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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계약서를가지고와야돈을준다네여

안녕하세요

계약서 원본을 줘야지

돈을 준다네요

이게

법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건가요?

굳이 원본을 받아야 한다니 당황스럽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돈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원본을 달라고 하는 등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것을 이유로 돈 지급을 미룬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법적으로 선해하면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그에 따른 이행을 하겠다는 것인바, 계약내용의 입증을 반드시 원본으로 할 필요가 없어 사본제시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가진 원본계약서를 확인 후 파기하여야 추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이 무리한 요구라거나 위법한 요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