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살모사209계약이 3년남은 상가의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어요2년 전 저희 어머니가 제 카페 창업을 도와주시기 위해 보증금 1500,월세 120 상가를 계약하셨습니다 5년을 계약기간으로 잡았으나 2년이 지난 현재 운영적 어려움으로 상가를 비우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직접 세입자를 구해두고 나가려고 플랫폼에 글을 올렸는데 들어오고 싶다는 연락이 오지 않아 1500에 80까지 낮춰서 다시 올렸습니다 또한 연락이 오지않아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나가고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처음 임대인께선 너네가 나가면 공실로 둘거니까 공실로 만들어두고 나가라 하셨고 나갈 날짜를 정해서 말해라 하셔서 다음날 직접 얼굴보고 여름까지만 영업하고 9-10월쯤 나가겠다 말씀 드렸더니 어제는 본인이 플랫폼에 자기한테 말도 없이 월세까지 낮춰 세입자 구하는 글 올린것에 화가나서 공실로 둔다 한 것이며 세입자는 본인이 구할것이니 여름 전에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4월안에 정리하고 나가겠다 협의하였고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냐 여쭤보니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하시다가 제가 그건 곤란하다 말씀드리니 그럼 깍아준 월세만큼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겠다 하셨습니다처음 계약을 진행 할 때 1500,120으로 진행하며 특약사항에 주변 큰 상가(짓는중 이었음)가 새로 지어지기 전까진 손님이 없을테니 월세를 100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실제로 유동인구가 없어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첫 달만 100만원을 드리고 다시 협의하여 80만원까지 월세를 낮춰 주셨는데(계약서 기재x)근 2년동안 호의로 낮춰준 20만원씩에 대해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시겠다는 겁니다이럴 경우 온전하게 1500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돌려받는다면 세입자가 들어오는 걸 기다린 후에 받을 수 있는건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연한바위새59상가 임대계약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데 시설철거를 제가해야하나요?현재 영업중이 상가가 임대가 나와있어서 계약을 하려고합니다 권리금도 달라고하기에 어느정도 생각은 하고있습니다 현재 영업중인 업종과 제가 하려는 업종이 달라서 계약시 들어가면서 시설공사를 추가로 진행해야하는상황인데 기존 시설철거를 제가 해야한다는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하는게 맞는건가요? 기존 임차인이 철거후 빠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유순한보아뱀월세 보증보험 가입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는 보증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월세는 보증보험 가입 안해도 되나요 ?월세 보증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궁금한데 월세 보증금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러브러브원본계약서를가지고와야돈을준다네여안녕하세요계약서 원본을 줘야지돈을 준다네요이게법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는건가요?굳이 원본을 받아야 한다니 당황스럽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순결한콩국수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서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계약서 비용을 또 내야하나요?전세 계약 2년 만기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린다고해서 재계약을 하게된 상황입니다.그런데 부동산에서 계약서 비용 1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전세금을 올린건 집주인인데 이런 비용도 제가 내야하나요?전세금을 올리지 않았다면 묵시적 계약으로 저런 추가비용 없이 그냥 사는건데, 황당하네요 ㅜ만약 낼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러브러브내일이사가는데주인이계약서들고오래요안녕하세요낼 이사 나가는데 주인이 계약서 들고 오면보증금을 준다는데요~남편이 서을로 이직하면서계약서를 가져갔고이번 이사로 부산 내려오는 중에연락 받아서 서류를 챙겨 오지 않았다네요계약서를 줘야만 돈을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자연스러운도시락전세 잔금일 다음 날에 전 임차인이 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전세 계약서 상으로 잔금을 치루기로 한 다음 날에 전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임대차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만잘 모르는 상태로 계약을 한지라..잔금을 치뤄야 전 임차인에게 돈을 주고 다음 날 이사를 갈 수 있다라고 들어 당연한 건가 싶었습니다.계약 이후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그럴 수가 없다 하고 잔금일, 전입신고와 이사는 모두 하루 안에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네요..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제가 잔금일 당일에 실거주를 하지 않는데 전세 대출이 실행되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전 임차인이 다음날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제가 많이 난처해지는 상황이 생길까 걱정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영감을주는시조새임대인(집주인)이 사기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사기 당하는 경우가 있나요?검색해도 다 임대인이 가해자인 경우만 나와서요.저희가 월세 임대인(집주인)인데 기존 임차인이 나가셔서 새로 계약할 때 주의사항이나 사기사례를 알고 싶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아한저빌219부동산월세 계약시 특약사항은 안지켜도되나요?단기3개월 계약이라서 보증금없이 계약을진행하였고 3개월있다추가연장도가능하다고해서 알겠다 대신 특약사항에 연장없을시 세입자를구하고나가는조건을걸었다"임차인은 만기퇴실시 다음계약자입주시까지 발생되는 월차임,관리비,중계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한다"퇴실시 청소비 시세를주기로한다 등~조항을넣었는데 이제와서 관리비,중계수수료,청소비를 주지않는다고 회피하고있다 살지도않는데 그걸자기네가 왜부담하냐 청소비도 너집인데 니가청소해야지 내가왜 그걸해줘야하냐 싱크대절수패달도사용하지도않았는데내가왜수리를해줘야하냐 이러고잏음 어떻게해야할까요 전화와서 반말에 막말까지하네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방법이있나요저도 분명 계약당시 특약사항읽어보시고 이상한점있음얘기하라고 고지도했는데 이제와서저러네요임차인은대응거부 그촉어머니가 전화와서는 저렇게 반말과 막말을하시네요 사기꾼이라고도하고 고소까지한다고하네요 ~~~제가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전화녹음은되어있구요 계약서도가지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격려하는고양이[급!!] 전세 만료일에 계약금 돌려받는것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중기청 전세 계약할때 1차 100만원 / 2차 전세 보증금의 5% 드렸는데 만료일때 집주인한테 전액 다 돌려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