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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얌전한과일박쥐월세 중도퇴실시 월세 납부 해야하나요?일반 임대차계약이 아닌 단기계약으로 진행 했습니다원래는 중도퇴실하면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얘기하여 보증금은 돌려받고 다음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는 월세 및 관리비를 제가 지불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근데 제가 중도퇴실 하는 이유가 집 하자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월세를 납부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에는 전입 신고 사실을 공유하지 않아도 되나요?아파트를 옮겨도 학교에는 전입 신고 사실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서류상이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요! 학년이 바뀌어도 괜찮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전드펭귄원룸 인덕션 백화현상 배상 해야 할까요?3년 살고 나가게 될 것 같은데 백화현상이 좀 심한 것 같아요저 정도 그을림이면 인덕션에 금가거나 파손된 게 아니더라도, 집주인이 배상 요구한다면 해줘야 하나요?아니면 생활기스처럼 자연스러운 일로 배상 필요 없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위용있는물수리151테라스 있는 오피스텔에 에어컨 설치 문제없나요?안녕하세요테라스가 있는 오피스텔을 구매해서실외기를 테라스에 두고방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은데법적으로 문제 없나요?(실외기를 난간에 걸지 않고 테라스 시멘트 바닥에고정할 예정입니다)답변주신 모든분들께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활발한랍스타69원룸에 살고 있는데 옵션으로 포함된 물건 수리는?안녕하세요.원룸에 살고 있는데요, TV가 기본 옵션이었는데 두 달 정도 나오다가 티비가 고장이 났는데 어차피 티비를 안 봐서 거의 1년 가까이 그냥 해놨는데, 만약에 티비를 보고 싶으면 주인한테 고장났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고쳐줘여 하는 건가요?티비의 고장은 노후화로 인해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액정이 나갔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친절이넘치는오리상가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적용 가능한가요?상가 1년 계약으로 2025년 6월 30일 만기인데 6월 10일에 월세/보증금 인상 연락을 부동산한테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 1달 전 연락이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단단한돈나무퇴거 두달 전 통보를 꼭 지켜야 하나요?안녕하세요현재 오피스텔에 살고 있으며 6월24일자로 계약이 만료가 될 예정이라 다른 집을 이미 계약을 해둔 상태입니다. 집주인에게는 한달 전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구요. 집주인에게 오늘 보증금 문제로 연락을 하니까 두달전에 이사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를 놓고 나가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계약서 상에는 두달전에 연장여부를 알려줘야한다고 적혀있기는 한데 .. 두달이 아니라 한달전에 통보했다고 저는 정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보증금을 못돌려받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쾌활한수양버들부동산 매도후 매도인의 누수 책임 여부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3월23일 잔금받고 부동산을 완전히 매도한 매도자 입니다.매도한 부동산은 2004년식 22년차된 아파트 이구요 이 부동산은 2024년 10월 20일경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입니다.그런데 6월 11일 중개한 부동산쪽에서 연락이와서 매수인 쪽에서 베란다외벽 천장실리콘 틈사이로 누수가 있으니 수리비를 달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략 수리비는 40만원 정도 나올걸로 예상되는데요이부분은 저도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이고 한번도 살아본적도없었기에 전혀 몰랐던 하자내역이고 그러니 당연히 매수인에게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한것도 전혀 아닙니다.누수가 윗집의 책임이 아닌 제가 매도한 부동산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이부분을 제가 책임져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노련한굴뚝새5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뭔가요?”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는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해야 하나요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조항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낭만적인미어캣전세임대 빌트인 냉장고 수리 비용 청구현재 lh 전세임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빌트인 냉장고 냉동고 하단 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어 집주인분께 연락 드렸더니 이 부분은 세입자가 사용을 하는 도중에 고장이 났으므로 비용청구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별도로 수리기사를 불러 수리를 하라는군요. 저의 과실도 아닌데 제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아래는 계약서 상 보수의 한계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밑에 소모성 자재란 어떤 부분을 말하는건지 빌트인 냉장고도 포함이 되어있나요?Lh계약서이다보니 옵션에 관한 명시가 없습니다. ㅠ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풀옵션 오피스텔입니다. 사진 맨 밑에 흰색 블럭으로 박혀 있는 곳 밑에서 물이 샙니다 외관상 어디 부러진 곳도 없습니다.제8조 보수의한계임대인은 입주자의 과실없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가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위 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입주자가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 주기에서의 보수, 수선 및 표시주택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 경비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