가 싶어 에어컨 수리기사도 제가 따로 불렀는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야간에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새벽 5시에 집에 와서 오후 3시까지는 잠을 자야한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번 집주인은 오전이나 오후에 왔고, 저는 그분들이 올때마다 제 수면시간을 줄여가며 협조를 했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편하게 보시라고 화장실쪽 짐도 다 옮기고 정리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도 매번 원인을 못찾는 전문가를 데려와선 원인도 찾지 못하고(매번 같은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아랫집 사람이 계속 전화를 한다면서 저한테 푸념만 늘어놓고 저에게 원인이 뭐인 거 같냐며 물으시더라구요. 전문가도 아닌데 전 당연히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집주인이 올 때마다 일이 해결되진 않고 반복되는 상황에 짜증이 쌓여갔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일하는 중에 전화가 와있을 때도 있었구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제가 자고 있다가 집주인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자다 깨서 예민해진 상태라 결국 집주인과 싸우게 됐습니다. 집주인이 왜 화를 내냐고 하는데 솔직히 화가 안날 수가 없지 않나요? 원인도 계속 못찾고 저를 귀찮게만 하는데 물이 새는건 제 책임이 아니니 저도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결국 그렇게 사이가 틀어졌고, 어느 날은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저희집 수도함 공사를 하시더라구요. 저희집 수도함은 출입문 밖에 있긴 하지만 건드리고 공사하는 소리가 집 안에서 선명히 들렸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해결이 안됐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번 연도 계약일까지만 하고 새로 갱신을 안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공실로 두고 공사를 해야할 것 같다구요. 참고로 제가 이 집에 현재 5년째 살고 있고, 예전에 묵시적 갱신이 한 번 되었고 그 뒤로는 집주인께서 제가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갱신해서 살아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를 해야하는 건 알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새로 집을 알아봤고, 새로운 집 계약을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연락이 와서 이 집에 누군가가 이사올 건데 방을 보러 온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공사를 한다고 해서 나가겠다고 한 건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니 이게 맞는 상황일까요?? 저에게 얘기했던 공사는 핑계인 건지, 아니면 진짜 공사를 하고 새로 사람을 들이려고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건지 아무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집주인에게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솔직히 처음 이 집 계약을 2년으로 했고, 묵시적 갱신도 되었고 산지 5년이 됐지만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제가 군말없이 나가는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이사비 청구가 가능하다면 제가 이사를 나가고 난 뒤에 나온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신뢰할수있는사자배상명령신청서 제출 시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사기로 인한 형사고소를 진행중입니다.1월 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고,오늘 사건 조회를 해보니 '검사처분, 구속구공판' 상태로 조회가 되었습니다.(어제 일자로 처분이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1. 아직 관련해서 안내를 받은 건 없는데 배상명령신청서는 지금 제출 가능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2.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건 번호가 다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건 번호는 언제 확인 가능한 건가요?3. 검사 처분 이후 실제 재판이 열리는 데까지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혜로운뜸부기83부동산 등기관련 등기필정보 이름 오기 질문요최근에 상가건물 등기를 쳤습니다와이프와 공동 명의로 했는데 제이름이 김철수 인데 김찰수로 등기필정보에해놓은거예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성명오기 경정으로 되있더군요 그런데 등기필정보는 수정이 안되있구요등기소에 전화해서 등기관이라는 분과통화했는데 등기필정보 재발급이 안된답니다정정 직인은 찍어서 알아볼수있게 해준다는데믿어야할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재산권을행사할때마다 구구절절 설명해야하는데 이건아니지 않냐 그래도 재발급 힘들다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정정찍인 것도 법적서류로흠결이 없을까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실한비둘기273잔금 치르기 전에 계약 파기할 때(월세)월세 계약을 했고 이번달 말일에 잔금을 치릅니다. 현재 계약금을 입금했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런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계약 파기시 지급한 계약금만 포기하면 될까요? 아니면 추가 손해배상을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능동적인너구리임차인이 보증금 인상 요청 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24년 1월 11일 전세 계약 후 2년이 지나 집주인과 별다른 상의 없이 자동 연장되어 살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집주인께 보증금을 소폭 인상 요청 후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아한멧돼지238계약갱신청구권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계약기간만료가 다가오는데 아직주인과 협의전인데 계약갱신청구권 은 어떤제도인가요? 청구권 행사?하면 4년 계약된다는 말도 있던데 ᆢ자세히설명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희망적인크루아상다가구 후순위경매 우선순위에 배당이의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으로써경매낙찰후 최근 배당기일이열려 배당표를열람하게됬습니다. 헌데 배당순위가 잘못된것같아 이의제기한 상태입니다차례대로 배당순위별 전입일 확정일자입니다A 2023.6.1 6.1B 2023.6.1 6.1C 2023.6.2 6.3D 2023.6.6 6.10아래부턴배당표제외E(본인) 2023.6.5 6.5F(C상대로 배당이의) 2023.6.2 6.1D임차인까지가 배당표에 기재되어 배당받게되어D임차인보다 전입 확정일자가 빠른저는 D를 상대로 배당이의신청을하게되었고 배당표에 제외된 F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기준일이 앞선다며 C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하겠다한 상태입니다.앞서 F가 C를 상대로 승소한다면 당연히 D도 밀려나게되어 제가배당이의해도 받을돈이 없게되는데 괜히 돈만날리는것같아 배당이의소송을할지 망설이고있습니다. 해당상황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현실적인 이야기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만족스러운참치김밥전세보증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21년 3월 21일에 전세로 들어와서 계속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다가 25년 11월 18일에 보증금 5% 올려서 27년 2월 28일까지 전세대출 계약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신혼집을 구해 매매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계약 기간 전에 집주인과 합의 후 집을 나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다가구이고 주택 자체에 근저당은 없습니다)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았는데 부여일이 25년 11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첫 계약과 계약 갱신 모두 확정일자를 받았고, 해당 보증금 증액분만 추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심사받는데도 영향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