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고무적인배임대인 집수리거부 도움구합니다..임차인입니다2년 전세계약후 다시 2년재계약후 올해 10월만료인데요집주인이 집수리를 잘안해줍니다 4년간 크고작은거많지만 생략하고천장에 비가새서 누런자국이 생겼고 바닥도 부식되어 장판일어나고 세멘이 부서져 청소해도 돌가루가 계속날리는상황에서 임대인에게 6월에(만료4개월전) 수리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은 재계약을하면 해주겠다는 엉뚱한소릴하였고 제가 별개문제라며 또 수리요청하였지만 집주인은 시간핑계대며 오지않았습니다 저는 수리거절로알겠다고했고 그후 답은없다가 3일뒤 월별 통상적으로주고받던 수도세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전 확실히 수리거절로 인식했고 그후 한달후에 다시 수리해주겠다며 연락이왔는데 이미 이사갈 집 알아보는상황이었고 무시했습니다이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임대인 수리거절은 언제든 임차인이 이사갈수있고 이사비와 복비, 피해보상까지 청구할수있다고알고있는데요궁금한점은 현재상황이 임대인수리거절로 완벽히 성립되는상황인가요?또한 제가 수리거절 이사통보를 언제쯤하면좋을까요?저의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좋을지 부탁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창백한알파카90월세 퇴거일에 집주인 안와도 되나요?월세방을 빼게되었는데요, 집주인은 타지에 삽니다. 평소에도 주1회정도만 옵니다이 경우 집주인이 오지않고 중개사와 대면하여 보증금 반환및 청소비입금등 절차를 밟아도 문제없나요?특히 월세 일할계산(월세 입금일보다 5일 일찍나감)때문에 협의해야하는사항있는데, 어떻게할지 고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뻣뻣한코스모스원룸 처음 이사할때 소음방음벽설치.원룸에 살은지 4년이 넘었습니다.처음 이사를했을때.옆방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홀로 살고계셨는데.티비'를 새벽늦게까지 틀어놓고 주시는지. 소음이 너무커서 잠들지 못해 벽에 소음방지 벽지를 붙혀습니다.이제 이사를 하려합니다.이사를하게되면제가 벽지값을 주고 나와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고혹적인살모사확장 미신고 된 아파트 매매 문의입니다이번에 아파트 거실만 확장된 매물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전에 매물을 봤을 때 거실확장 되어 있는 것은 봤고 건축물대장에 미신고 되어 있다는 내용은 전달 받지 못하고 본 계약 때, 건축물대장에 미신고 되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공인중개사분 말씀으로는 옛날에는 10집중 9집은 다 신고 안하고 확장을 했어서 별 문제 없을거라고 하셨고, 매도자분께서는 전 집주인이 확장해 놓은 것이고 여태 10년간 별 문제 없었다 라고 하셨습니다.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식이 없던 저는 전자계약서에 “매수인은 본 물건은 거실확장 되어 있으며, 건축물 대장상 확장에 대해 미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함“ 문구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과 계약금 1억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에 위반건축물에 대해 알아보니 확장이 미신고 되어있으면 구청에서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과 원상복구 전까지 벌금을 지속적으로 납부될수 있다는 법령을 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에는 위 사항이 언급 되지 않았었고, 안전하다고 생각한 저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위반건축물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위반건축물 일때의 리스크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은 부동산과 매도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위 문제에 대해 매수자 입장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가령 , 예시로 1. 부동산에서 위반건축물 처벌 수위에 대해 미고지 했기 때문에 배액배상 없이 계약 취소 가능한가2. 원상복구 or 확장기준에 맞춰 재공사 등 위반건축물이 되지 않기 위한 행위에 대한 비용 절반을 매도자가 부담할수 있는가3. 위반건축물 적발 시 500~1000만원 상당의 벌금과 원상복구 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 위 벌금과 원상복구 비용의 책임을 부동산/매도자/매수자가 각각 부담이 되는가위의 예시와 같이 행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jiijjijijjiijjij전세중 중도 퇴실시, 임대인 입주시 계약서 추가로 작성해야하나요?제가 중도퇴실한다고 하였고, 임대인이 직접 들어온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추가로 써야하나요?써야한다면 어떤 계약서를 쓰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증많은학생부동산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계약 종료 시 대응 요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순진무구한개그맨이제 곧 재계약 하러 가는데 봐주세여ㅜㅠ문제없을까요? 집주인 변경에 월세 3만원 올랐어요 ㅎㅎ원래 그 전에도 그 건물을 관리하던 할아버지 셨는데 이번에 아들이 돌아가셔서...할아버지가 집주인이 되셨습니다 2년 살았고 재계약하는데 집주인 변경과 월세 3만원 증액서류부동산에서 써주는데 부동산 도장없이 재계약 하기로 했어요**특약사항으로1. 본 계약은 임대인 변경과 기존 임대차(2023년 7월 1일 체결)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월세(관리비 포함) 금 오십칠만 원(₩570,000)을 금 육십만 원(₩600,000)으로 증액하고, 임대차 기간을 연장한다.2.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는 차기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3. 기타 사항은 기존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 및 특약을 따른다.이 세가지 내용 적어달라 했고요 내일 재계약하러 가는데부동산 도장없는 부동산 대필하여 재계약, 거기가서 주민번호나 인적사항 말하는거 문제 없을까요??괜히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또한, 이러한 상황시 확증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건지 더불어 주말 재계약이라 받게되면 평일 동사무소 방문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초록라마70황반변성에대하여 문의드림니다 답편부탁합니다요새 먼거리 글씨가 안보인다고해서 동네 안과에가서 검사하니 백내장과 황반변성이 있다고자기네 안과병원에서는황반변성이 치료가 어렵다고대학병원에 가서 치료하라고진료의견서를 써주셨는데대학병원아니고 개인안과병원에서는 힘든가요(그리고환반변성이 있는사람은 치료를 한다음에 백내장 수술은해야만 하는지요나이가92세인데 )상세한조원 부탁드림니다만약에 치료를 하게 되면치료비가 얼마쯤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기발한셀러리거주불명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전세집에 이사를 왔는데 이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해서 현재 집에 두 명의 세대주로 뜨고있습니다.제가 거주불명등록을 하려는데 전입신고 유예기간이 2주로 알고있어서 거주불명등록도 2주가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얌전한셀러리중개인에게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제가 며칠전에 건물을 매도하게 되었는데 제가 올린 가격보다 너무 헐값에 가져가려고 해서 저희 엄마가 이정도 가격 받아주면(이것도 사실 헐값) 법정수수료 말고 돈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근데 막상 계약하고 법정수수료 주고나니 남는게 없어 중개인한테 죄송하다 드리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 다른 건물(그 동네에 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팔리면 꼭 챙겨주겠다 했습니다.그랬더니 저희 엄마에게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냐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내가 누군지 아냐 건물 짓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알거다 나한테 이런식으로 하면 다른 건물도 못 팔게 만드는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하지만 저희도 돈이 없다 보니 저희가 안준다고 한게 아니고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다 다른 건물 팔리면 진짜 약속 꼭 지키겠다 했더니 저희 엄마(매도한 건물은 제 동생이랑 저랑 공동명의, 저희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거주)집에 찾아가겠다 제 집에 찾아갈꺼다 법무사한테 당장 내일 서류 법원에 주지 말라고 하고 매매 못하게 하겠다 발언을 하고 다른 건물에 가압류 할꺼다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가압류를 어떻게 할꺼냐고 했더니 자기가 다 방법이 있다고 내가 못할거 같냐고 무섭게 얘기했습니다.일단 이러이러하고 우리 의사는 이렇다 전달드렸는데 오늘 동생이 전화와서 엄마 어디있냐고 중개인이 집으로 찾아왔다고 하더군요.집으로 찾아온거에 너무 놀라고 무섭고 떨리고..그래서 차마 전화는 못하고 문자로 그 중개인한테 일단 집에 돌아가셔라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는거 협박이다라고 문자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네 이제 지금 *** 들렸다가 **아파트 갑니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은 저희 언니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고 **아파트는 저희 언니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심지어 저희언니는 이번 매매 관련해서 전혀 관련있는 사람이 아니구요제3자 이고 저희가 주소나 건물명 언급조차 한적이 없습니다.근데 이런식으로 남의 개인정보 제3자인 중개인이 함부로 빼내서 이런식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중개인이 이러니 심지어 제 인적사항이랑 주민번호 다 알고 있고 전혀 관련도 없는 저희 언니 주소까지 알 정도라 너무 무섭습니다ㅠㅠ이럴때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괜히 섣불리 행동하거나 중개인한테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런말로 자극했다가 더 크게 보복하고 저희 집에 찾아오는것도 딸아이가 있어서 무섭지만 저희 엄마 집에 찾아가 보복할까봐 무섭습니다제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게 맞을까요진짜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