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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미소짓는된장찌개아파트 중개기 설치 반대해도 되나요?아파트 입대위에서 중개기를 입주인 동의없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중개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특정 세대는 강한 전자파에 노출이 심히 우려됩니다. 어떻게 해야 설치를 막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꿈많은순댓국부동산 매매 계약 후 하자 발생시 대처방법25년 5월 1일 부동산 매매 계약 후 9월 15일 매도인이 집을 뺐고 내일 입주청소 예정이라 오늘 집을 확인하러 방문했습니다확인하니 계약 당시 없었던 하자가 발견되었고 현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자신들이 올렸던 매매 금액에서 할인해주었고 입주일 전 청소 기간까지 고려해 먼저 집을 빼줬으니 그정도는 알아서 고쳐 쓰라고 합니다작은 하자면 눈감고 쓰겠는데 샷시가 녹아내리고 추후 교체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창의적인땅콩버터10녀전 못받은 보증금 어찌하나요?보증금 못받았어요10년전에 소송하고 그대롱케요어찌해야할까요??너무너무 답답하지만 받고싶은 마음입니다10년 지나면 끝닐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호의적인집토끼동물미용학원 환불에 관한 문의입니다동물미용학원 환불에 대해 알고싶어요 계약서상으로 나와있는 창업지원비용을 빼고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전액환불방법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소중한숭어원룸 커튼 지지대 파손, 누가 고쳐야 하나요?커튼 지지대가 갑자기 부러지면서 떨어졌는데 제가 사용하다가 파손된 거라 제 책임인지, 아니면 집주인분께서 수리해주시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희망적인치킨임대인 사망 후 보증금 반환 월세 납부문제..안녕하세요저는 월세 세입자입니다.원계약은 2026년까지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2025년 8월 중도 퇴거 의사를 밝히고,제가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새 세입자분은 2025년 9월 30일 입주하기로 하였고 당시 임대인께서는 저에게 “보증금은 미리 줄 수 없으니, 새 세입자가 9월 30일에 입주하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저는 임대인과 통화로 아래와 같이 합의했습니다.1. 보증금을 받은 뒤 전입신고를 말소한다. 2. 월세는 입주 시 선납했으므로, 나가는 달에는 납부하지 않는다. 3. 9월 23일 전에 짐을 먼저 빼드리고, 그 사이 청소는 임대인께서 하신다.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임대인분께서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이후 상속인분이 소유권 이전 절차 문제로 인해 새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지연되면서, 입주가 약 한 달 늦춰질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상속인분은 저에게-새 세입자가 늦게 들어오는 기간(10월분)의 월세를 납부요청 -보증금은 10월 새 세입자 입주 시점에 맞춰서 돌려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저는 중도해지를 했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바로구해 임대인분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 했습니다그런데 임대인분에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미뤄지는것에 대한 책임과 리스크는 다 제가 져야 하는게 맞나요?전 월세도 한달치 제가 더내고보증금도 한달 늦게 돌려받아야만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とえい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새로운 집주인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그럼 제가 나가야 하나요우리는 2년 계약 만료되어서 1년 더 연장 한다고 말을 했는데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푸른다향제비59토지 매수시 임대건물에 임대 사업자 없이 임대를 받은경우토지 매수를 하려는데 그 토지에 단층건물이 있고 임대인이 있습니다. 그 전 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그냥 임대를 주고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제가 받아서 임대를 승계받을 경우 문제는 없는건가요?제가 받은 뒤 임대사업신고하고 임대를 유지하면 문제가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집요한나팔새173급) 천장 누수 아시는 분 문의드립니다.3년전 즘에 안방 천장에 누수가 되어서 축축하게 젖어 곰팡이가 폈었어요.윗집이 주인은 따로 있고 세입자가 사는 데 임시방편으로 일단 안방쪽 화장실 물을 사용하지 않게하고 윗집 집주인이 업체를 불러 확인해서 저희집 천장을 보고 갔는데 "물이 많이 새네?" 이렇게 말하고 한번 쓱 보고 가더니 윗집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네요. 일단은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사가면 어떻게 하자는 식으로 말하고 윗집 세입자는 샤워같은 건 하지 않고 물을 많이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일단 부모님께서 불편을 감수하고 그냥 계셨어요. 윗집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아서인지 더이상 물은 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작년즘 집 전체 도배를 다하시고 안방 천장도 자비로 다 도배를 하고 깨끗하게 된지 9개월즘 되었는데 누수된 곳에서 누렇게 얼룩이 져있더라구요. 윗집 사는 세입자에게 말을 하니 샤워같은건 하지 않고 세면대 정도 이용했다고 하더라구요 . .얼룩이 생긴 이유가 기존에 곰팡이 있던게 내려와서 그런건지 아님 물을 조금씩 써서 물이 또 고여서 도배한 천장 위에 또 누수가 생긴건지... 윗집 집주인이 하는 말이 자기가 3년전에 확인 하니 본인 집 잘못 아니라고 ....아파트가 오래되서 외벽에 금이 갔는데 그 금 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천장에 물이 샌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3년전 누수되고 윗집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은 순간부터 더이상 물 떨어지는 일 없었고 비가 3년동안 계속 왔었고 여름 장마 태풍등 등 2년동안 겪어 왔었는데 그 이후로 비가 와서 물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거든요... 윗집 집주인 말대로라면 어떻게 외벽에 금이가서 물이 샌 외부적인 요인이라면 .3년전 물 샜을때 이후로 계속 비가 많이 올 때마다 금이 간 쪽으로 물이 쓰며 물이 샜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우유부단한연설가전세사기로 인해 현재 형사재판 진행중인데 피의자들이 무죄나올가능성 있나여ㅠ현재 전세사기로 인해 재판 진행중인데 피의자는 사기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나라의 부동산법 변동과 재정상태에 따라 어쩔수없었다 주장하는데 피의자가 무죄받을 가능성도 있나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