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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경건한악어220원룸 경비실 마스터키 등록 되는건가요?원룸인데 경비실 아저씨가 갑자기 마스터키 등록을 한다고해서요마스터키를 갑자기 잃어버렸다면서 제가 문을 여니까 등록하던데 마스터키 등록하는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우유부단한쭈꾸미볶음전세만기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질문이요~~보증금 반환이 안될 거 같아 현재 전세대출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연장을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전세만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도 만기 지나야 등록이 되는건가요??(혹시나 만기전에 등기에 기재되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준비한 상태라면 상황이 곤란해지잖아요...)잘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강한파스타기존 사무실 임대계약 종료 예정인데 새로들어올 임차인이 리모델링을 요구해요.2년전 기존 임차인이 사무실을 올 리모델링을 했고 저는 권리금 천만원을 주고 (권리계약서 작성)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이번 6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라 재계약 없이 나가려고 합니다. 권리금은 못받을것 같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했는데 이번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현재 리모델링 된 사무실에 있는 가벽이 필요없다며 없애달라고 요구했고 임대인과 부동산에서는 저보고 원복을 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제가 들어올때부터 리모델링이 된 상태였고 저에게 원상태는 현재 지금 상태인데.. 이런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원복에 대한 조항은 권리계약서나 임대 계약서 상에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리모델링은 임대인이 허락해서 전 임차인이 진행한 것이고 그때 설치된 가벽이나 붙박이 장은 부동산으로 구분되어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있으니 임대인이 새 임차인 요구에 맞춰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천만원)은 제대로 받고 나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보증금이 제대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가는게 맞는것인지, 임대인 마음대로 보증금을 까고 주면 어떻게 다응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린벌새228같은 공간에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더 걸고 싶습니다.임대차 계약과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걸고 있습니다. 사정상 타지역에 걸린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현재 임대 계약한 공간에 걸고 싶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는 당연히 필요하겠지요.동의를 해준다면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타인 명의라면 전대 동의와 함께 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겠지만 제 명의의 사업자를 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존경스러운오이매매 후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야 되는데구청에서 알려주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법무사를 써야 되나요? 제가 처음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인감증명 할려면 도장파서 행정센터에서 인감증명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 준 도장가지고 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강한수양버들전세보증금 반환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중인데 제가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현재 보증금 반환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중인데 임대인분께서 작성하신 합의서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 제가 이대로 합의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상황은 보증금 5천만원 중 3000만원은 새 임차인 계약일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7월달에 새 임차인이 지급을 하면 나머지 금액을 그날 보내준다고 하는데 합의서 내용만으로 만약 제가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했을 시 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하는 문구라던지 조항이 있을까요? 돈을 다 받기전에 방을빼야하니까 마음에 걸려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훈훈한귀족전세보증금 부분반환 받아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3.5억 전세 25.5.26 계약 만기로 만기퇴실 예정입니다21.5월에 전세대출 이용해 계약 후 한번 연장하여 거주중 24.9월에 퇴거의사를 밝혔습니다동의를 받아 25.6.4 새 입주계약을 하고 새 대출심사도 받았는데, 은행에서 기존 대출 반환을 조건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계약당시부터 대리인과 계약 진행 후 연락을 이어왔는데, 25.3월에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 통보를 받아 지금까지 개인 시간과 사비까지 들여가며 매물광고와 중개에 적극 협조해왔습니다이 과정에서 대리인은 거래부동산 2곳, 저는 20곳 가량 되었으며 집 방문도 모두 협조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외국인명의라는 이유로 올해부터 보증보험이 불가해 계약 파기되는 상황이 여러번 있어, 명의변경이나 월세/반전세로 돌리거나, 시세대비 전세금이 비싸니 하향조정을 요청, 전세금 반환대출 등 여러가지 방법도 알려드리며 기한 내 전세금 전액반환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그 과정에서 5/9에 대리인께서 손 뗄테니 이제부터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라며 연락처를 전달주셨고, 임대인은 제 퇴거의사를 대리인에게 4월말에 전해들었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다음주에 전세금 반환대출 심사 결과가 나온다는데, 결과에 따라 제 보증금을 부분반환 해달라고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나머지 잔금은 세입자 입주 후 받는 방법으로 생각중입니다한달전에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은 했습니다은행에 상담해봤지만 이용중인 전세대출 연장은 묵시적계약갱신 2년연장, 단기연장만 가능하고 단기연장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하며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조건으로만 3-6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제 연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을 설정하면, 등기부등본에 등기권 낙인이 찍혀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기 매우 어려워지므로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모든 연락은 카톡으로만 진행하며 캡쳐본을 남기고 있고, 5/26 만기퇴실에 맞춰 이사짐 이동,보관 예약, 6/4 입주일 전에 거주할 숙소예약까지도 완료된 상태고 입주포함 모든 일정은 변경이 불가하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뒤 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이용중인 전세대출 상환과 새 입주계약 잔금이 필요한 최소금액이라도 간절한 상황이라 부분반환을 말씀드려볼 생각입니다지금 상황에서 부분반환을 요청드려도 괜찮을지, 요청시 남겨야할 공증 등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친철남임대차계약의 해지외 임대인의 의무.궁금한 이유로 올립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3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3개월 후까지는 가게를 비워달라고 말하고 임차인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 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말한 특정일 전까지는 임대차계약이 존속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존속이 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상의 사용 수익하게할 의무를 부담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집게벌레56원룸 계약 기간 연장 질문 있습니다..현재 부산에서 지내고 있으며 8월이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3천에 30짜리 원룸에 지내고 있으며 올초에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이후 이사하겠다고 연락은 해놓았고 집주인과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이긴한데 혹시 계약기간을 연장을 할수있냐고 할수가 있을까요?? 회사 상황 때문에 짧으면 몇달 길면 1년 이상이더 될거 같은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아니면 집주인과 구두 계약으로 연장이 가능할까요?? 회사 상황 때문에 몇달을 더 지내야 될수도 있고 1년이 될수도 있긴한데.... 추후 연장하고 보증금 받는데는 문제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친근한셰퍼드96중도금 지불시 등기 관련 문의입니다.부동산 매수자입니다. 매매금 3억6000 중 계약금 + 중도금 2억 4000만원을 지불하면서 중도금 주는 날에 입주하고 잔금은 4달뒤에 지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는 게 나은지소유권이전가등기를 설정하는 게 나은지근저당설정을 하는 게 나은지 부탁드립니다.금액적인면과 리스크 다 포함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