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환한알탕전세만료일이 지났습니다. 반환금 받기 이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전세 계약이 만료된지 조금 지났습니다.만료 2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것을 밝혔고 그로부터 한달 뒤, 저는 이사갈 집을 가계약했습니다.가계약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전세금을 반환해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 한달 남은 시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그나마 다행인건 가계약 시 입주날짜를 상호 간 유연하게 조절한다는 특약이 들어가있어 어느 정도는 지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현 집주인은 처음엔 수 개월 걸릴 것 같다고 했고 나중에 다시 상황을 물었을 때는 대출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다른 집이라도 빠르게 세를 받아서 제 반환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미안하다는 말 보다는 좀 기다려라 라는 태도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여기서 뭔가를 해야하나?인데 가만히 있는게 좋을까요?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이 제가 세 들어 살고있는 이 집의 차기 세입자를 구한다고 해도 그 돈을 집주인이 곧바로 상환 하겠다는 보장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게 있을까요?세입자를 구해서 제가 현재 집에서 나가게 돼도 집주인이 연락 두절되거나 말을 바꾼다면 저만 돈 못받고 쫓겨나는것은 아닌지요집주인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건 맞는거 같은데 불안합니다. 저 가만히 있는게 좋을까요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탕투타원룸 장판이 변색되었는데 세입자 책임으로 봐야할까요?대학때부터 원룸에 8년간 거주했고 이사를 나가려고 준비중입니다.임대인은 부동산에 모든 관리를 맡겨 두었고, 모든 업무 처리는 부동산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부동산에서는 장판의 오염도가 심해 세입자 책임이니 수리하고 나가라고 주장하는 중입니다.저도 처음에는 잘 협의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오늘 부동산과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8년이나 살아서 문고리, 세면대, 주방타일 운 것 등 수리할 곳이 많다. 장판은 고치고 가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 8년을 산 게 잘못한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 나올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의견을 전달했고, 부동산은 그래도 자기가 봤을 때 이렇게 바닥이 오염된 건 처음본다 수리해라. 라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사회초년생으로 잘 모를듯하니 일부러 겁주면서 문제를 제 책임으로 전가시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건 제 개인적인 감정이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 이렇게 지식인에 글을 남깁니다.아래 사진 첨부한 의자를 사용했고, 장판이 이염되었습니다. 장판에 눌림 등의 다른 손상은 없습니다. 지워보려 했으나 희미해지지 완벽히는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어디까지가 세입자 책임이라보고, 어디까지가 자연 노후로 인한 정도로 판단을 하는지 궁금하구요. 혹시 애매하다면 어디에 물어보았을 때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처음 입주할 때는 1~2년정도 다른 세입자가 살았던 상태였고, 도배장판 등을 해주진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호감있는안심빌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지금 임차인으로있는 빌라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하라고 합니다.이경우 임대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하는게 맞는지, 임차인이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미 선임으로 인한 벌금은 임대인에게 나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또한 맞는지 궁금하네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즉흥적인사냥개전세보증금 미루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변경되도 되나요?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나집주인이 개인사정을 들먹이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보증보험은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국세청에서 압류가 걸려있었는데 최근되어서야 말소된 상태구요.최근 압류가 말소되어 이제 전세집이 나가겠거니 하고부동산에 내놓고 집보러 오는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집 보러 온분들 중에선 가계약금을 걸고 간분이 있고요그런데 등기부등본은 괜찮으나 집주인이 국세 완납을 하지 않고 분할납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부동산이 말하기를, 집주인의 딸 명의로 바꾸면 국세 미납이 없으니 명의를 집주인의 딸로 이전한 다음 세입자와 바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합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1. 국세완납증명서가 없으면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대출이나 보증보험이 불가능 한가요? (등기부등본은 깨끗한데 이해가 안되서요)2. 집주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딸 명의로 바꾼다는데 혹시 전세 사기의 위험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웃는홍여새290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이 배당신청 이후 체납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이 배당신청 이후 체납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_ 상가경매 진행_ 임차인 권리신고 배당신청_ 임차인 월 임차료 체납 6개월 이상 (구두확인)_ 임차인 확정일자가 늦어 보증금 미배당 낙찰자에게 대항력 및 보증금 요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세련된비쿠냐104임차인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이번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 오는데요..공부방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기물파손이나 원상복구 문제외에 생각해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싹싹한올빼미47가족간 돈거래 및 임대차 계약 작성 문의안녕하세요. 가족간 돈거래 및 임대차 계약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8000만원짜 오피스텔을 자식7000만, 부모 1000만으로 구매 하려고 합니다.자녀의 무주택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명의는 부모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그러나 실거주는 자녀가 할거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필요할것같은데요.이 경우 차용증이나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태양새76최우선 변제금 조건중 대항력에 대해 궁금합니다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전입신고가 근저당권설정일 늦습니다이러면 대항력이 없다고 들었는데최우선 변제금 받을 수 없는 건가요?나머지 조건인,1. 보증금은 소액에 해당하고2. 전입신고 다 했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3. 배당요구권은 다음달까지라 신청 준비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태양새76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현재 지역은 부산입니다보증금 3000/60 오피스텔에 거주중이고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걸 알았습니다해당집(건물)의 등기일은 2020.12.18이고제 확정일자, 전입신고한건 2024.06경입니다 임대인은 돈 못 준다는 식으로 말했고지금 최우선변제금으로 2000을 받아도 나머지 보증금 1000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질문 드립니다1.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데, 계약만료까지 1년 4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낙찰자가 안 나타난다는 가정하에, 월세를 안내면서 받지 못한 보증금 1000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있어도 될까요?2. 계약기간까지 있는다해도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남는데요(약 200만원). 그래도 이사를 해야할까요? 3. 이에 따른 불이익은 혹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단단한매실나무매매 계약금 반환 받았는데 아무 일 없겠죠?매매 계약서를 반환하고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겠죠? 중개사님이 저 신경 많이 써줬다~ 하시면서 은행 대출 작업 비용으로 2백 썻다고 하셨는데 다시 돌려드릴 필요나 달라고 할 일이 없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